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분 전
- #2424
경기도 파주 카페 '냉동창고 살인'사건의 피해자가 범행을 계획했다는 정황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양지민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와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피의자가 범행 일주일 전에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 냉동창고를 설치했다는 내용을 전해 드렸는데, 그런데 냉동창고를 주문한 다음 날 설치를 해 달라고 업자에게 요청했다는 내용이 새롭게 밝혀졌어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 임차 형식으로 냉동창고를 빌렸는데 당시에 이 냉동창고를 납품하는 업체 사장에게 연락을 해서 굉장히 급하다. 그러니까 다음 날 바로 설치를 해 달라고 카페 사장 피의자가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도 점검을 하고 절차를 거쳐서 납품할 수 있는데 갑자기 다음 달 급하게 꼭 해야 한다고 하니까 결국에는 이 업체와는 계약이 되지 않았고요. 다른 업체를 긴급하게 접촉을 해서 다른 업체로부터 냉동창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카페 사장이라고 본인이 직접 밝혔다고 하고요. 그리고 당장 필요하다는 목적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결국 피의자가 냉동창고를 어떠한 목적으로 대여를 하고자 했는가. 단순히 상품권 500억 원어치를 보관하기 위해서 한 것이냐. 아니면 냉동창고라는 특성상 가해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살인까지도 목적하고 빌리려고 한 것이냐. 이것이 쟁점화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고의라든지 동기가 인정된다면 이것은 과거부터 치밀하게 계획한 계획범행이냐. 아니면 본인이 주장하는 대로 우발적으로 가짜임을 알아채서 이렇게 된 것이냐라는 여러 가지의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계획범죄의 정황이 또 드러나고 있는 게 이 카페가 상당히 규모가 있는 카페다 보니까 직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직원들에게도 범행 당일에 돌연 휴무를 통보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그러면 날짜를 정해놓고 범행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어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직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2일까지, 그러니까 사건 발생 전날까지는 일을 했는데 갑자기 범행일인 3일에는 나오지 말라고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외부적으로는 매장 내부 사정을 이유로 해서 휴무를 한다라는 공지를 하기도 했고 4일부터 정상적인 영업을 한다...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60911150809404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양지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 임차 형식으로 냉동창고를 빌렸는데 당시에 이 냉동창고를 납품하는 업체 사장에게 연락을 해서 굉장히 급하다. 그러니까 다음 날 바로 설치를 해 달라고 카페 사장 피의자가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도 점검을 하고 절차를 거쳐서 납품할 수 있는데 갑자기 다음 달 급하게 꼭 해야 한다고 하니까 결국에는 이 업체와는 계약이 되지 않았고요. 다른 업체를 긴급하게 접촉을 해서 다른 업체로부터 냉동창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카페 사장이라고 본인이 직접 밝혔다고 하고요. 그리고 당장 필요하다는 목적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결국 피의자가 냉동창고를 어떠한 목적으로 대여를 하고자 했는가. 단순히 상품권 500억 원어치를 보관하기 위해서 한 것이냐. 아니면 냉동창고라는 특성상 가해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살인까지도 목적하고 빌리려고 한 것이냐. 이것이 쟁점화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고의라든지 동기가 인정된다면 이것은 과거부터 치밀하게 계획한 계획범행이냐. 아니면 본인이 주장하는 대로 우발적으로 가짜임을 알아채서 이렇게 된 것이냐라는 여러 가지의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계획범죄의 정황이 또 드러나고 있는 게 이 카페가 상당히 규모가 있는 카페다 보니까 직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직원들에게도 범행 당일에 돌연 휴무를 통보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그러면 날짜를 정해놓고 범행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어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직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2일까지, 그러니까 사건 발생 전날까지는 일을 했는데 갑자기 범행일인 3일에는 나오지 말라고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외부적으로는 매장 내부 사정을 이유로 해서 휴무를 한다라는 공지를 하기도 했고 4일부터 정상적인 영업을 한다...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60911150809404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트랜스크립트
00:00피의자가 범행 일주일 전에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 냉동창고를 설치했다라는 내용을 전해드렸는데
00:08그런데 이 냉동창고를 주문한 다음 날 바로 좀 설치를 해달라고 업자에게 요청했다는 내용이 새롭게 밝혀졌어요.
00:18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 임차 형식으로 냉동창고를 빌렸는데
00:23당시에 이 냉동창고를 납품하는 업체 사장에게 연락을 해서 굉장히 급하다.
00:29그러니까 다음 날 바로 설치를 해달라고 이 카페 사장, 피의자가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00:35그래서 본인들도 점검을 하고 절차를 거쳐서 이걸 납품할 수가 있는데
00:40갑자기 다음 날 급하게 좀 꼭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결국에는 이 업체와는 계약이 되지 않았고요.
