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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청탁 의혹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전 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8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가 통일교로부터 청탁받은 내용을 김건희 씨에게 전달하는 알선 범행로 정경유착이 발생했고, 이는 정교분리라는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전 씨가 공천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전 씨는 김건희 씨와 공모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그라프 목걸이 등 8천만 원 상당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창욱 당시 경북도의원 후보자로부터 국민의힘 공천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지난달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서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6년과 함께, 무죄로 판단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추가로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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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4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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