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피해자 보복 협박 혐의로 추가 기소된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항소심에서
00:04재판부가 피해자 측과 공방을 벌였는데요.
00:08먼저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김진주 씨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00:45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본건.
01:00돌려차기 사건은 이미 강간살인 미수로 판결을 확정받았고
01:05그것과 별개로 가해자가 수감 중에 피해자에 대한 위해를 가하겠다라고
01:11제소자들에게 얘기를 했던 그 내용들이 문제가 됐습니다.
01:14그래서 보복 협박 혐의로 1심 재판을 받았었고요.
01:18이 내용은 결국 자기 상사사건과 관련해서 혹은 재판과 관련해서
01:21보복할 목적으로 협박을 할 경우에는 이런 보복 협박으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01:27지금 이 항소심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01:30첫 번째로는 가해자가 실제로 그런 말을 했는지 여부가 될 거고
01:34또 한편으로는 김진주 씨에 대한 그런 보복의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도 쟁점이 될 겁니다만
01:39아마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쟁점은
01:43이게 피해자에게 직접 이야기를 한 협박이 아니다 보니까
01:46가해자 입장에서는 이런 협박성 내용들이 제소자를 통해서
01:50피해자에게 전달될 것을 알고 있었느냐, 그걸 의도하고 있었느냐.
01:54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다투어지고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01:59그런데 이 재판에서 지금 재판부가 한 얘기가 좀 문제가 됐어요.
02:06피해자도 언론 플레이를 많이 하지 않았냐.
02:09이런 얘기를 재판부에 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가 좀 이례적인 것 같거든요.
02:15이례적이죠. 왜냐하면 재판부, 그러니까 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02:19재판을 하면서 본인의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죠.
02:24그리고 재판을 시작하면서부터 이 사람이 맞는 말을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02:29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02:31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입 밖으로 내서 실제 피해자의 변호인과 공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02:37당시에 증인신문 중이었는데 증인으로 나온 사람이 가해자와 부산구치소에서 2주 동안 함께 수간생활을 했던 유튜버였거든요.
02:47그런데 재판부가 증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02:51피해자가 실제로 겁을 먹을 만한 정도의 내용이었느냐, 그게.
02:56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02:57그랬더니 피해자 측 변호인이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본인의 심정, 예단을 한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03:04변호인 측이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03:07그랬더니 재판장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 피해자도 상당한 언론 플레이하지 않았냐.
03:12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요.
03:14그래서 피해자 측에서는 얘기를 하는 것이 나는 피해 사실을 이렇게 공론화하고
03:19내가 정말 누구인지까지 드러내면서 제도 개선을 요구했던 것인데
03:23이것이 언론 플레이라고 이렇게 비춰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씁쓸하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요.
03:30이후에 재판장이 이 사건이 좀 정치화되는 느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03:35나는 오로지 법률과 사신관계 기반에서만 판단을 하겠다.
03:39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03:41그렇기 때문에 사실 재판장의 본인의 심증에 대한 좀 비춤이 있었다.
03:47그리고 이것을 들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본인의 행위를 언론 플레이다.
03:52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변호인 입장에서 반발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03:57아쉬운 부분은 재판장이 그때 당시에 그냥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달이 됐느냐
04:02어떤 내용이었느냐 이런 드라이한 객관적인 사실에 초점을 맞춰서
04:08진행신문을 진행했었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