00:47다른 업체를 또 긴급하게 접촉을 해서 다른 업체로부터 저 냉동창고를 받은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00:55일단 카페 사장이라고 본인이 직접 밝혔다라고 하고요.
01:01그리고 당장 필요하다라는 그 목적성을 좀 이야기를 강조를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01:06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결국 이 피의자가 냉동창고를 어떠한 목적으로 대여를 하고자 했는가
01:13단순히 상품권 500억 원어치를 보관하기 위해서 한 것이냐
01:18아니면 사람을 거기 냉동창고라는 특성상 어쨌든 가해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01:25그러한 살인까지도 목적을 하고 빌리려고 한 것이냐
01:29이것이 좀 쟁점화가 될 수 있겠고요.
01:32그리고 만약에 그러한 고의라든지 동기가 인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01:36그럼 이것은 과거부터 치밀하게 계획한 계획범행이냐
01:40아니면 본인이 주장하는 대로 정말 우발적으로 가짜임을 알아채서 이렇게 된 것이냐라는
01:46여러 가지의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01:51계획범죄의 정황이 또 드러나고 있는 게
01:53이 카페가 상당히 규모가 있는 카페이다 보니까 직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01:58이 직원들에게도 범행 당일에 돌연 휴무를 통보를 했다라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02:04그러면 날짜를 정해놓고 지금 범행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좀 있어요.
02:09네 그렇습니다.
02:10이제 직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2일까지 그러니까 사건 발생 전날까지는 일을 했는데
02:16갑자기 이제 범행일인 3일에는 나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겁니다.
02:21또 외부적으로는 매장 내부 사정을 이유로 해서 휴무를 한다라는 공지를 하기도 했고
02:264일부터 정상적인 영업을 한다라는 그런 공지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02:30이런 내용들을 보면 결국 범행 이전에 미리 직원들을 사건 당일에 출근하지 못하도록 해서
02:37매장에서의 그런 목격자들을 업도록 하는 그런 계획이 있지 않았나라고 충분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02:44그래서 계획적인 범죄의 가능성 혹은 적어도 우발적인 범행은 아니라고 볼 만한 그런 사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02:52물론 이제 어느 정도까지 구체적으로 범행 계획을 세워 났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따져볼 문제입니다.
02:58특히나 사건 발생 바로 전날에 이런 휴무를 결정했다라는 것은
03:02예컨대 살인 일정까지 또 정해놨었는데 그걸 갑자기 고지를 한 것인지
03:06아니면 피해자와 만나기로 한 일정이 급하게 잡히는 바람에
03:10그 전날에 이런 조치를 취했던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확인이 돼야 되는데
03:13구체적으로는 직원들이 또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03:16피해자와의 만남이 어떻게 정해졌었는지 이런 부분들이 확인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03:20그러니까 이 휴무가 갑작스럽게 결정된 것이 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게
03:25이 30대 사장이 평소에 카페에 그렇다고 매일 출근을 했던 것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03:31그러니까 이제 거의 직원들에게 맡겨놓고 문자나 이런 유선으로 소통을 했다라고 하는데
03:37그 카페 내부에 뭔가 내부 건물 안에 사정이 있지 않는 이상은
03:42굳이 휴무를 할 이유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03:45그러니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평소에는 직원들끼리서 거의 카페를 운영하다시피 하고
03:50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업무를 처리했다고 하는데
03:54유독 이 사건 당시에는 다른 직원들은 나오지 못하도록 하고
03:58본인이 출근했다라는 점은 마찬가지로 앞서 설명을 드린 사정처럼
04:02이미 범행 자체를 계획한 상태였다고 보는 게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4:08그건 말고도 이날 범행을 저지르고 계속해서 카페 근처를 왔다 갔다 했다는
04:12그런 내용도 나오는데
04:14이걸 보면 마찬가지로 사실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한다면
04:18경우에 따라서는 놀라서 곧바로 신고를 한다든가
04:20혹은 도주를 하는 경우도 상정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04:23그러지 않고 여기저기를 왔다 갔다 했다.
04:26그래서 증거인멸 가능성도 충분히 제기되는 그런 사항이 때문에
04:30이런 점들을 종합하더라도 우발적인 범행보다는
04:32계획적인 살인이 가깝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04:36그리고 이제 이 30대 사장이 범행을 마음속에 계획하고 있었다라는
04:41그런 증거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게 피해자의 휴대전화
04:46그러니까 휴대전화를 냉동창고에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게 한 거잖아요.
04:51그리고 그 이후에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04:54다른 지역, 고양시까지 이동을 해서
04:57그 휴대전화를 끄고 켜는 거를 반복을 했다.
05:00사실 이게 일반적인 행위는 아닌 것 같아요.
