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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유다원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법원에서 6년 전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일방 폭파에 대해 북한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관련 내용,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6년 전에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는데 일단 이 사건 경위부터 한번 짚어주실까요.

[양지민]
이게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해서 2018년 9월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설치됐습니다. 의미는 365일 24시간 서로 언제든지 연락을 취할 수 있다고 해서 연락사무소라고 개소를 했고요. 그런데 그사이에 2019년에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는 일이 있었고 그리고 2020년 1월에는 결국 우리나라가 연락사무소에서 철수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북한이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로 계속해서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결국 2020년 3월에 북한 측에서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겠다는 예고를 합니다. 당시에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실제 이러한 예고가 있은 뒤 3일 뒤 연락사무소라든지 부속 건물을 실제 폭파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나라 재산이기 때문에 이후에 우리 정부가 관련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북한에 서류 송달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재판도 계속 보류되어 왔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공시송달 방식으로 진행됐던 것 같아요.

[양지민]
맞습니다. 공시송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송을 하면서도 많이 이용되는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대방, 내가 원고라고 한다면 피고의 주소지라든지 개인정보를 모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안다고 하더라도 어떤 불특정의 이유로 해서 이것이 송달이 실제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송달이 안 됐다고 해서 소송을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법원 게시판 등에 서류 내용을 게시하고요.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정부에서 소 제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북한까지 이것이 송달될 수가 없어요. 우체국 직원분이 가서 법원 서류입니다 하고 송달을 해 줘야 하는데 북한... (중략)

YTN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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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오늘 법원에서 6년 전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일방폭파에 대해 북한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00:07관련 내용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00:10안녕하십니까?
00:11어서 오십시오.
00:12북한이 6년 전에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는데 일단 이 사건 경위부터 한번 짚어주실까요?
00:18네, 이게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해서 2018년 9월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설치가 됐습니다.
00:28의미는 365일 24시간 서로 언제든지 연락을 취할 수 있다고 해서 연락사무소라고 개소를 했고요.
00:37그런데 그 사이에 2019년에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는 일이 있었고 그리고 2020년 1월에는 결국 우리나라가 연락사무소에서 철수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00:51북한이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로 계속해서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00:58그래서 결국 2020년 3월에 북한 측에서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겠다라는 예고를 합니다.
01:06당시에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01:12실제 이러한 예고가 있은 뒤 3일 뒤 연락사무소라든지 부속 건물을 실제 폭파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01:19우리나라 재산이기 때문에 이후에 우리 정부가 관련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북한의 서류 송달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재판도
01:29계속 보류가 되어왔잖아요.
01:30그런데 이번에는 공시 송달 방식으로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01:34맞습니다. 공시 송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송을 하면서도 많이 이용되는 제도입니다.
01:39왜냐하면 우리가 상대방 내가 원고라고 한다면 피고의 주소지라든지 개인정보를 모를 수가 있어요.
01:46그리고 안다고 하더라도 어떤 불특정의 이유로 해서 이것이 송달이 실제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
01:54그런 경우에는 송달이 안 됐다고 해서 소송을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공시 송달이라는 제도를 이용을 해서
02:01이 법원 게시판 등에 이 서류를 이제 내용을 게시를 하고요.
02:06송달이 된 걸로 간주하는 겁니다.
02:09사실 우리 정부에서 소재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북한까지 이것이 송달될 수가 없어요.
02:15우체국 직원분이 가서 이렇게 법원 서류입니다 하고 송달을 해줘야 되는데 북한 해운실 쪽 갈 수가 없잖아요.
02:21그래서 이걸 재판부도 좀 고심했던 것 같습니다.
02:24이걸 보류를 하고 실제 계속 그냥 열린 결말로 놔둬야 될지
02:28아니면 공시 송달 제도를 이용을 해서 송달 간주를 통해 이것을 이어갈지 많은 고심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02:36결국에는 이 공시 송달 방식으로 해서 이 사건이 종결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2:43네, 우리 통일부가 이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447억 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02:49일단 법원이 이제 446억 원 정도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02:54결국 거의 대부분의 책임이 북한에게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02:57그렇죠. 우리가 공시 송달 방식으로 이 재판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03:01원고 측인 우리나라만 가서 우리나라의 주장을 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03:06그리고 피고 측이라고 볼 수 있는 북한은 당연히 이 절차에 참여할 수가 없겠죠.
