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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가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했던 1심 판단을 뒤집고 여론조사 대납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죄 의심이 아예 들지 않은 건 아니지만,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법원에 있는 취재기자들 통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우종훈, 신귀혜 기자 전해주시죠.

[우종훈 기자]
서울고등법원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2심 선고 내용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전해 드렸지만 2심 재판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세훈 시장에게 무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은 오 시장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하고, 2,100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1심에선 정치자금법 57조에 따른 시장직 상실형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서, 정치적 위기에 몰렸던 오 시장 입장에서는 극적 반전을 맞이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법정에서 오 시장을 지켜봤는데 주문이 낭독되는 순간 오 시장은 끝까지 담담했던 모습으로 전해지고요. 무죄가 선고되고 복도에서 기다리던 지지자들의 우는 모습 보이기도 했고, 변호인들은 서로 수고했다는 말을 전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신귀혜 기자]
그럼 재판부가 무죄 판단을 내린 근거 하나씩 살펴보겠어 앞서 1심에서는 명태균 씨 진술에 대한 평가가 있었습니다. 명태균 씨 진술이 직접적인 증거였는데 여기에는 과장된 표현은 있지만 객관적인 정황에 부합하거나 오세훈 시장 등 피고인들의 진술과 일치하는 부분은 믿을 수 있다고 판단했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 명태균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지 먼저 판단을 하면서 전반적으로는 믿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는데요. 2심은 명 씨가 진술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거나, 불리한 사실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모습 보인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명 씨가 2021년 2월 이후 오 시장 선거캠프 측과 사이 안 좋아진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기여도를 인정받지 못했다고 봐서 섭섭한 감정을 가졌을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명 씨 진술 전반적으로 일관성 없는 점 등을 토대로 진술을 전체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우종훈 기자]
또 다른 이번 재판의 쟁점이었죠. 대납 부분에 대해서도 2심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김한정이 명태균 알게된 경위를 모호하게 진술하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하지... (중략)

YTN 우종훈 (hun91@ytn.co.kr)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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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들 불러서 자세한 또 항소심 판결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00:06우종훈 신규 기자 전해주시죠.
00:11서울고등법원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2심 선고 내용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00:16앞서 전해드렸지만 2심 재판부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세훈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00:23앞서서 1심은 오 시장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하고 2,100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00:301심에서는 정치자금법 57조에 따른 시장직 상시령이 선고됐지만
00:3420에서 무죄가 선고되면서 정치적 위기에 몰렸던 오 시장 입장에서는 극적 반전을 맞이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00:42법정에서 저희가 오 시장의 모습을 살펴봤는데 주문이 낭독되는 순간 오 시장은 끝까지 담담한 모습이었던 거로 전해지고요.
00:50무죄가 선고되고 복도에서 기다리던 지지자들의 경우 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변호인들은 서로 수고했다고 하는 말을 전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01:00네 그럼 재판부가 무죄 판단을 내린 근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01:04앞서 2심에서는 명태균 씨 진술에 대한 평가가 있었습니다.
01:08명태균 씨 진술이 직접 증거였는데 여기에 과장된 표현은 있지만 객관적인 정황에 부합하거나
01:14오세훈 시장 등 피고인들의 진술과 일치하는 부분은 믿을 수 있다고 판단했었습니다.
01:19하지만 2심 재판부는 명태균 씨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지 먼저 판단을 하면서 전반적으로는 믿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는데요.
01:282심은 명 씨가 진술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거나 불리한 사실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모습을 보인 점을 지적했습니다.
01:36또 명 씨가 2021년 2월 이후 오 시장 선거 캠프 측과 사이가 안 좋아진 것으로 보이고
01:42자신의 기여도를 인정받지 못했다고 봐서 섭섭한 감정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고도 판단했습니다.
01:48그래서 명 씨 진술이 전반적으로 일관성이 없는 점을 토대로 이 진술 전체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01:55또 다른 이번 재판의 쟁점이었죠.
01:58대납 부분에 대해서도 2심 재판부는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02:02재판부는 김한정 씨가 명태균 씨를 알게 된 경위에 대해서 모호하게 진술하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02:09하지만 그러면서도 김한정 씨가 명태균 씨의 연락처를
02:12오세훈 시장이 아닌 강철원 전 부시장을 통해 알게 된 거로 보인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02:18또 오 시장이 불법 여론조사 비용을 김한정 씨에게 대놓고 직접 요청했다는 점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02:25김한정 씨가 부가세를 포함한 돈을 명태균 씨에게 송금한 이력이 있는 점도 함께 지적을 했습니다.
02:32오세훈 시장이 김한정 씨에게 여론조사 비용 대납을 요청했다는 것도 의심에 여지없이 증명됐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판시했습니다.
02:41네, 재판부는 이런 판단을 내리면서 형사법의 대원칙을 언급했습니다.
02:47오세훈 시장과 명태균 씨 사이에 몇 차례의 만남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고
02:51오세훈 캠프와 명태균 씨 사이의 교류나 송금 내역이 입증돼서 유죄 의심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었다고 설명하긴 했는데요.
02:58하지만 유일한 직접 증거인 명태균 씨 진술의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03:04그래서 이 입증이 확신에 이를 정도가 되지 못했다면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언급했습니다.
