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1김지용 중수청장이 지난 20일에 이어 두 번째로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배석했습니다.
00:08이 대통령은 정치권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는 정치적 중립 논란에 대해서 작심 발언을 쏟아냈는데요.
00:14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00:51네.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고 AI 답변까지 공개를 했었는데
00:59비정상의 정상화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01:03정영진 변호사님, 어쨌든 이게 정치적 중립 문제 없다라는 게 대통령의 생각인 것 같은데
01:09그렇다면 전임 대통령들은 모두 비정상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01:14아니요. 전임 대통령을 떠나가시고 대통령은 법조인이시지 않습니까?
01:19저게 어떻게 비정상이고 어떻게 정상일 수 있겠습니까?
01:22뭘 봐야 되냐면요. 국무회의는 누가 참석을 합니까?
01:25국무회의에 저 같은 사람 참석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01:28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 딱 세 사람밖에 없습니다.
01:32그게 누구냐 하면 대통령,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들이에요.
01:36그러니까 국무위원이 아닌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국무회에 참석할 수가 없는 겁니다.
01:41그런데 중수청장이 왜 중수청장이 국무위원입니까?
01:45경찰청장이 국무위원입니까? 안 그렇단 말이에요.
01:47그런데 뭐가 있냐면 국무회의 규정이 있어요.
01:51이 국무회의 규정에 출석해서 의결하고 발언할 수는 없지만 배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01:57배석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청와대에서는 비서실장, 안보실장, 정책실장만 있고요.
02:03그다음에 일반 중앙행정부처에서는 국무조정실장 등이 있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 예컨대, 서울특별시장 등이 참석할 수 있다고 배석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02:14제가 봤을 때 대통령이 만약에 저게 정상이라고 하면 국무회의 규정부터 고치세요.
02:20국무회의 규정에 중수청장, 경찰청장 다 배석할 수 있다.
02:23이렇게 규정을 하면 그러면 또 문제가 좀 덜해질 텐데 아직까지도 규정도 고치지 않고 뭐 하는 겁니까?
02:31국무회의 규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의장이,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때그때 한 해 가지고 출석할 수 있다.
02:39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02:41그런데 여태까지 우리나라가 건국된 지 벌써 한 70년 넘게 됐는데 그런데 이 국무회의 규정에 검찰총장, 경찰청장이 들어간 적이 단 한
02:50번도 없어요.
02:50그다음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부른 적이 한 번도 없다고요.
02:56그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02:57여태까지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살아오셨던 분들은 다 비정상으로 살아오셨습니까?
03:02그다음에 이 국무회의 규정의 배석에도 포함되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요.
03:07감사원장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03:09국정원장도 없습니다.
03:10아예 그냥 국무회의를 갖다가 이름 바꿔서 헌법 개정되면 나중에 국무회의 같은 건 없애고
03:16그냥 정부 전체 회의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다 참석하라고 하세요.
03:22그게 대통령 뜻 아니겠습니까?
03:23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이 정상화 이런 말씀을 하시기 전에 민정수석한테 이야기해가지고
03:29이 국무회의 규정부터 바꾸라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03:35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참여연대가 비정상입니까?
03:40참여연대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공정성의 외관을 훼손하지 않으려면
03:45국무회의에 경찰청장, 중수청장 이런 사람들 배석시키는 거 자제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03:52참여연대까지 비정상으로 만드는 건 저는 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03:56그래서 저는 이 문장을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은데
03:59억지로 올 필요가 없다.
04:01한 달에 한 번쯤은 와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04:04참여연대도 정례화에 대해서 좀 우려를 했기 때문에
04:07한 달에 한 번이 등장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04:10이동학 최고위원님.
04:11나름의 좀 절충안을 찾은 걸까요?
04:14그러니까 횟수를 좀 줄이겠다 이렇게 해석이 됐거든요.
04:17사실 저 횟수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04:20처음에 대통령께서 강조하시려고 했었던 건 뭐냐.
04:23민주적 통제입니다.
04:24그런데 그동안 행정, 사법, 입법 이게 이제 3권 분립이란 말이에요.
04:29그런데 그동안 검찰은 행정부의 외청이었단 말이에요.
04:34그러니까 법무부 산하기관이었어요.
04:35지금은 이제 행안부 산하기관으로 갔습니다.
04:37그러면 어디입니까? 사법부입니까? 행정부입니까? 행정부란 말이에요.
04:42그런데 마치 사법부의 일원인 것처럼 입법부와 동떨어져 있고 행정부와 완전히 동떨어져 있고
04:48우리는 그 누구로부터 견제받지 않아 우리는 독립되고 자립된 조직이야라고 하면서
04:53스스로 내부에서 엄청난 부정부패 비리를 저질러도 아무도 처벌할 수가 없었어요.
04:58본인들이 그냥 용서해주고 본인들이랑 친한 사람들 다 용서해주고
05:02그리고 본인들이 보기에 미운 사람들이 있으면 어거지로 그냥 수사하고
05:08이러한 모습을 보였던 게 윤석열 정권 때 김건희 여사 수사하는 거에서 봤잖아요.
