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 범행의 과거 전력이 취재가 됐습니다.
00:05끔찍한 지점입니다.
00:09살인미수 전력이 두 번 있었다는 거예요.
00:122005년 살인미수 혐의 집행유예.
00:16살인미수 혐의인데 왜 집행유예를 주죠?
00:192008년 흉기상의 집행유예.
00:222015년 전처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 보격.
00:26당시 재판부 재범 위험성 평가 14점 높은 평가였어요.
00:30살인범죄로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했다는 거예요.
00:332029년까지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했습니다.
00:37그리고 지난달 흉기소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기까지 했습니다.
00:41정혁진 변호사님 이 질문 하려고 남겨놨는데
00:44저는
00:49법이 잘못된 것 같아요.
00:52아니 살인미수를 저질렀는데 어떻게 집행유예가 나오며
00:55또 전처에 대한 살인미수를 했는데
00:58왜 고작 징역 4년만 줍니까?
01:02이 정도 되면 법 잘못된 거 아닙니까?
01:04그때 이거에 대해서는 판사님이 판결을 한 거니까
01:08그 구체적인 사정은 판사가 제일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01:11함부로 이야기하기는 좀 그런데
01:13저는 우리 사회의 범죄에 대한 대응 능력이
01:17현저하게 지금 망가져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01:21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01:23저 홈플러스에서 범행하기 전에
01:2710시에 저 사람이 알코올 중독 상담을 했대요.
01:31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의 성향도 있었던 것 같아요.
01:34그리고 난 다음에 11시 20분부터 12시 30분까지
01:38보호관찰관하고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면담을 했는데
01:42그런데 그 면담이 끝나자마자
01:441시간 동안 저 홈플러스들을
01:46지하 2층부터 지상 3층까지 배회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1:50그런데 그냥 배회한 게 아니라요.
01:52헝겊으로 여기 흉기를 양손에다가 묻고
01:55그러면서 배회를 했다는 거예요.
01:57그런데 그때까지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02:00그러한 이야기인 거고
02:01심지어 보호관찰관 면담 못하러 했습니까?
02:04면담하자마자 저런 범행하기 위해서 물색하고
02:071시간 뒤에 범행을 했다 딱 했는데
02:09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가 일단은 그런 생각 드리고요.
02:12그다음에 저 사람이 저렇게 1시간 동안
02:15막 배회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02:17저 사람을 제압한 사람이 누구였는가?
02:20일반 시민들이었다고요.
02:21그리고 난 다음에 뒤늦게 경찰이 와서
02:24테이저건 쏴가지고 그다음에 잡아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02:28이런 거 보면 진짜 우리나라 범죄 대응 능력이
02:31너무너무 지금 많이 떨어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들고
02:34옛날 같으면 이러한 범죄에 대한 수사는
02:38경찰하고 검찰이 같이 공동 책임이었는데
02:41이제 책임은 오로지 경찰에게만 귀속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2:45그런데 왜 아직까지도 왜 경찰청장이 임명되지 않는지
02:49전 대통령이 저 현장에 가셨다는 이야기 얼핏 들었는데
02:52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02:53빨리 경찰청장 좀 임명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2:57지금 일반 시민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02:59불안해가지고 어떻게 살겠는가
03:01저는 이런 생각 듭니다.
03:02형법인데 곽희태 의원님
03:05제가 법조인은 아니지만
03:07그래도
03:08제가 알기로 살인미수도
03:10살인죄에 준하게 강하게 처벌한다고
03:12우리 형법에 돼 있는데
03:13지금 집행유예와 관련돼서 많은 감형이 있었어요.
03:19특히나
03:20첫 번째 살인미수에서는 집행유예
03:22두 번째 상해치상
03:24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03:25집행유예
03:25세 번째 전처 살인 미수
03:27그런데 징역 고작 4년이라고 하면
03:31미수범 감경과 관련된
03:34형법 25조를 알지 이런 거
03:36좀 고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03:38어떻게 보십니까?
03:39지금 집행유예 기간이 나오지 않아서
03:42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03:44아마 첫 범죄가 끝난
03:46집행유예가 끝나자마자
03:48아마 흉기 상해를 했던 것 같아요.
03:51그런데 흉기 상해만으로도
03:52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03:54더군다나 집행유예 전력이 있었다 그러면
03:57집행유예 기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04:00사실 두 번째 정도에는
04:02실형 선고를 했어야 맞는 것 같아요.
04:05그리고 세 번째
04:05전처 살인하려고 했던 살인미수
04:09징역 4년인데
04:10아마 단순한 상해 정도가 아니라
04:13살인미수였다고 하면
04:15뭔가 흉기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04:17저는 높다고 봐요.
04:19그런데 징역 4년만 선고됐다는 것은
04:21저 판결도 너무
04:23조금 무른 판결이 아니었나
04:25생각이 들거든요.