03:11그래서 우리 측에서 애초에 주장을 했던 것은
03:14이 청구 내역이 연락사무소에 대한 부분 101억 8천만 원
03:19그리고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도 함께 폭파가 됐는데
03:22이게 344억 5천만 원이라는 금액을 산정을 해서 애초에 청구를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03:30실제 청구된 금액 거의 대부분이 인정이 되어서
03:34446억 2천 6백여만 원을 북한에서 우리에게 배상해야 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03:422023년 6월에 소송을 시작이 됐거든요.
03:46소재기를 했는데 3년이 넘는 시간을 거쳐서
03:49결국에는 1심 결과가 나왔다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03:52문제는 이제 북한이 과연 이 판결에 응할 것인가
03:57이 문제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03:59실제 응하기는 어렵죠.
04:01왜냐하면 우리가 1심 판결이기 때문에
04:04항소할 수도 있고 상고할 수도 있고 해서
04:07대법원까지 갈 수 있는 3심제가 마련이 되어 있지만
04:10사실 북한이 항소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것이고요.
04:14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측에서도 사실 법적인 한계는 좀 명확합니다.
04:19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이 판결에 응할 것을 기대하기는
04:22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보여지고요.
04:25물론 우리나라가 피고로 세울 수 있는 것이
04:29꼭 반드시 우리나라의 국민이라든지 지자체라든지 단체여야 된다 그런 건 아닙니다.
04:35얼마든지 국제적으로 재판도 가능하고
04:37국제적으로 송달을 하는 방법도 취할 수가 있는데
04:41북한은 사실 여기에 예외에 해당하죠.
04:44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도 해외에 있는 북한의 재산이라든지
04:48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실제 압류하고 집행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면
04:53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04:55판결이 오히려 가지는 그런 내재적인 의미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05:00이번엔 북한에 여러 차례 무인기를 날려보낸 혐의로 기소된
05:04대학원생에 대한 법원 판결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05:08일단 민간 무인기를 계속해서 북한 개성 일대로 비행시켰던 사건인 건가요?
05:13맞습니다. 대학원생이 있습니다.
05:1630대 대학원생과 나머지 2명, 총 3명이요.
05:19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 1월까지
05:22네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냅니다.
05:27네 차례에 걸쳐서 보냈는데
05:28그중에 두 대의 경우에는 북한에 추락을 했어요.
05:32그래서 실제 북한의 지배력 하에 들어가게 되고
05:36이것을 북한 내부적으로도 아마 분석을 해서
05:39이것이 사실상의 북침에 해당한다.
05:43그러니까 우리의 정보를 빼돌리기 위해서
05:45나만이 이렇게 했다라면서 굉장히 대대적으로 선전하기도 했거든요.
05:50그랬던 사건에 대해서 1심의 결과가 나온 것이고
05:54민간 무인기를 어쨌든 MDL을 넘어서
05:58실제 날린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판단이 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06:03유죄 판단이 나올 것으로는 예상이 됐었는데
06:06여기서의 하나의 반전은
06:08검찰 측에서 주장을 했던 두 가지 혐의 중에
06:12한 가지는 유죄로 인정이 되고
06:14한 가지는 무죄로 인정이 됐다라고 해서
06:16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 입장에서는
06:19굉장히 좀 나름의 실패를 했다라는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06:24재판부가 판단한, 방금 말씀하셨던 이 두 가지 쟁점이
06:27항공안전법 위반 혐의, 그 다음에 일반이적 혐의, 이 두 가지인데
06:32일반이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거잖아요.
06:35그런데 한 가지에 대해서 지금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06:40또 범행에 가담한 다른 두 명에 대한 판단도 같이 나온 건데
06:42전체적으로 판결 내용은 어떻게 보십니까?
06:45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들이 기소된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06:50일반이적죄와 그리고 항공안전법 위반이었는데요.
06:53사실 검찰 입장에서는 일반이적죄의 형량이 훨씬 더 중하기 때문에
06:57일반이적죄에 굉장히 좀 초점을 맞춰서 아마 재판을 진행을 했을 것 같아요.
07:02그런데 재판부가 일반이적죄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던 이유가
07:07일반이적죄라는 것이 실제로 북한으로 유용한 군사상의 정보가 흘러들어가서
07:13우리나라의 군사상 이익이 침해되었느냐, 저해되었느냐 이것이 가장 핵심이었는데
07:19일단은 그 주장하는 과정에서 당시에 북한에서도 발표를 냈었는데
07:25이 무인기가 어떤 경로로 어떻게 출발해서 이동을 했는지를 정확하게 얘기하지 못했고
07:31오히려 틀린 정보를 얘기를 했어요.
