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분 전
- #2424
■ 진행 : 나경철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오후, 신촌 세브란스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서울 성북구 일대에선 유기된 것으로 추정되는 강아지 7마리가 발견됐는데, 학대 의혹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소식 박성배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앞서도 저희가 리포트로 봤는데 흉기난동 사건, 어제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정신과 의사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박성배]
어제 오후 4시 35분경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50대 여성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실에 갑자기 들어가더니 미리 준비해 온 흉기를 꺼내서 정신과 의사 여성 교수에게 휘두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얼굴 등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인데 이 피해자는 손등에 약 5cm 길이의 자상을 입고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범행 직후에 현장에서 현장 직원에 범행은 제지되었고 경찰에 현행범 체포된 상황입니다.
사건 당시에 목격자의 증언에 따르면 갑자기 어떤 여자가 진료실에 들어가려던 환자를 밀치고 먼저 들어간 뒤에 '내가 오늘 가만 안 두겠어'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하는데 횡설수설하게 경찰 조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어떤 부분 확인해야 할까요?
[이경민]
병원 예약이 안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왔다는 거거든요. 와서 다른 환자가 진료를 받으려고 들어가는 것을 본인이 제지를 시키고 스스로 들어가서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러고 나서 경찰의 조사를 받을 때에는 본인이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려고 하는데 세브란스병원 의사가 다른 병원하고 협의를 해서 본인의 진료를 못 받게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상식적으로 봐도 납득이 되지 않고 어쨌든 범행동기에 있어서 우리가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이유가 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경찰 입장에서는 그래도 왜 이 사람이 흉기를 가져왔고 그리고 병원 의사를 상대로 해서 범행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해 봐야 죄명의 적용 여... (중략)
YTN 홍성혁 (hongsh@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1105144645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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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성배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오후, 신촌 세브란스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서울 성북구 일대에선 유기된 것으로 추정되는 강아지 7마리가 발견됐는데, 학대 의혹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소식 박성배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앞서도 저희가 리포트로 봤는데 흉기난동 사건, 어제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정신과 의사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박성배]
어제 오후 4시 35분경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50대 여성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실에 갑자기 들어가더니 미리 준비해 온 흉기를 꺼내서 정신과 의사 여성 교수에게 휘두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얼굴 등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인데 이 피해자는 손등에 약 5cm 길이의 자상을 입고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범행 직후에 현장에서 현장 직원에 범행은 제지되었고 경찰에 현행범 체포된 상황입니다.
사건 당시에 목격자의 증언에 따르면 갑자기 어떤 여자가 진료실에 들어가려던 환자를 밀치고 먼저 들어간 뒤에 '내가 오늘 가만 안 두겠어'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하는데 횡설수설하게 경찰 조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어떤 부분 확인해야 할까요?
[이경민]
병원 예약이 안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왔다는 거거든요. 와서 다른 환자가 진료를 받으려고 들어가는 것을 본인이 제지를 시키고 스스로 들어가서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러고 나서 경찰의 조사를 받을 때에는 본인이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려고 하는데 세브란스병원 의사가 다른 병원하고 협의를 해서 본인의 진료를 못 받게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상식적으로 봐도 납득이 되지 않고 어쨌든 범행동기에 있어서 우리가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이유가 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경찰 입장에서는 그래도 왜 이 사람이 흉기를 가져왔고 그리고 병원 의사를 상대로 해서 범행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해 봐야 죄명의 적용 여... (중략)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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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어제 오후 신촌 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서울 성북구 일대에선 유기가 된 것으로 추정되는 강아지 7마리가 발견됐는데 학대 의혹이
00:12불거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을 포함한 사건 사고 소식 박성배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00:19지금 앞서도 저희가 리포트로 봤는데 흉기난동 사건 어제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정신과 의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00:3435분경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50대 여성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실에 갑자기 들어가더니 미리 준비해온 흉기를 꺼내서 정신과 의사 여성 교수에게 휘두른 사건이
00:46발생했습니다
00:46얼굴 등의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인데 피해자는 손등의 약 5cm 길이의 자상을 입고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다행히 생명에는
00:57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00:58범행 직후의 현장에서 현장 직원의 그 범행은 제지되었고 결국 경찰에 현행범 체포된 상황입니다
01:05사건 당시에 그 목격자의 증언에 따르면 갑자기 어떤 여자가 진료실에 들어가려던 환자를 밀치고 먼저 들어간 뒤에 내가 오늘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01:16소리를 질렀다고 하는데 지금 횡설수설하게 경찰 조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1:22법적으로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될까요?