05:03그렇습니다. 휴대전화를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것
05:07그리고 전원을 껐다라는 점
05:09이 부분을 놓고 보면 피의자의 고의성에 대한 부분과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05:14그리고 다른 지역에 가서 이걸 일부러 껐다 켰다 반복을 했다라는 것은
05:19결국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한 방해의 목적과 연결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05:24우리가 어쨌든 불법적인 일, 그러니까 가짜 상품권이잖아요.
05:28이것을 유통하고자 했다라고 한다면
05:31이걸 사진 찍을 수도 있고 혹시나 모를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05:35우리가 어쨌든 범죄 행위를 하는 것이니까
05:37이걸 보완 목적으로 좀 두고 와라라고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다.
05:42다만 이상한 것은 이걸 껐다라는 거예요.
05:45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위치가 드러나거나
05:48아니면 피해자가 어떠한 사람에게 연락을 취한다라거나
05:52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05:54아예 그러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05:57이것을 차 안에 두고 전원을 꺼버린
05:59그러한 행위로 좀 해석이 될 수 있겠고요.
06:01즉,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상품권을 살펴보고
06:04이 여성에 대해서 집으로 돌려보내고자 한 생각이 아니라
06:09애초에 확정적으로 살인을 하겠다라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06:14혹시나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위해를 가하겠다라는
06:18무종의 비필적으로나마 고의를 가지고 있을 수 있었겠다라는
06:22추단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06:25그리고 다른 일산 지역에 가서 이렇게 휴대전화를 껐다 켰다 한 것은
06:29어쨌든 이 여성을 냉동창고에 가둔 이후의 일입니다.
06:32그리고 가뒀고 상당의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06:35이 여성이 사망했다라는 것을 본인이 알 수 있었겠죠.
06:38그 이후에 이렇게 껐다 켰다, 그것도 다른 지역에서 했다라는 것은
06:42실종 신고가 들어가면 가장 먼저 경찰이 하는 것이
06:45휴대전화를 통한 위치 추적입니다.
06:48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혼선을 주고
06:50그리고 아마 본인이 수사관과 한 차례 통화를 했을 때
06:53이 여성은 이미 떠난 것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06:56다른 지역을 실제 경찰이 수색하기도 했거든요.
06:59그래서 그 부분과 결부가 돼서 경찰이 조금 더 시간을 허비할 수 있도록
07:03본인 목적을 하는 바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07:07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전화가 걸려왔을 때
07:10모릅니다. 저는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07:13라고 얘기하는 것은 본인에 대한 행위이기 때문에
07:15증거인멸제를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07:17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휴대전화를 저렇게 다른 곳에 가서 껐다 켜고
07:21그리고 보다 적극적으로 수사 방해를 하는 그런 행위에는
07:25위계에 의한 고무집행 방해도 성립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07:28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07:31그리고 이 피의자의 또 다른 의혹이 가는 그런 행적을 꼽아보자면
07:39냉동 창구에서 시신과 함께 발견된 수백억 원대의 가짜 상품권이
07:44인쇄를 최대한 좀 비슷하게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07:48그러면서도 이게 어쨌든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07:52촬영용이라고 기재가 돼 있다고 하거든요.
07:54이 상품권을 어디에 유통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기는
07:59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요.
08:01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이 좀 명밀히 살펴봐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08:05처음에는 일단은 혹시나 이것을 가짜지만
08:09어쨌든 500억 원 상당의 상품권이니까
08:12그에 준한 돈을 받을 수가 있고 거래를 할 수가 있잖아요.
08:15그래서 그러한 목적으로 유가증권 위조를 해서
08:17사기 행위를 벌이려고 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도 처음에 많이 들었는데
08:21근데 좀 생각을 해볼수록 석연치 않은 부분이
08:24너무나 명확하게 촬영용이라는 기재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08:28그러면 이것은 정말 아이가 봐도 가짜임을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08:32그렇다면 이걸 실제 거래를 하려고 했을까?
08:35아니면 단순히 이 여성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인데
08:38유인을 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이었을까?
08:40이것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08:44일단 위조를 했다라고 봐서
08:47수사기관은 유가증권 위조 혐의까지 적용을 해준 상황입니다.
08:51그리고 이것을 실제 유통하고자 하는
08:54이 여성 외에 다른 누군가와 접촉을 해서 팔려고 했다가
08:57이게 여의치 않게 됐다라고 한다면
09:00어쨌든 사기에 대한 시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09:03사기 미수에 대한 적용도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09:06그래서 지금은 일단 중요한 부분은
09:08살인 행위가 발생했다라는 거
09:10그리고 이걸 위조했다라는 유가증권 위조 혐의로
09:13이제 경찰은 특정을 했지만
09:15추후에 더 추가될 수 있는 제목들은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09:19그렇다면 이제 애초에 이 여성이
09:22냉동창고까지 왜 따라 들어갔을까
09:25이 부분도 좀 의문이긴 해요.