05:13그러니까 그렇게 통제 바깥으로 나가는 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05:17과거에 우리 군부 정권 시대를 지나오면서 결국 민주주의가 됐고
05:21군을 그렇게 민주적 통제 안으로 이제 들여넣기 시작했거든요.
05:25그런데 이제 사법도 70여 년간의 어떤 사법 체계를 완전히 바꿨기 때문에
05:30민주적 통제 안에 분명하게 너네들이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05:35저는 그렇게 했었다고 생각하고요.
05:38앞으로도 좀 유연하게 할 필요는 있죠.
05:40그리고 미묘한 지점도 있을 겁니다.
05:41우리 민주당도 잘못할 때 있으면 당연히 중수청에서 수사해야 될 거예요.
05:45그런데 그럴 때마다 대통령 마주보면 아마도 서로 표정이 좀 안 좋을 수 있거든요.
05:50그런데 그런 것과 관계없이 네 편, 내 편 관계없이
05:53제대로 국민 편에서 수사를 하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05:58일단 여기 국무위에 참석하는 수사기관장들은 중립성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06:04일단 회의에 참석해서 대통령이 말을 할 때 받아쓰는 모습을 두고 여러 가지 우려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06:11어제 행원위에서도 관련된 질의가 있었는데요.
06:13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06:15지난 10월 20일 청장께서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대통령의 말씀을 열심히 받아 적고 있는 장면입니다.
06:23수사기관의 수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적는 모습 좀 낯설고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06:32일부 국민들의 우려를 알고 있습니다.
06:35수사기관을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도록 하는 건 제가 봤을 때 장관님의 충원으로 막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6:44동의하십니까?
06:45예, 동의하지 못합니다.
06:52지금까지 검찰총장이 국무회의에 참석을 안 해왔기 때문에 25년 동안, 24년이라고 하셨습니까?
07:00그 기간 동안 검찰이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켰습니까?
07:04대통령 앞에서 수사기관의 수장에 앉아서 받아쓰는 게 말이 돼요?
07:09그건 받아쓰지 않으면 될 거 아닙니까?
07:14네, 야당 의원의 질의에 받아쓰지 않으면 될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07:19오늘 참석한 수사기관장들도 보니까요.
07:23일단 뭔가 메모를 하고는 있더라고요.
07:26이현정 위원님, 회의 참석했는데 메모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07:30저 메모할 게 있을까요?
07:31일반적인 이야기인데?
07:33저는 외울 것 같은데.
07:35그리고 자꾸 민주적 통제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07:38민주적 통제를 다른 관점에서 보면 독재라는 뜻과 똑같습니다.
07:43무엇이냐면 선출된 권력이기 때문에 다 통제한다, 이런 이론이거든요.
07:48그러면 히틀러도 선출됐습니다.
07:51히틀러 다 통제했어요?
07:52그럼 히틀러가 뭐라고 해요, 우리는?
07:54독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07:55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07:57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대통령과 지금 다 생각이 뭐냐 하면 대통령은 선출된 권력이기 때문에
08:02지금 선출되지 않은 권력보다 훨씬 더 의외했다고 생각해요.
08:06그래도 대법원장을 견제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08:10그거는 상권분립을 다시 배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08:12아무리 선출된 권력이라 하더라도 견제받아야 되는 권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08:17절대적으로 자유민주주체제에서는 권력이 스스로가 선출된 권력이라서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08:23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수사기관장들 25년 동안 정치중립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럼 참석한다고 정치중립이 이루어집니까?
08:33저 회의에 받았으면 정치중립이 이루어져요?
08:36그리고 25년을 전부 다 검찰이 무슨 다 잘못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25년 동안 다 잘못됐습니까?
08:41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08:42지금 행안부 장관 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그러면 참석하면 중립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근거는 또 뭐 있나요?
08:49예를 들어서 지금 김지용 청장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08:53이 수사도 국정의 방향에 맞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08:56그러면 대통령이 지시하면 우르르 몰래가 그 수사하고 그러면 원래 중수청은 법의 7가지 사건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는 겁니다.
09:05해야 되는 것이고.
09:06그럼 대통령이 이번에는 말이지 마약 열심히 해 그러면 마약만 우르르 할 수 있어요?
09:11다 하는 거예요.
09:12그리고 누차 말씀드렸지만 수사라는 거는 여기에 국무위원들은 괜찮은 사람들이 아무렇게 순수한 사람들이에요?
09:19범죄 혐의자가 있을 수가 있고 범죄 현장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09:23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중립적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09:27그래야 국민들이 신뢰하는 겁니다.
09:29저렇게 지금 바빠 죽겠는데 매일 저렇게 받아쓰고 앉았고.
09:32그리고 더군다나 한 달에 한 번씩 오라고요?
09:34뭐 심심풀이로 그냥 가는 겁니까?
09:36국무회의가?
09:37아니 뭐 예를 들어서 간다 하더라도 뭔가 이슈가 있고 이야기 있으면 참석을 하는 건데 한 달에 한 번 그냥 심심할
09:44때 그냥 가서 한 번 앉아 있는 거예요?
09:46저는 저런 방식으로 이 수사 담당자들을 국무회에 배석시킨다는 것 자체는 저는 대통령의 횡포죠.
09:53뭐 계속해서 반박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당분간 국무회의 배석을 두고는 논란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10:01기상캐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