01:24그러니까 일단은 병원 예약이 되어 있지도 않은데 불구하고 왔다라는 거거든요
01:29와가지고 다른 어떻게 보면 환자가 진료를 받으려고 들어가는 것을 본인이 제지를 시키고 스스로 들어가서 이렇게 범행을 저질렀는데
01:37그러고 나서 경찰의 조사를 받을 때는 본인이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려고 하는데
01:42세브란스 병원 의사가 다른 병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본인의 진료를 못 받게 했다
01:47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사실 조금 상식적으로 봐도 조금 납득이 되지 않고
01:52어쨌든 범행 동기에 있어서 우리가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이유가 될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01:59어쨌든 경찰 입장에서는 그래도 왜 이 사람이 흉기를 가져왔고
02:03그리고 그 병원 의사를 상대로 해가지고 범행을 저질렀는지
02:07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조금 파악을 해봐야
02:09이 제명의 적용 여부라든지 아니면 재질 여부에 대해서도 조금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2:14범행 의도를 파악하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02:18경찰이 지금 앞서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얼굴 쪽에 흉기를 휘둘렀기 때문에
02:24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는 거죠?
02:26이 사건에서 피의자는 과거 세브란스 병원에서 두 차례 진료 이력이 존재하지만
02:31범행 당일에는 진료 예약돼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02:35무단으로 진료실에 들어가자마자 상당히 무자비하게 흉기 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02:41피의자 진술에 따라서 다른 병원 진료 여부도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02:45이 사건의 경우에는 경찰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02:50곧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02:53살인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흉기의 종류나 공격 부위 횟수, 범행 전후의 언동 등을 두루 살펴보게 되는데
03:00목격자 진술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작심한 듯 진료실에 들어가자마자
03:05무자비하게 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보아서 살인미수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03:10그 범행 동기가 다소 행설수설한데 자신만의 생각이 갇혔다고 하더라도
03:15이 살인 유형은 별다른 이유 없는 무작위 살인으로서 혐의가 인정된다면
03:19그 법정형 나아가 선고형이 상당히 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03:24오히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정신과 진료 내역을 두루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03:28물론 정신질환이 직접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근거는 없지만
03:32이 사건에서 다소 이해되지 않는 범행 동기를 진술하고 있는 이상
03:35관련 진료 내역은 두루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03:38피의자 진술에 따르면 집에서 사용하는 부엌화를 쇼핑백에 넣어서 가져갔다고
03:44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3:45흉기를 미리 준비했다는 건데 이 부분도 계획범죄의 무게를 좀 더 두게 될까요?