09:27그러니까 휴대전화를 놓고 가라라는 얘기를 들으면서까지
09:31냉동창고에 들어가야 했을 이유가 뭔가
09:35지금까지 밝혀진 내용은 어떻습니까?
09:37일단 사실관계를 말씀을 드리자면
09:39피해자 그리고 피의자는
09:41이런 상품권 거래 때문에 이 당시에 처음 알게 된 사이라고 합니다.
09:44그래서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피의자는 이제 위조 상품권을 판매하려고 했었고
09:49이에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감정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방문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09:55그래서 이제 피의자가 상품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거 주의를 조금 따져봐 달라면서
10:01피해자를 카페로 불렀고
10:03상품권이 창고에 있다라는 취지로 유인을 해서
10:06함께 냉동창고로 들어간 다음에 혼자서만 나와서
10:09자물쇠를 채우고 감금을 했던 상황입니다.
10:12그래서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지인을 통해서 이런 거래가 시작됐을 수도 있고
10:18또 한편으로는 외관상으로 봤을 때
10:20해당 창고가 냉동창고인지 그렇지 않은지 일반적인 창고인지
10:25이런 걸 몰랐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10:27또 한편으로는 어쨌든 이 고액의 상품권을 보관하고 있다 보니까
10:31조금 특별한 공간에서 그런 절도의 위험이 없는 그런 공간에서 보관을 하고 있구나
10:36이렇게 생각을 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10:39물론 휴대폰을 놔두고 갔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10:42피해자가 어떤 식으로 설명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따져봐야 되긴 합니다만
10:46아마 상황을 봤을 때 피해자 입장에서는
10:49그래도 크게 의심을 할 정도의 사항은 아니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0:53지금 저희가 자막에도 나오고 있는데
10:55이 피해자가 10억 원이 넘는 빚이 있었다라는 사실도 확인이 됐는데
11:00이게 어떤 범행의 동기가 됐을 수도 있을까요?
11:04지금까지 나온 정황들을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주요한 범행 동기가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1:11이런 살인사건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살인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따져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11:16왜냐하면 그걸 찾아봤을 때 이 살인사건이 계획적인 범행이었는지
11:21우발적이었는지 혹은 기타 죄질을 또 평가할 수 있는 자료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26지금까지 나온 내용들 지금 경제적인 이유 외에는 다른 뚜렷한 동기가 보이지 않는 사건입니다.
11:32사건 발생 전에 특별한 관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11:36원한을 살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11:39그런데 지금 보도가 되는 것처럼 만약에 대량의 채무가 있었다라는 점
11:44이걸 고려하면 특히 그것과 관련해서 500억 상당의 상품권, 위조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11:49이걸 팔려고 했다. 이걸 매개로 피해자를 불렀다.
11:53이런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결국에는 이 사건 범행은 금전적인 이익을 노린 그런 동기가 있지 않나
11:59이렇게 강하게 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12:01네. 지금 공범과 관련된 수사도 이어지고 있거든요.
12:06그러니까 피해자를 파주로 데려다 준 공범이 있는데 피해자와 또 지인 관계인 것 같더라고요.
12:13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새롭게 밝혀진 사실인데요.
12:17지금 수사기관이 일단 공범이 최소 3명은 더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처음에 밝혔었어요.
12:21그리고 한 유인책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여성을 서울에서 파주까지 데려온 같이 동행해 온 사람이 있다라고 알려졌는데
12:30이게 이 피해자와 평소 지인 사이였다라는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12:34그래서 아마도 이 공범은 어디까지 알았는지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12:40과연 살인까지 모든 정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능성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12:45이 여성 피해자를 데려다 준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상품권을 거래한다라는 차원에서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인지
12:55이런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일단 이렇게 이동을 함께한 공범에 대해서는
13:00육아증권 위조 혐의에 대해서 경찰이 지금 적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3:05그렇다라면 상품권이 가짜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조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13:10인지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좀 추측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13:14공범들의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이 범죄를 어디까지 알고 여기에 가담했는지가 핵심입니다.
13:21물론 우리가 공동정범, 공범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13:25이 4명 아니면 더 많은 다수가 있다라면 그 사람들이 한 장소에 다 모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3:32내가 공동의 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쭉 범죄가 진행된 절차를 봤을 때
13:37내가 어떠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한다면 공동정범이 충분히 인정이 될 수도 있거든요.
13:43그런데 다만 이것을 어디까지 알았는지가 핵심인 것으로 보여지고
13:47만약에 혹시나마 이렇게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람에게 내가 데려다줬는데
13:53어쨌든 육아중권 위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고 있고
13:56혹시나 위해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어렴풋하게나마 알았다라고 한다면
14:01이것은 방조 내지는 공범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절차가 있다고 보여져서
14:06수사기관은 아마도 공범들에 대해서 그러한 고의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4:12네.
14:12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