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1네, 정책권도 이렇게 소문하면 참 좋으련만.
00:05청와대와 조희대 대법원장은 연일 입장문으로 반박에 재반박을 이어가면서
00:10대법관 홍보자 제재청에 대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00:17지난번에 좋은 추천을 해주셨는데 아직 마무리를 지지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00:24앞으로 합쳐서 다 열심히 잘 해보겠습니다.
00:27대법원장은 7개월이 넘도록 제청을 하지 않다가
00:328월 18일 실질적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00:37손봉기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했습니다.
00:49네,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두 번째 입장문을 냈고
00:54거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재반박을 했었는데
00:57일단 연휴 기간이다 보니까 오늘은 좀 잠잠한데요.
01:00이현종 위원님.
01:01연휴가 끝나면 좀 다시 충돌을 할까요?
01:04어떻게 보시나요?
01:05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할 말은 다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01:09왜냐하면 이제 이 제재청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헌법상 규정돼 있지 않고
01:14헌법에 근계해서 본인이 했기 때문에
01:16지금 청와대에서는 계속적으로 선출된 권력이 우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01:24글쎄, 그 논리는 저는 정말 이해를 못 하겠는 게
01:27아무리 선출된 권력이나 하더라도 선출된 권력이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는
01:32연방대법원이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나 이런 걸 갖다가
01:37다 뒤집는 판결을 내리잖아요.
01:39그럼 그것도 잘못된 건가요?
01:41선출된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을 왜 대법원이 뒤집습니까?
01:45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법부의 독립을 이야기하는 것은
01:50즉 정권이, 권력이 독주하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시스템입니다.
01:54그게 사법 시스템의 긴본인데
01:56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청와대나 민주당은
01:59아니, 지금 국민이 직접 뽑는 선출 권력이 최고인데
02:02그 임명권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게
02:04왜 대법원장이 지금 무시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02:07그건 절대 아닙니다.
02:09아마 헌법 공부를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02:10이런 식의 인식을 계속 갖고 있기 때문에
02:13저는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잘못 싸움을 걸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02:18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장에서 보면
02:19이번에 만약에 이렇게 밀릴 경우에는
02:22앞으로 이제 대법원장의 재청권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02:26그리고 앞으로 있을 22명의 대법관 임명,
02:31사실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내에 임명이 되잖아요.
02:33모두가 다 이런 식이면 헌법 조항 자체가 사문화될 겁니다.
02:37그것을 조희대 대법원장은 본인이 대법원장으로서 막아내야 되는 것이고
02:42아마 내년 6월 임기 끝날 때까지 만약에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교착상태 없다라고
02:48그러면 저는 아마 대법관을 공성한 상태로 갈 가능성도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02:52네, 좀 장기화될 거다 이런 전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02:57그런데요.
02:57조희대 대법원장이 8년 전에 참여를 했던 대법원에 판결이 하나 있다라고 하는데요.
03:04박근혜 정부 때 국립대 총장 후보 중에
03:06이순희 후보를 임명하려고 했다가 좀 제동이 걸린 적이 있는데
03:10그때 특정 후보를 배제할 때는 부적격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된다.
03:15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다라고 합니다.
03:18최재명 교수님, 이 판결에 일단 참여를 했었다는 거잖아요.
03:22이것만 보니까 8년 전부터 이어온 어떤 소신이 좀 있나?
03:26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03:27그런데 내용 자체가 상당히 달라요.
03:30무슨 말이냐면.
03:30다른가요?
03:31임명권 뭐 이런 문제네요.
03:32저는 다른 문제예요.
03:33왜냐하면 총장 후보자가 아마 2명이 올라간 것 같아요.
03:371순위, 2순위, 3순위인지는 모르겠는데
03:39그중에 2순위를, 1순위가 보통은 되잖아요.
03:41그런데 2순위를 하면서 특별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03:45그러면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죠.
03:472명이 후보 중에 한 사람이 영구 부정이 있거나
03:49또는 예컨대 본인이 교수로 제직하면서 문제를 발생시켰거나
03:54이렇다고 하면 그건 이제 부적격 사유가 되는 거잖아요.
03:57그런데 이건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은 1명씩 추천한 거잖아요.
04:00각각의 지금 퇴임하는 2명의 후보자, 퇴임하는 대법관 2명에게
04:05각각 1명씩 한 거예요.
04:06그리고 지금 추천하는 사람들이 부적격해서 무슨
04:09예를 들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04:134명이 대법관 추천위원회에서 통과했다는
04:164명 모두 다가 자격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04:18그럼 4명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 중에 누구를 할 거냐는
04:21임명권자가 결정을 하는 문제예요.
04:23물론 대법원장이 제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죠.
04:26그러니까 제청 권한을 존중되듯이 임명권도 존중이 돼야 되는 거예요.
04:29그럼 반대로 얘기해서 제청하는 사람이 제청하는 사람 무조건 임명해야 된다면
04:33임명권이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04:35제청권자가 임명권자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04:37그래서 협의가 필요한 거예요.
04:40그래서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대법관을 임명할 때는
04:42대법원장과 대통령이 협의를 해서
04:44그리고 나서 거기서 어떤 사람으로 합시다 하고 합의가 되면
04:47그 사람을 제청하고 임명하는 절차를 거쳐왔던 거예요.
04:51그런데 이번에는 그 절차가 빠져 있는 바람에
04:53조희대 대법원장이 본인이 원하는 사람을 제청을 했고
04:56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분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셔서
05:00임명을 안 한 거잖아요.
05:01그래서 다시 제청을 해달라고 했는데
05:03거기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게
05:05조희대 대법원장이에요.
05:07저는 제청권을 갖고 있으니까 제청권을 활용하는 건
05:09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05:11다만 임명권자의 임명이
05:13임명을 안 하겠다고 하는데 그걸 계속 왜 안 하느냐.
05:16내가 제청해서 당연히 해야 된다.
05:17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건 임명권을 또
05:20헌법에 있는 임명권을 거부하는 거예요.
05:22그건 맞지 않다고 봐요, 저는.
05:24그래서 저는 다시 합의를 해서 협의를 해서
05:26제청을 다시 하고 임명하는 절차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5:30이게 사실 좀 만나서 협의하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05:33연휴는 지나야 뭐든지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