03:50그렇죠 아무래도 멀리서부터 흉기를 공수해와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기 때문에
03:56만약에 우발적이다라고 할 것 같으면
03:58그 현장에서 어떤 위험한 물건을 휴대를 해서 범행을 저질렀겠지만
04:02애초부터 누군가에게 공격을 가할 생각으로
04:05지금 흉기를 계속해서 휴대해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04:08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비춰봤을 때는 충분히 계획범죄로 볼 수가 있고
04:12나아가서 내가 오늘 가만 안 둘 거야 라는 말도
04:15결국은 누군가에게 이런 해를 가하겠다라는 그런 워딩으로도 볼 수 있어가지고
04:20사실 근데 조금 조심스러운 건
04:22병원 진료를 받은 전력이 있다라고 하다 보니까
04:26조금 어떤 증상이 있었고
04:28그래서 그게 이제 조금 중하게 나아갔을 때는 어떤 증상으로 발현이 될 수 있는지
04:32뭐 그런 부분들도 조금 종합적으로 검토될 필요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지만
04:37어쨌든 흉기를 준비해온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조금 계획성을 뒷받침하는 그런 자료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4:43이번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지난 8년 전에 발생을 했던
04:48고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도 다시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
04:52당시에도 뭔가 병원에 침입을 해서 이렇게 해치게 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04:58근데 사실 병원의 시스템 자체가 누구나 들어갈 수 있고
05:02그걸 뭐 제지하는 사람은 없는 시스템이잖아요
05:05그렇기 때문에 병원 보완 체계와 관련해서 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05:09이런 목소리도 좀 있더라고요
05:11임세원 교수 사망 사고 이후에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05:14현재는 대형 병원의 경우에는 보완 장비를 설치하고 보완 인력을 배치하는 의무가 규정돼 있습니다
05:20그렇지만 반복되는 범행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05:23진료실 출입 통제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05:27예약 환자나 보호자만 출입할 수 있게 하고
05:29특정과의 경우에는 무단 출입을 방지할 만한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05:34또한 비상벨과 신속 출동 체계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
05:37설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실제 출동 시간과 대응 훈련 과정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05:43마지막으로 진료실 구조 개선도 수반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05:46출입문과 가구를 재배치하고 극단적인 상황 발생 시 의료진의 비상탈출 동선도 확보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05:54그 다음으로 나눌 내용은 온라인에서 지금 큰 공분이 일고 있는 사건입니다
06:00지금 최근에 서울 북악산 일대에서 강아지 7마리가 잇따라 발견이 됐는데
06:06지금 이 강아지들의 상태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다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06:12그렇습니다 일단은 가장 먼저 발견된 강아지가 지난 2일에 발견이 됐고요
06:16당시 서울 성북구 성북로 14길과 부악산으로 사이 풀숲에서 발견이 됐는데
06:21그때 당시에 생활 쓰레기와 함께 검은색 비닐봉지 안에 있었습니다
06:25그렇게 있었던 상태였고
06:26그리고 무엇보다 입이 고무줄로 이렇게 묶여 있는 상태였는데
06:30이거 조심스럽지만 아마 강아지가 소리를 내게 되면
06:33그 강아지가 잇따라는 게 혹시나 들킬까 봐
06:36발각될까 봐 아마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06:39그리고 봉지 안에 당시에서 소변이 있었는데
06:42소변이 식었다라는 걸 봤을 때는
06:44그 30분 전쯤에 전 이상쯤에 아마 유기를 하지 않았나
06:49이렇게 조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06:50그래서 입 주변에도 피부과 관련된 상처가 있고요
06:53그리고 복부가 탈장된 상태 그리고 귀 찢어진 상태 이런 상태였는데
06:57그런데 그러고 나서 다음 날 3일에 다시 이 부근 인근에 있는
07:029분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다시 한 번 또 강아지가
07:05다리가 골절된 강아지가 발견이 됐습니다
07:07그렇게 연이어서 발견이 되다 보니까
07:09그날 오후부터 자정까지 추가로 수색을 했고요
07:12그 과정에서 강아지 5마리를 추가로 또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07:16이 강아지들이 그때 당시에 또 입에 테이프가 또 묶여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07:20아무래도 이제 이 강아지 총 7마리가 발견됐고
07:23전부 다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07:25일단 뭐 아직 단정할 수는 없지만
07:27뭐 한 명이서 이렇게 이제 유기를 한 것인지
