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분 전
법원 국정감사서 李 재판 중단 놓고 공방
與 "중단이 맞아" vs 野 "직무유기"
與 "정당한 판단" vs 野 "형소법 위반"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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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네 오늘 국회 법사위는 수도권 법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는데요.
00:07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00:10영상으로 확인해보시죠.
00:3084조를 근거로 재판을 중단해놓은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0:35야당 정치인들이 계속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재판 제기하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00:41혹시 그럴 의사가 있으십니까? 그렇게 지휘를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00:45재판에는 법원장이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00:49개별 재판부가 결정한 내용을 존중해서 개별 재판부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00:55이번에 피고인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바람에 해괴한 일이 생긴 겁니다.
01:01헌법 84조에 나 대통령 됐으니까 정지시켜주세요.
01:06헌법 소원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정지를 해야지.
01:09이게 법에 맞는 재판이지.
01:12법관들이 다 무서워가지고 대통령 됐으니까 재판 정지할게요.
01:16다 드러누웠어요. 완전히.
01:19내란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소추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01:25그 소추가 기소가 되면 재판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01:29모든 것이 정지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01:32대통령이 나란 일도 하고 하는데
01:35옆에서 자꾸 단지를 걸고 발목을 잡는 것에 대해서는
01:39오늘 정리를 해버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1:43네. 헌법 같은 헌법을 두고도 여야의 해석이 완전히 엇갈리는데요.
01:48일단 대통령이 받고 있는 5개의 재판이 당선된 이후에
01:53좀 다 중단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01:555개의 형사재판이 있었는데 일단 모두가 중지가 됐는데요.
01:58이현종 위원님.
02:00국민의힘에서는 할 거면 헌법 소원을 내가지고 절차를 지켰어야지
02:05알아서 중단을 시켜버린 거다.
02:07이런 주장인 것 같아요.
02:08지금 이 헌법 84조의 소추의 어떤 해석을 놓고서
02:13이 소추는 기소되기 전 이 문제이기 때문에
02:18진행되고 있는 재판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주장이 있고
02:23소추의 개념에 재판까지 다 포함한다는 그런 이론도 있습니다.
02:29이게 애매하다 보니 됐는데
02:31문제는 오늘 고법원장이 84조에 따라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02:36글쎄요. 지금 각 재판부가 다 다릅니다.
02:39그런데 그 어느 재판부도 이거 84조 때문에 중단한다고 한 적이 없어요.
02:45그럼 뭐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02:46그렇죠. 왜냐하면 이 재판부가 그냥 재판부 자체의 어떤 판단에 따라서
02:51그냥 중단을 시킨 거예요.
02:52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부가 아까도 고법원장 이야기했지만
02:56자신들의 판단에 따라 재판 진행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03:00이게 왜냐하면 이거는 해석 자체가 분명한 규정이었기 때문에
03:03그러면 각 재판부의 자발적 판단에서
03:06당시도 마찬가지로 어떤 지침이 내려간 게 아니라
03:08각 재판부가 알아서 재판을 지금 중지시켜놓은 거거든요.
03:12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민주당의 주장처럼
03:16우리가 명확한 규정이 있다면 또 이거는 인정할 수 있어요.
03:20그래서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의 어떤 판단을
03:24기다려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03:26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제 본인 주장은
03:29본인도 이야기했잖아요.
03:30이게 내가 지금 우리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03:33저런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03:35그러다 보니 지금 오늘 여야 의원들이 가지고 굉장히 충돌을 빚었는데
03:38제가 볼 때도 그렇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03:44이거는 헌법적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03:46이거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해줘야 할 문제고
03:49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각 재판부의 독립적 재판에 따라서
03:53언제든지 진행될 수 있는 저런 사안이라고 봅니다.
03:57그러니까 답변이 좀 여러 가지가 나온 것 같은데
03:5984조를 근거로 중단했다는 얘기도 있었고
04:02개별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04:05그러다 보니까 또 여야가 해석이 엇갈리는데
04:08일단 84조에 적혀 있는 것은 재직 중에는 형사상 소출을 하지 아니한다.
04:14이 부분입니다.
04:15여선웅 부대변인님.
04:16저기 지금 소추에 뭐가 들어가느냐.
04:18재판도 들어간다.
04:19이게 민주당 주장이잖아요.
04:21그런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는 대선 승복의 문제인 것 같아요.
04:25사실은 지금 대통령 당선되고 1년 반 정도가 지났는데
04:30계속해서 국민의힘은 왜 재판 안 받냐.
04:33왜 중지됐냐.
04:34이렇게 지금 따지고 있는 것인데 아니 지금 대통령이 지금 임기 중에 헌법에도 나와 있긴 하지만
04:41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랑 같이 정상회담해야 되는데 재판받으러 서울고법 같은 데 중앙지법 그런 데 나가야 되겠습니까?
