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51심 유죄로 직을 잃을 위기였던 오세훈 서울시장,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00:122심 재판부는 명태균 여론조사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전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00:181심이 유지됐더라면 서울시장 직도 잃고 5년간 선고도 못 나오게 돼 정치 생명이 끊길 뻔했었는데 극적으로 살아 돌아온 겁니다.
00:27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지만 향후 정치권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오늘 판결 집중 보도하겠습니다.
00:34첫 소식 송정현 기자입니다.
00:43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항소심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00:50재판부는 오 시장을 후원한 사업가 김한정 씨가 명태균 씨에게 3,3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00:59하지만 오세훈 시장이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납부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01:05특정 후보를 지지함으로써 그 후보가 당선될 경우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 수단으로 사물이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입니다.
01:15명시의 여론조사 결과를 오 시장만 받아본 게 아니라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01:19이 각 여론조사는 서울시장 선거와 부산시장 선거에 모두 관여되어 있는 김종인, 지상욱 등과 관련해서 이루어진 것일 가능성이 있는 점.
01:331심에서 선고된 벌금 1천만 원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시장직 상실과 5년간 출마가 제한될 수 있었는데 1심 판단이 뒤집힌 겁니다.
01:44특검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01:46저희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어서 상고를 해서 잘못을 바로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1:55특검법상 대법원 선고는 3개월 내에 해야 하기 때문에 오 시장에 대한 최종 결론은 이르면 내년 초 나올 전망입니다.
02:02채널A 뉴스 송정연입니다.
02:16채널A 뉴스 송정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