03:13그러면서 명태균 씨 진술 이외에 단편적인 사실들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03:20네, 2심 선고, 무죄로 선고가 됐다는 내용 전해드리면서 관련한 선고가 나오고 나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반응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03:31오세훈 서울시장은 선고 이후 조심스럽게 공직 생활을 해야 하는데 검찰과 법원에 나오는 모습을 보이게 돼서 죄송하다며 운을 띄었고요.
03:41그러면서 재판 중 치러진 선거에서도 자신의 결백을 믿고 투표해줘도 감사하다는 말도 전했습니다.
03:48오 시장은 무죄 이후에 법정 아래층에서부터 오 시장의 이름을 연호하는 지지자들로 법원 안은 가득했는데 오 시장은 이들에 둘러싸여서 입장을 발표하다가
03:59마지막쯤에는 울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04:03네, 반면에 특검은 많이 실망스러운 판결이라는 반응입니다.
04:07자신들이 명태균 씨의 진술만 믿어서 기소를 한 게 아니라면서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힌 건데요.
04:12그러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04:15앞서 특검은 결심 공판에서 오세훈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었습니다.
04:23무죄가 선고된 만큼 특검 측에서 상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04:27네, 오세훈 서울시장의 어찌 보면 긴장됐을 수도 있는 출석 당시의 모습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04:32선고 공판이 시작되기 30분 전쯤이죠.
04:35오후 1시 반쯤 오 시장은 차에서 내려서 법원에 나온 국민의힘 의원들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 정치인들,
04:42그리고 지지자로 추정되는 이들과 한 명씩 한 명씩 악수를 했습니다.
04:48이어서 오 시장은 취재진에게 1심에서 제출되지 않은 결정적인 증거가 제출됐으니까
04:53결과를 지켜보자 하면서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04:58출석 당시 모습 보시겠습니다.
05:061심에서 제출되지 않았던 유리한 결정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습니까?
05:14한번 재판 결과를 지켜보시죠.
05:19오늘 재판은 예상보다 빠르게 끝났습니다.
05:22앞서 1심 선고 때는 주문 낭도까지 1시간 정도 걸렸는데요.
05:26이 때문에 오늘 재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예상했었는데
05:30재판부는 재판을 시작하면서 10분 정도 걸릴 거라고 말했습니다.
05:35다른 재판들의 경우에는 주문 낭도까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05:38피고인들이 앉았다가 주문 때 일어나는 경우가 있긴 했는데요.
05:42오 시장 등은 거듭 선 상태로 선고를 지켜봤습니다.
05:45오세훈 서울시장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05:50지난 2021년 치러진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국민의힘 장례 경선 당시에
05:55명태균 씨가 진행한 여론조사 비용을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입니다.
06:01구체적으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씨를 만나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06:06강철원 전 부시장에게 명태균 씨와 상의해서 여론조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한 혐의입니다.
06:13이후에는 김한정 씨에게 비용 대납을 요청했다는 게 특검의 공소 내용이고요.
06:18공소 사실은 모두 10번에 걸친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06:22비용 3,300만 원을 지급했다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06:261심 판단은 벌금 1,000만 원에 추징금 2,100만 원이었습니다.
06:31오 시장은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 없고
06:33비용을 김한정 씨에게 대신 내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06:371심 법원은 일부 공소 사실에 대한 오 시장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06:42여론조사 비용 대납과 관련해 1심은
06:44일단 오세훈 시장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고 전제했습니다.
06:49여기에 더해 선거법상 후보가 의뢰한 여론조사는 공표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06:53조사를 은밀하게 진행할 필요도 있었다고 지적했고
06:56이를 위해 명태균 씨를 만났다고 판단했습니다.
06:59그러면서 10번 가운데 6번은 오세훈 시장이 의뢰한 게 맞고
07:03이 가운데 5번에 대한 비용을 김한정 씨가 대신 지급한 게 맞는다고 판시했습니다.
07:08네, 앞서서 설명드린 1심 판결 내용이 유죄였지만
07:13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는 내용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요.
07:172번 재판부, 오세훈 시장의 항소심 재판부는
07:20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2심 재판부와 동일합니다.
07:25앞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관련해서는
07:28징역형이 무죄로 뒤집어졌고요.
07:31또 해당 재판부는 명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07:34여론조사의 무상 제공을 재산상 이익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07:39다만 오세훈 서울시장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두 사건은
07:44여론조사라는 키워드로 묶이지만 구조가 다릅니다.
07:48오세훈 서울시장의 사건의 경우는 김한정 씨를 통해서 비용 지급이 이루어진 만큼
07:52오세훈 시장, 김한정 씨 사이 연결고리를 입증하는 게 관건이었기 때문입니다.
07:58결론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에서는 정치자금법을 둘러싼 법리의 문제로
08:03오세훈 서울시장 사건에서는 증거의 신빙성 문제로
08:06서로 다른 이유로 각각 무죄가 선고된 겁니다.
08:10오늘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만큼
08:15특검 측은 상고를 할 거로 보이고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갈 전망입니다.
08:20특검이 기소한 사건이기 때문에 오세훈 서울시장의 사건은
08:23이른바 633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08:261심은 6개월, 2심과 3고심은 3개월 안에 선고가 나와야 한다는 건데
08:30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가고 이 원칙이 지켜지면
08:33내년 1월쯤 상고심 결론은 날 전망입니다.
08:36지금까지 관련 소식 서울고등법원에서 전해드렸고요.
08:40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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