04:48저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들이 일부 합리적으로 법적으로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04:57우리가 지금 대선 치르면서 국민들이 선택을 하면서 어쨌든 사본 리스크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뽑았고
05:05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에 의해서 지금 재판을 받는 것은 사실상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05:11그것을 계속해서 그냥 메아리처럼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이 저는 이게 해결 방법도 없고 그냥 소모적인 주장인 것 같아요.
05:19계속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그냥 피고인이다.
05:22그런 것들을 그냥 강조하기 위한 뭔가 정쟁으로 수단의 활용으로 하는 것 같다.
05:28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만약에 이제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여러 가지 사본 리스크를
05:34지금 상황에서 뭔가 예전에 대선할 때부터 이야기했던 것 말고
05:38다른 방법으로 문제 제기를 한다면 모르겠지만 너무 똑같은 이야기 이제 지겨운 것 같습니다.
05:43네.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개별 재판부가 그냥 재판을 재개해도 된다 이런 논리를 폈는데요.
05:51그러면서 재개를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05:55강 전해 대변인님 직무유기로까지 볼 수 있을까요?
05:59저도 이것이 소송지휘권의 남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06:03말씀하신 것처럼 헌법 84조의 해석 문제가 걸려있는 것인데
06:07이건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했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06:10그런데 이 재판부들이 각자 그냥 재판을 중지시키는 추정이라는 제도를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06:18그리고 그 과정에서 추정을 하는 이후에 헌법 84조라고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어요.
06:23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초반에는 잘됐다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06:29헌법재판소에서 만약에 재판까지는 이 소추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와버리면
06:34계속적으로 재판을 받아야 되니까요.
06:36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동전의 반대 방향으로서 이것은 각 재판부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아니라
06:43각 재판부의 소송지휘권을 이용을 한 것이기 때문에
06:46재판을 다시 재개를 할 것인지도 각 재판부가 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06:52그렇다면 저희 국민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06:55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나라가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07:00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대법관들을 증언을 시킨다라든지
07:04재판소원 제도를 만든다라든지
07:06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제도들을
07:10자꾸 법률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07:14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결국에는 이재명 피고인을 위해서
07:18재판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재판부를 늘리고
07:21그리고 검찰을 없애면서 다른 형태로
07:24지금 특검도 새로 나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7:28조작기소 특검이라든지 또 법무부의 미래위원회
07:31이런 것들에 대해 국민들께서 의구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07:34이렇게 나라가 혼란스러울 것이면
07:36각 재판부에서 소송지휘권을 행사를 해서
07:40재판을 진행해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죠.
07:42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 국민의 입만의 생각일까요?
07:45저는 많은 국민들께서 동의하실 것이다.
07:48지금 이재명 피고인 한 명 때문에 나라가 혼란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07:51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소영교 법사위원장은
07:56이거 84점에 중단한다고 했잖아요.
07:58그런데 정청래 대표 시절에 재판중지법을 추진했습니다.
08:02즉 이렇게 애매하니까 아예 법을 만들어서
08:04법을?
08:05재판중지법을 하려고 그러다가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이
08:08무슨 소리냐 지금 이거 하지 마라
08:10라고 해서 중지한 적이 있어요.
08:12그것만 보더라도 본인들도 이게 지금 헌법적으로 애매하다
08:17지금 해석 자체가 그걸 반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08:19네. 관련 법안까지 발의를 준비했을 정도로 애매함을 인정한 것이다.
08:24이런 말씀이셨습니다.
08:26국민의힘이 이 대통령 재판을 언급하자 민주당에서는요.
08:30다음 주 금요일에 선고가 예정돼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을 거론했습니다.
08:35왜 윤석열 재판부와 같은 재판부가 진행하냐는 건데요.
08:38답변을 한번 들어보시죠.
08:41오세훈은 1심에서 서울중앙지법원에서 벌금 척만 원을 선고받았고
08:47내란숙이 윤석열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08:52그런데 지난 7일 서울고법 형사 7부에서 윤석열에 대한 명태군 사건이 무죄로 바뀌었습니다.
08:59오세훈에 대한 재판부가 공교롭게도 동일하게 같은 재판부입니다.
09:04굳이 같은 재판부에 배당한 이유가 있을까요?
09:07배당은 무작위 배당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특정 재판부의 특정 사건은
09:12관련 사건은 공교롭게도 형사 7부에 우연하게 배당됐다고 무작위로 배당을 했는데?
09:17네, 그렇습니다.
09:20그런데 서울고법 형사 7부가 얼마 전에 제넨셀의 강세찬 대표의 항소심도 맡았더라고요.