07:33이것은 북한에 이렇다 할 정보가 건너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재판부는 인정을 했고
07:39실제 북한 측에서 이 추락한 무인기에 대해서도 사진을 찍어서 공개를 하기도 했는데
07:45여기에 SD카드가 있었다라고 검찰은 주장했지만
07:49실제 사진을 분석해봤을 때 SD카드의 존재를 추단할 만한 어떤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07:56그렇기 때문에 일반이적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이 된 것이고요.
08:00다만 항공안전법 위반은 명확했습니다.
08:03항공안전법 시행령에 따르면 최대 이륙 중량이 2kg 이하인 경우에만 신고를 안 받아도 되거든요.
08:10그런데 이 무인기의 경우에는 알려지는 바에 따르면 4억 kg 정도라고 해요.
08:16그럼 반드시 국토부의 효과를 받았어야 했는데 신고를 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08:20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이 됐습니다.
08:22네, 마지막 주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08:251억 공천원금 의혹으로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던 강선호 의원
08:29그리고 김경전 서울시의원의 1심 결심 공판이 오전 10시부터 지금까지 길게 이어지고 있거든요.
08:35일단 혐의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08:37일단은 지금 받고 있는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증제죄 위반
08:44이렇게 세 가지 혐의로 기소가 된 상황입니다.
08:47당시에 지방선거를 2022년도에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08:51공천원금 1억 원을 수수했다라는 것이 강선호 의원 측의 혐의점이고요.
08:57김경시 의원의 경우에는 강의원이 요구를 해서
09:00이것을 만약에 거스를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생길 것 같아서
09:04건넸다라는 혐의점에 대해서 다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09:09그리고 실제 김경시 의원이 단수 공천 받아서 당선이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09:15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1억 원을 수수한 것이 맞느냐,
09:181억 원의 자금 성격상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느냐,
09:22이런 부분이 핵심 쟁점이었던 사건입니다.
09:24말씀드린 대로 10시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 19시가 넘어가고 있는데
09:309시간 넘게 재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09:32이렇게 길어지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09:35일단 지금 알려지는 바에 따르면
09:37오전 재판에서 강의원 측에서 보좌관의 진술을 반박하는 증거를 추가로 제출했다고 합니다.
09:45일반적으로 봤을 때 결심 공판의 경우에는 구형을 하게 되고요.
09:50그리고 최후 변론, 최후 진술을 하게 됩니다.
09:52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길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요건들을 갖추고 있거든요.
09:59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정말 하루 종일 걸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10:04아마도 예측해보건대 강선우 의원 측에서 제출한 그 증거에 대해서
10:09양측이 첨예하게 다투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10:12당시 보좌관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
10:15보좌관이 이런 약속을 잡았고 실제 봉투를 받고 1억 원이 오고 갔다라는
10:20그러한 진술을 한 사람입니다.
10:22그런데 그러한 진술을 깰 만한 증거에 대해서 강의원 측에서 지금 제출을 하다 보니까
10:29이것을 두고 아마도 검찰 측과 첨예하게 다투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10:34네. 앞서 얘기해 주신 대로 지금 김 전 시의원은 강의원 측이 공천원금을 요청을 했고
10:39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 전달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10:42강의원은 이제 돈 받은 적이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데 진술이 계속 엇갈리잖아요.
10:47재판부가 어느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되는 걸까요?
10:50지금 일단은 김경 시의원과 강선우 의원의 진술 두 사람의 진술만 엇갈린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겠는데
11:00여기서 김경 시의원이 하는 이야기를 동조하는 보좌관이라는 존재가 또 있습니다.
11:05그 때문에 사실은 그러한 진술의 구조를 보면 강의원 측에는 굉장히 좀 불리한 형세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11:13재판부는 그 당시 만났던 당일에 시간 순서대로 하나하나를 따져가면서 누군가의 진술에 허점이 있는지를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
11:22만약에 강의원이 지금 그대로 기존처럼 언론에 알려진 것처럼 쇼핑백은 받았지만 나는 나중에 확인했고 돈인 줄 몰랐다라는 취지의 주장만 거듭하고 있다라고
11:33한다면
11:34강의원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라고 판단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11:39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재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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