07:29한 명이서 학대를 한 것인지
07:31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07:32앞으로 좀 추가적으로 사실관계를 조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07:36네 분명히 단순하게 동물을 버린 것과는 차원이 다른 행위처럼 보입니다
07:42그런데 이번 사건이 지금 범인을 찾는 것부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07:45읽혀지는 게 CCTV가 주변에 없었대요
07:49그러면은 그 주변에 있었던 당시에 그 블랙박스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07:55인적이 드문 공간에 버려진 강아지들이라 CCTV가 없는 상황에서
08:00수사가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08:02특히 야간에 벌어진 일이라면 더더욱 어려워 보이는데
08:04이에 따라 제보자는 목격자와 통행 차량 블랙박스 제보를 절실히 원하고 있습니다
08:10특히나 지난 2일 오후 9시 30분 이전에
08:12북악 스카이웨이 방향으로 향하는 북악산로와
08:15성북로 14길 일대 통행 차량의 블랙박스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08:20관련된 제보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08:22나아가 강아지들 품종을 토대로 주변의 번식장과 판매 업소도 두루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08:28이 사건은 단순 유기를 넘어서서 평소 학대 정황도 의심되고
08:32특히나 유기 상태 그 자체가 학대로 해석될 수 있는 사안이라
08:36결코 가볍게 넘길 사건이 아닙니다
08:38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기의 문제를 넘어서
08:43지금 강아지들의 건강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았기 때문에
08:47더불어서 학대 혐의까지 적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08:50그렇습니다 유기만 했을 때는 사실 유기도 잘못된 행동이고
08:54유기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
08:55유기를 했을 때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하게 되고
08:58여기에서 나아가서 학대까지 했다고 할 것 같으면
09:01징역형까지도 갈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09:03그래서 어쨌든 물리적으로 이런 학대 행위를 통해가지고
09:06이렇게 중화 상태를 만들었다고 했을 때는
09:08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는 만큼
09:11좀 하루빨리 좀 범인이 밝혀져서
09:14좀 이 처벌까지도 갈 수 있는지 예보도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09:17네 꼭 잡히길 바랍니다
09:19다음은 YTN 단독으로 알려진 사건입니다
09:21오늘 새벽이었죠
09:23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식당으로 그대로 돌진한 뒤에
09:25차량을 버리고 달아난 40대 남성이
09:27경찰에 붙잡혔는데요
09:29현장 모습을 보니까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09:32다행히도 영업 전이어서 다친 사람은 없었다고요?
09:36오늘 새벽 3시경 경기도 하남의 한 식당으로
09:39승용차가 불빛을 번쩍이 대니 갑자기 돌진해 옵니다
09:43당연히 식당은 아수라장이 됐고
09:45그 이후에 운전자가 운전석에서 빠져나와
09:48그대로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09:50사고 당시 영업 전이어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는데
09:54이 차량이 빠른 속도로 매장 유리창을 뚫고
09:57내부까지 들어가면서 유리창과 각종 시설물이 파손됐습니다
10:00차량의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10:03이 사건은 당연히 음주운전이 의심되고
10:06도로교통법상 사고 미조치가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10:09인명피해가 없어서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는 적용되지 않겠습니다만
10:12음주운전과 사고 미조치 자체만으로도
10:15가볍게 넘길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10:17지금 저희가 영상으로만 보더라도 정말 차량이 전속력으로 달려와서
10:23이 가게를 그대로 덮치는 그런 충격적인 그런 영상을 볼 수가 있는데
10:28이 남성이 발견된 게 집에서 발견이 됐고
10:33자고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10:35그렇습니다
10:35차량을 여기 화면에서도 보셨다시피
10:38차량이 돌진하고 나서 본인이 조수석으로 빠져나가는 듯한
10:42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10:43그래서 경찰 입장에서도 이 사람을 어떻게 특정하려고 했냐면
10:46차량에 남겨져 있는 지갑하고 신분증을 확인했다라고 합니다
10:50차량을 이대로 두고 갈 정도로 사실 만취 상태였고
10:54안에 있는 본인의 소지품도 다 못 챙길 정도의 그런 상태였는데
10:57그러고 나서 이제 1시간 정도 뒤에 이 사람이 주거지에 가보니까
11:01자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11:02가벼운 어떻게 보면 타박상 정도 있고 자고 있었던 상태였다라고 하는데
