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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피해자 보복 협박 혐의로 추가 기소된'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항소심에서재판부가 피해자 측과 공방을 벌였는데요. 먼저,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김진주 씨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김진주 씨의 발언을 들어보셨는데 어제 재판은 가해자의 항소심이었잖아요. 어떤 것을 다루는 재판이었던 건가요?

◆서정빈> 돌려차기 가해자의 본건, 그러니까 돌려차기 사건은 이미 강간살인 미수로 판결이 확정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가해자가 수감 중에 피해자에 대한 위해를 가하겠다고 재소자들에게 얘기했던 그 내용들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복 협박 혐의로 1심 재판을 받았었고요. 결국 자기 사건과 관련해서 혹은 재판과 관련해서 보복할 목적으로 협박할 경우에는 이런 보복 협박으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첫 번째로는 가해자가 실제로 그런 말을 했는지 여부가 될 것이고 한편으로는 김진주 씨에 대한 보복의 의도가 있었는지도 쟁점이 될 것입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쟁점은 이게 피해자에게 직접 이야기를 한 협박이 아니다 보니까 가해자 입장에서는 협박성 내용들이 재소자를 통해서 피해자에게 전달될 것을 알고 있었느냐. 그걸 의도하고 있었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다퉈지고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데 이 재판에서 재판부가 한 얘기가 문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피해자도 언론플레이를 많이 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재판부가 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가 이례적인 것 같거든요.

◆양지민> 이례적이죠. 왜냐하면 재판부, 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재판을 하면서 본인의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리고 재판을 시작하면서부터 이 사람이 맞는 말을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입 밖으로 내서 실제 피해자의 변호인과 공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증인심문 중이었는데 증인으로 나온 사람이 가해자와 부산구치소에서 2주 동안 함께 수감생...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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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피해자 보복 협박 혐의로 추가 기소된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항소심에서
00:04재판부가 피해자 측과 공방을 벌였는데요.
00:08먼저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김진주 씨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00:45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본건.
01:00돌려차기 사건은 이미 강간살인 미수로 판결을 확정받았고
01:05그것과 별개로 가해자가 수감 중에 피해자에 대한 위해를 가하겠다라고
01:11제소자들에게 얘기를 했던 그 내용들이 문제가 됐습니다.
01:14그래서 보복 협박 혐의로 1심 재판을 받았었고요.
01:18이 내용은 결국 자기 상사사건과 관련해서 혹은 재판과 관련해서
01:21보복할 목적으로 협박을 할 경우에는 이런 보복 협박으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01:27지금 이 항소심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01:30첫 번째로는 가해자가 실제로 그런 말을 했는지 여부가 될 거고
01:34또 한편으로는 김진주 씨에 대한 그런 보복의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도 쟁점이 될 겁니다만
01:39아마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쟁점은
01:43이게 피해자에게 직접 이야기를 한 협박이 아니다 보니까
01:46가해자 입장에서는 이런 협박성 내용들이 제소자를 통해서
01:50피해자에게 전달될 것을 알고 있었느냐, 그걸 의도하고 있었느냐.
01:54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다투어지고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01:59그런데 이 재판에서 지금 재판부가 한 얘기가 좀 문제가 됐어요.
02:06피해자도 언론 플레이를 많이 하지 않았냐.
02:09이런 얘기를 재판부에 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가 좀 이례적인 것 같거든요.
02:15이례적이죠. 왜냐하면 재판부, 그러니까 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02:19재판을 하면서 본인의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죠.
02:24그리고 재판을 시작하면서부터 이 사람이 맞는 말을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02:29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02:31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입 밖으로 내서 실제 피해자의 변호인과 공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02:37당시에 증인신문 중이었는데 증인으로 나온 사람이 가해자와 부산구치소에서 2주 동안 함께 수간생활을 했던 유튜버였거든요.
02:47그런데 재판부가 증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02:51피해자가 실제로 겁을 먹을 만한 정도의 내용이었느냐, 그게.
02:56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02:57그랬더니 피해자 측 변호인이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본인의 심정, 예단을 한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03:04변호인 측이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03:07그랬더니 재판장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 피해자도 상당한 언론 플레이하지 않았냐.
03:12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요.
03:14그래서 피해자 측에서는 얘기를 하는 것이 나는 피해 사실을 이렇게 공론화하고
03:19내가 정말 누구인지까지 드러내면서 제도 개선을 요구했던 것인데
03:23이것이 언론 플레이라고 이렇게 비춰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씁쓸하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요.
03:30이후에 재판장이 이 사건이 좀 정치화되는 느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03:35나는 오로지 법률과 사신관계 기반에서만 판단을 하겠다.
03:39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03:41그렇기 때문에 사실 재판장의 본인의 심증에 대한 좀 비춤이 있었다.
03:47그리고 이것을 들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본인의 행위를 언론 플레이다.
03:52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변호인 입장에서 반발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03:57아쉬운 부분은 재판장이 그때 당시에 그냥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달이 됐느냐
04:02어떤 내용이었느냐 이런 드라이한 객관적인 사실에 초점을 맞춰서
04:08진행신문을 진행했었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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