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6년 전 북한이 일방적으로 폭파했던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와 관련해 우리 법원이 북한의 손해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00:09북한이 우리 정부에 446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는데 정부는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00:17김혜은 기자입니다.
00:21개성에 있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는 6년 전 한순간에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00:28개성 공업지구에 있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완전 파괴시키는 조치를 실행했습니다.
00:36고강도 도발 3년 뒤 정부는 북한을 상대로 447억 원을 물어내라고 소송에 나섰습니다.
00:43북한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법률적으로 명백히 불법 행위이고
00:51한국전쟁 이후 처음으로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일단 정부의 승리였습니다.
01:00서울중앙지방법원은 북한이 대한민국 정부에 446억 2천여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01:06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직무상 행한 불법 행위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01:13통일부는 이에 대해 북한의 불법적인 재산 파괴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확인했다면서도
01:21남북 간의 모든 문제는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01:29하지만 북한이 우리 법원의 판결에 응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01:35우리로서도 북한에 대해 강제 집행에 나설 수단도 없지만
01:39향후 구상권이나 유사 도발에 대한 법적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01:47북한은 그동안 우리 측의 소송 제기 자체를 무시하는 기조를 유지해온 만큼
01:52이번 판결에 대해서도 별다른 반응은 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01:59대화를 단절한 것뿐만 아니라 국가 대 국가 논리로 가고 있고
02:03또 원래 이 남북 공동연락선수 폭파 관련해서는
02:08한국의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태도가 하나의 프레임으로 계속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02:13사실상 거의 반응하지 않거나 무시할 가능성이 1차적으로 높고
02:16다만 일각에서는 북한이 이번 판결을 퇴집 잡아
02:20추가적인 적대 행동이나 비난 담화를 발표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02:26YTN 김혜은입니다.
02:29Ф
02:2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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