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2심 선고 공판이 조금 뒤인 오후 2시부터 시작됩니다.
00:09법원 허가에 따라 YTN은 법정 모습을 생중계해 드릴 예정인데요.
00:14현장에 법조팀 취재기자들이 나가 있습니다.
00:17우종훈, 신규혜 기자 나와주시죠.
00:21신규혜 기자와 함께 이곳 서울고법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0:30항소심은 조금 뒤 오후 2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00:33선고 시각이 가까워지면서 저희가 있는 법원도 오전과 다르게 취재진으로 북적이는 상황입니다.
00:40오 시장은 선고 공판 시작 조금 전인 오후 1시 40분쯤 법원 4-2 출입문, 그러니까 제가 앉아있는 곳 바로 아래쪽
00:49문을 향해서 법정으로 향할 전망입니다.
00:52입장할 때 오 시장은 준비한 말을 간략하게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00:56앞서 1심은 주문 낭독까지 1시간 정도 걸렸는데 2심 선고가 얼마나 걸릴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01:03법원 허가에 따라서 선고 장면은 오늘 실시간으로 중계가 가능합니다.
01:071심 때는 선고 직후에 언론사에 영상을 제공했던 녹화 중계와 형태가 달라진 건데요.
01:13실시간 상황은 저희 YTN을 통해서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01:17네, 그럼 신규혜 기자, 오세훈 시장이 받고 있는 혐의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01:20네, 지난 2021년에 치러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당내 경선 당시 있었던 일입니다.
01:27명태균 씨가 진행한 여론조사 비용을 오세훈 시장이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대납하게 했다는 혐의입니다.
01:33구체적으로는 오 시장이 명태균 씨를 만나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01:37강철원 전 부시장에게 명태균 씨와 상의해서 여론조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한 것,
01:42그리고 이후에 김한정 씨에게 비용 대납을 요청했다는 것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01:47그래서 공소사실은 모두 10번에 걸친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01:51그 비용 3,300만 원을 지급했다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01:55네, 지금까지 혐의를 짚어갚고 이에 대한 1심 판단 내용도 설명드리겠습니다.
01:591심은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100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02:04오 시장은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 없고, 비용을 김한정 씨에게 요청한 적 없다고 했지만,
02:10법원은 일부 공소사실에 대한 오 시장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02:14오늘 항소심 선고가 운명의 날로 표현되는 이유는,
02:181심과 같이 오 시장에게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02:22향후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고,
02:25이미 취임하거나 임용된 경우라면 퇴직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02:30오 시장의 입장에서 본다면,
02:31무죄로 재판부 판단이 뒤집히거나 양형이 대포 깎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02:36신 기자, 그러면 이번 사건의 쟁점들 짚어주시죠.
02:39네, 먼저 여론조사 비용 대납과 관련해서 1심은 일단 오세훈 시장에게
02:44여론조사를 의뢰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고 전제했습니다.
02:47여기에 더해 선거법상 후보가 의뢰한 여론조사는 공표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02:52조사를 은밀하게 진행할 필요도 있었다고 지적했고,
02:55이를 위해 오 시장이 명태균 씨를 만났다고 판단했습니다.
02:59그러면서 10번 가운데 6번은 오세훈 시장이 의뢰한 게 맞고,
03:02이 가운데 5번에 대한 비용 지급을 김한정 씨가 대신해 준 게 맞는다고 판시했습니다.
03:07이 사건 주요 증거는 명태균 씨 진술입니다.
03:11그런 만큼 이 진술을 재판부가 얼마나 신뢰할지도 쟁점이었는데요.
03:151심은 진술에 과장된 표현은 다소 있지만,
03:17객관적인 정황에 부합하거나,
03:19오세훈 시장 등 피고인들의 진술과 일치하는 부분은 믿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03:24당시 재판부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03:29오세훈 피고인이 앞서 말한 바와 같이,
03:32명태균 피고인에게 전화를 건 사실이 메시지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03:37명태균 씨가 오세훈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의뢰를 받아서
03:40여론조사를 진행했다는 진술을 모두 배척하기 어렵습니다.