09:27그때 강 씨가 법정 구속이 되고 김승원 의원의 식약처 청탁이 명시화가 된 적이 있었는데
09:32이번에는 오세훈 시장의 항소심 선고도 담당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09:37박차원 교수님, 민주당에서는 이게 좀 연결이 되는 사건으로 좀 보다 보니까
09:42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죄가 나왔잖아요.
09:45그럴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의심을 좀 하는 것 같아요.
09:48네, 사건의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09:52그런데 이제 차이점이 부각되는 발언들도 있고 또 공통점이 부각되는 발언들도 있는 것 같아요.
10:01그런데 오늘 질의한 민주당 의원은 공통점에 주목을 한 것 같습니다.
10:06그러니까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가 만약에 유죄가 났다면 민주당 의원이 그 얘기를 굳이 안 했겠죠.
10:11그런데 이제 무죄가 나다 보니 오세훈 시장에 대한 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10:19아마 이런 부분들을 우려를 해서 공통점에 주목을 하고
10:23왜 하필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는지 이게 정말 우연인지
10:27아니면 재판부가 뭔가 좀 의도성을 가진 건 아닌지 아마 이걸 좀 따지고 싶었나 봐요.
10:34그런데 만약에 2심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유죄가 나왔다 그러면 안 했을 질문이거든요.
10:41좀 그런 점에서 보면 그렇게 크게 유효한 질문은 아니었다.
10:46하나만한 질문이 돼버린 거 아닌가 싶어서 좀 적절한 질문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10:52법사위 내에서는 참 여야 위원들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10:56오늘은 또 이런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11:00국정감사에서 저렇게 무례하게 중간중간 이야기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11:06김태규 위원 조심하세요.
11:09그리고 국회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11:12국정감사에서 하는 규율도 좀 지키도록 하세요.
11:18위원장한테 떠든다는 말이 많이 됩니까?
11:21조용히 하세요.
11:25조용히 좀 하세요.
11:31국정감사장이에요.
11:33국민을 대표해서 행정부와 오늘은 사법부에 사법행정 관련해서 국정감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11:42민주당이 윤리시켰습니다.
11:43안 시키셨습니다.
11:44판사 출신이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11:46이상으로 판사는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네요.
11:50감사합니다.
11:55김태규 위원이 자꾸 나를 자극해서 나도 소리를 지르게 된다라고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12:01이현종 위원님.
12:03과거 이력을 얘기하면 판사는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다.
12:06이거는 사실 좀 일부러 하는 말 같기도 한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12:08그러니까 저는 두 분 다 여러 가지 지적할 부분이 있는데
12:13서용교 위원장은 일단 위원장이잖아요.
12:16그러면 회의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12:18아까도 봤지만 본인이 판단하는 거, 본인의 이야기, 자꾸 이걸 하다 보니까
12:23오죽해서 옛날에 곽규태 의원 이야기했잖아요.
12:2618인분 중에서 6인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12:29그 이후에도 계속 본인의 어떤 말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12:33그만큼 워낙 법사위가 이제 관심 상임위가 되다 보니까
12:39언론들의 어떤 초점도 다 되다 보니까
12:41자꾸 이제 본인의 말 자체가 보도가 되고
12:44또 유튜브에 나가고 뭐 이런 걸 즐기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12:48정말 위원장은 말을 줄여줘야 됩니다.
12:50그리고 그러면 위원들의 어떤 저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12:54통제할 수 있는 권위가 생겨요.
12:56그렇지 않겠습니까?
12:58예를 들어서 위원장이 정말 딱 권위를 가지고
12:59본인이 제대로 하면 위원이 함부로 저러면 되겠어요?
13:03안 되잖아요.
13:04그러니까 이 모든 출발점은 결국은 전임위원장도 또 문제가 있지만
13:07현재 위원장도 똑같은 겁니다.
13:10그러니까 법사위는 저는 딱 방법이 하나 있어요.
13:13카메라 다 빼면 됩니다.
13:15이 법사위에서 카메라 찍는 거 다 빼면
13:17정말 제대로 운영이 될 겁니다.
13:19저희 탑10에서도 안 다루면 달라질 거긴 한데요.
13:22저기서 싸울 일도 없고 큰 소리 나지도 않고 말도 안 할 겁니다.
13:25그러니까 정말 국정감사만 할 거예요.
13:28그게 저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13:30그런데 또 안 다룰래야 안 다룰 수 없는 장면들을 많이 연출해 주시는데
13:34보통은 그냥bes과 패딩을 많이 연출해 주시는데
13:34Step 3, 4, 5, 6, 5, 5, 6, 6, 7, 7, 8, 9, 10, 10, 11, 11, 11, 11, 12,
13:3412, 12, 13, 14, 14, 14, 15, 14, 16, 16, 17, 16, 17, 17, 19, 19, 20, 19, 21, 20,
13:3420, 21, 20, 21, 20, 2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