04:27그런데 지금 저렇게
04:283번이 연속되잖아요.
04:30범행이.
04:30과거에는 저런 흉악범죄
04:323번을 저질렀을 때는
04:34세 번째의 경우에는
04:36보호감호라는 게 붙었어요.
04:39법원에서 의무적으로 보호감호를 처해서
04:41본인이 선고받은 형이 끝나더라도
04:44보호감호 7년 이런 식으로
04:46더 격리할 수 있는
04:49그런 제도가 있었거든요.
04:50그런데 정말 우리 사회가 이제 더 이상
04:53이런 이상동기범죄에 대응할 능력이 없다면
04:57과거 인권보호라는 이유로
05:00폐지했던 제도도
05:02제한적이나마
05:03이제는 부활을 검토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05:06생각이 듭니다.
05:07형량이 너무 낮네요.
05:08지금 보니까 2005년
05:09살인미수죄로 처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05:12그러니까 풀어준 거죠.
05:142008년 상해치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05:18그리고 두 번째 살인미수
05:22전처와 관련된 살인미수 할 때는
05:23징역 4년의 실형이 나온 건데
05:27부장검사 하셨으니까
05:28만약에 세 번째 구형을 하신다면
05:31네
05:31한 몇 년 구형 하시겠어요?
05:34사마다 물론 다르긴 하겠지만요
05:36사실 제가 변호사 하면서도
05:39유사한 사건들을 변호도 해봤는데
05:42한 7년에서 한 10년 정도 실형이 나옵니다.
05:46이 정도면?
05:46네
05:48그러니까 아마 전처라고 한 걸 보니까
05:51또 억지로 어떻게 합의가 됐던 모양이에요.
05:54보통 그럼 검찰에서는 한 15년 구형하겠군요.
05:57네 그러니까 아마 실형 선고는 4년에 그쳤던 것 같은데
06:02지금 생각해보면 이런 큰 범죄로 이어졌던 전조가 아닌가 싶거든요.
06:07굉장히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드네요.
06:10범행 직전 앞서 정혁진 변호사님 언급했던 것처럼
06:14보호관찰관과 직전에 식사를 했었습니다.
06:18이 대목이 아쉬워요.
06:19물론 보호관찰관이 미래에 일어날 범행에 대해서
06:22어떻게 다 일일이 알겠냐마는
06:25시간을 보면
06:28한 시간여 전이에요.
06:30보호관찰관에 면담하고 점심을 먹었어요.
06:32그리고 나서 한 시 40분에 흉기난동을 바로 곧장 버린 건데
06:37전혀 보호관찰관이
06:39직후에 범죄를 저지를 기미에 대해서 눈치를 채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06:44법무부는 전자장치를 훼손하는 시도도 없었고
06:50준수사항 위반도 확인되지 않았다.
06:53지도감독이 순응했고 정신과 치료를 지속했다.
06:56어떻게 알겠냐라는
07:00본부 말도 이해가 되거든요.
07:03그런데 아쉬운 거죠.
07:04그렇다면 보호관찰관 제도가 과연 어떤 실효성이 있느냐.
07:09전자발찌가 과연 강력 범죄자로부터 우리 선량한 시민들을 지켜주기에 충분한 장치냐라는 데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가질 것 같아요.
07:19김현재 의원님 정책통이니까 국회에서 좀 논의 좀 해주세요.
07:23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직전에 흉기 소지로 입건도 되어있는 상태였고
07:28보호관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전자발찌까지 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07:33저런 범행이 이제 발생한 거잖아요.
07:36그러면 그 제도 그런 과정들이 제대로 진짜 이렇게 법무부의 설명처럼 관리가 됐는지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는 있어 보여요.
07:44그리고 보호관찰과 관련된 제도와 관련된 인력과 예산도 상당히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07:50그래서 그런 인력과 예산 같은 것도 더 보완해 줄 필요도 있어 보이고
07:55무엇보다도 저렇게 묻지마 범행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런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08:04정말 어떻게 강력하게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경각심 같은 것들이 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08:13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전에 그게 예방할 수 없었는지도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08:19현장 대응은 또 적절했는지
08:21그리고 사후의 응급조치 과정들은 제대로 했는지도 좀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아요.
08:26그리고 전반적인 보호관찰 제도에 대해서 그리고 전자발찌 제도에 대해서
08:31다시 한번 재정고만 하는 기회가 돼야 될 것 같고요.
08:34그럼으로 인해서 이렇게 유사 모방 범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필요성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08:40경찰청장은 없습니다.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09:10이걸로 연결시켜서 이번 사건의 상처를 극복하고 하루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09:20감사합니다.
09:20감사합니다.
09:21감사합니다.
09:21감사합니다.
09:21감사합니다.
09:22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