11:06그때 수치를 측정을 해봤을 때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11:11그게 이제 0.08 이상인데
11:12그렇다라고 할 것 같으면
11:14위드마크 공식을 통해서 역산을 했을 때는 훨씬 높은 수준의
11:18음주를 한 상태에서 이제 당시에 사고를 발생시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11:24음주의 정도에 따라서 형사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11:27아마 그런 부분들도 혈중, 알코올 정도를 추가적으로 역산에서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1:32네,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11:34저 정도면 장사 못할 정도잖아요
11:37그리고 복구하기까지도 굉장한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11:40그 사이에 벌 수 있는 돈을 주인 입장에서는 벌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11:44이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11:46식당이 피해를 입은 만큼 파손 물품 수리비뿐만 아니라 휴업선에도 배상해 주어야 합니다
11:51교통사고로 인한 사고인 만큼
11:54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 종합보험회사
11:57그 보험회사가 식당 측에 관련 배상을 해 주어야 하는데
12:01특히나 음주운전이나 사고 미조치 사안의 경우에는
12:04배상을 해 준 보험회사가 운전자에게 구상을 할 수 있습니다
12:08그 금액이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12:10이 사안은 그 특성상 전액 구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12:13상당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져야 하고
12:16자신의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
12:18피의자는 자체 별도 합의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21무책임한 음주운전 사고 소식 함께 보셨고요
12:25마지막 사건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12:29전남 광주 나주시 한 주택에서
12:3160대 부부를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
12:34박용수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12:37이 박용수가 사실 부부에게 빌려주었던 돈을
12:41내가 돌려받기 위해서 찾아갔었다
12:44그리고 우발적으로 살해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12:47이게 결국 거짓으로 드러났더라고요
12:49이 사건 발생 초반부터 범행 동기를 두고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12:54박용수는 피해자에게 빌려준 8천만 원을 받지 못해서 독촉을 하던 중에
12:58우발적으로 집안의 흉기를 휘둘렀다라고 진술했지만
13:01수사 결과 돈을 빌려준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13:06계좌 거래 내역과 통신기록 등 수사를 진행한 결과
13:09박용수가 주장한 채권은 발견되지 않았고
13:12오히려 동생과 동거녀명의 계좌 압수수색과 주변인 조사를 통해서
13:16박용수가 평소 도박비제 시달렸고
13:18가족에게도 돈을 빌린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13:22통합 심리 분석에서도 우발적 범행이라는 박용수 주장이
13:25거짓으로 드러났다고 하는데
13:26이 통합 심리 분석은 범죄 심리 분석뿐만 아니라
13:29진술 분석과 행동 분석을 아우릅니다
13:32그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정황과의 부합 여부를 통해서
13:36박용수 주장의 신빙성이 상당히 떨어진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3:39빼앗은 돈조차 도박 자금으로 썼다라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13:44도박에 빠져 있었다는 사실이 범행 동기나 형량에도 판단을 영향을 줄까요?
13:50그렇습니다 사실 우발적이었다든지
13:53아니면 뭔가 계획적이지 않은 범행이었다고 하면
13:56그런 것들이 형량에 반영이 될 수 있는데
13:58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도박 자금을 목적으로
14:00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계획적으로 이뤄졌다는 부분들을
14:03뒷받침하는 그런 사유이기 때문에
14:05특히나 확인했을 때는 600만 원을 인출해서
14:08성인오락실에 가서 썼고
14:10그리고 추가로 500만 원을 게임머니로 이체를 시켜서
14:13이렇게 했다는 걸 봤을 때는
14:15아무래도 1100만 원의 피해지만
14:17그를 통해서 생명을 앗아갔던 중대한 범죄를 볼 수가 있거든요
14:21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대한 형으로 처벌이 되지 않을까
14:25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4:26알겠습니다
14:27사건, 사고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4:29박성배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14:33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14:34감사합니다
14:34박성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