03:46그러면서 재판부는 오 시장이 명 씨에게 전화를 건 내역 등을 바탕으로,
03:51오 시장이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게 맞는다면서 판단의 근거로 사용했습니다.
03:56이번 항소심 과정에서는 주요 변수가 될 수도 있는 증거가 채택이 됐습니다.
04:02김한정 씨와 명태균 씨가 통화한 1시간 넘는 분량의 녹음 파일인데요.
04:07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2021년 3월,
04:10명 씨가 오세훈은 모른다며 자신이 알아서 한다는 취지로 말하거나,
04:15김한정 씨가 오 시장이 원한 게 아니라 자신이 돕고 싶어 한 걸 했던 발언이 담겼습니다.
04:211심에서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데 대해서 김한정 씨는
04:25언론에서 역공하는 상황을 피하려고 해당 파일을 찾아보지 못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04:30이 증거를 두고 오 시장 측은 해당 녹취가 공수 사실을 정면 반박하는 증거라고 주장했고,
04:36명태균 씨는 여론조사 관련 대화가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04:41신 기자, 이 증거에 대한 특검 입장과 구형 내용 설명해 주시죠.
04:44특검은 김한정 씨가 제출한 통화 녹음과 관련해 저장된 35개의 녹음 파일 가운데 3개만 선별 공개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04:53또 이 녹취만으로는 오 시장이 무엇을 몰랐는지 등 생략된 부분들이 많아서
04:57피고인 측 주장대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05:01그러면서 특검은 오 시장이 비용 대납으로 이득을 보는 주체면서도 책임을 회피한다고 실책했습니다.
05:07재판부에는 오 시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3,300만 원을 명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05:14반면 결심 공판에서 오 시장 측은 최후 지수를 통해서 여론조사 비용은 김한정 씨가 알아서 보낸 것이고,
05:21오 시장이 아닌 당 지도부로 갔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05:25또 정치자금법 개정을 주도한 오세훈 시장 본인이 돈 2, 3천만 원이 아까워서
05:30정치 인생을 거는 도박을 할 이유도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05:33그러면서 1심이 명태균 씨 진술을 일부 신뢰한 것을 자체로 유죄 예단이 있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05:40김한정 씨는 송금의 경우 열성 지지자로서의 행동이었을 뿐 대납이 아니었다고 주장을 했고요.
05:45강철원 전 부시장은 이 사건이 명태균 씨의 지능적 거짓말과 특검의 법기술적 노력의 합작이라면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05:54안재 신 기자, 그런데 이번 오 시장 항소심 재판부가 명태균 씨 여론조사 관련된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부와 동일한 재판부죠?
06:01네, 그렇습니다. 오 시장 2심 재판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사건 2심 재판부와 같습니다.
06:07앞서 윤 전 대통령 재판때는 징역형에서 무죄로 판단이 뒤집혔는데요.
06:12명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여론조사 무상 제공을 재산상 이익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06:19다만 이 두 사건은 여론조사라는 키워드로 묶이긴 하지만 구조가 다릅니다.
06:23오 시장 사건의 경우 김한정 씨를 통해 비용 지급이 이뤄진 만큼 오 시장과 김한정 씨 사이의 연결고리를 입증하는 게 관건이기
06:31때문입니다.
06:32그래서 오세훈 시장, 김한정 씨, 명태균 씨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06:39네, 조금 뒤 30분 정도 뒤면 오 시장의 선고 공판, 항소심 선고 공판이 시작될 예정인데요.
06:45만약 항소심 결과에 대해 특검과 오 시장 측이 상고하게 되면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06:51특검이 기소했기 때문에 오 시장 사건은 이른바 633 원칙이 적용됩니다.
06:56그러니까 1심은 6개월, 2심과 상고심은 3개월 안에 선고가 나와야 한다는 건데
07:02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가고 이 원칙이 지켜진다면 내년 1월쯤 오 시장의 시장직 유지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07:10향후 전국에 미칠 파장도 클 수밖에 없는 오 시장의 항소심 선고 내용 이어서 저희 YTN이 계속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07:16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전해드렸고요.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