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시간 전
- #2424
■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파주 카페 '냉동창고 살인'사건의 피해자가 범행을 계획했다는 정황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양지민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와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피의자가 범행 일주일 전에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 냉동창고를 설치했다는 내용을 전해 드렸는데, 그런데 냉동창고를 주문한 다음 날 설치를 해 달라고 업자에게 요청했다는 내용이 새롭게 밝혀졌어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 임차 형식으로 냉동창고를 빌렸는데 당시에 이 냉동창고를 납품하는 업체 사장에게 연락을 해서 굉장히 급하다. 그러니까 다음 날 바로 설치를 해 달라고 카페 사장 피의자가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도 점검을 하고 절차를 거쳐서 납품할 수 있는데 갑자기 다음 달 급하게 꼭 해야 한다고 하니까 결국에는 이 업체와는 계약이 되지 않았고요. 다른 업체를 긴급하게 접촉을 해서 다른 업체로부터 냉동창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카페 사장이라고 본인이 직접 밝혔다고 하고요. 그리고 당장 필요하다는 목적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결국 피의자가 냉동창고를 어떠한 목적으로 대여를 하고자 했는가. 단순히 상품권 500억 원어치를 보관하기 위해서 한 것이냐. 아니면 냉동창고라는 특성상 가해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살인까지도 목적하고 빌리려고 한 것이냐. 이것이 쟁점화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고의라든지 동기가 인정된다면 이것은 과거부터 치밀하게 계획한 계획범행이냐. 아니면 본인이 주장하는 대로 우발적으로 가짜임을 알아채서 이렇게 된 것이냐라는 여러 가지의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계획범죄의 정황이 또 드러나고 있는 게 이 카페가 상당히 규모가 있는 카페다 보니까 직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직원들에게도 범행 당일에 돌연 휴무를 통보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그러면 날짜를 정해놓고 범행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어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직원들의 이... (중략)
YTN 임주영 (yimjy1128@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9111424059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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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양지민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파주 카페 '냉동창고 살인'사건의 피해자가 범행을 계획했다는 정황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양지민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와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피의자가 범행 일주일 전에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 냉동창고를 설치했다는 내용을 전해 드렸는데, 그런데 냉동창고를 주문한 다음 날 설치를 해 달라고 업자에게 요청했다는 내용이 새롭게 밝혀졌어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 임차 형식으로 냉동창고를 빌렸는데 당시에 이 냉동창고를 납품하는 업체 사장에게 연락을 해서 굉장히 급하다. 그러니까 다음 날 바로 설치를 해 달라고 카페 사장 피의자가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도 점검을 하고 절차를 거쳐서 납품할 수 있는데 갑자기 다음 달 급하게 꼭 해야 한다고 하니까 결국에는 이 업체와는 계약이 되지 않았고요. 다른 업체를 긴급하게 접촉을 해서 다른 업체로부터 냉동창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카페 사장이라고 본인이 직접 밝혔다고 하고요. 그리고 당장 필요하다는 목적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결국 피의자가 냉동창고를 어떠한 목적으로 대여를 하고자 했는가. 단순히 상품권 500억 원어치를 보관하기 위해서 한 것이냐. 아니면 냉동창고라는 특성상 가해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살인까지도 목적하고 빌리려고 한 것이냐. 이것이 쟁점화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고의라든지 동기가 인정된다면 이것은 과거부터 치밀하게 계획한 계획범행이냐. 아니면 본인이 주장하는 대로 우발적으로 가짜임을 알아채서 이렇게 된 것이냐라는 여러 가지의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계획범죄의 정황이 또 드러나고 있는 게 이 카페가 상당히 규모가 있는 카페다 보니까 직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직원들에게도 범행 당일에 돌연 휴무를 통보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그러면 날짜를 정해놓고 범행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어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직원들의 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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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경기도 파주 카페 냉동창고 살인사건의 피해자가 범행을 계획했다는 정황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00:08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양지민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13어서 오십시오.
00:14안녕하세요.
00:16피해자가 범행 일주일 전에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 냉동창고를 설치했다라는 내용을 전해드렸는데
00:24그런데 이 냉동창고를 주문한 다음 날 바로 좀 설치를 해달라고 업자에게 요청했다는 내용이 새롭게 밝혀졌어요.
00:33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 임차 형식으로 냉동창고를 빌렸는데
00:38당시에 이 냉동창고를 납품하는 업체 사장에게 연락을 해서 굉장히 급하다.
00:45그러니까 다음 날 바로 설치를 해달라고 이 카페 사장, 피의자가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00:50그래서 본인들도 점검을 하고 절차를 거쳐서 이걸 납품할 수가 있는데
00:55갑자기 다음 날 급하게 좀 꼭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결국에는 이 업체와는 계약이 되지 않았고요.
01:03다른 업체를 또 긴급하게 접촉을 해서 다른 업체로부터 저 냉동창고를 받은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01:12일단 카페 사장이라고 본인이 직접 밝혔다라고 하고요.
01:16그리고 당장 필요하다라는 그 목적성을 좀 이야기를 강조를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01:21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결국 이 피의자가 냉동창고를 어떠한 목적으로 대여를 하고자 했는가
01:29단순히 상품권 500억 원어치를 보관하기 위해서 한 것이냐
01:34아니면 사람을 거기 냉동창고라는 특성상 어쨌든 가해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01:40그러한 살인까지도 목적을 하고 빌리려고 한 것이냐 이것이 좀 쟁점화가 될 수 있겠고요.
01:48그리고 만약에 그러한 고의라든지 동기가 인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01:52그럼 이것은 과거부터 치밀하게 계획한 계획범행이냐
01:56아니면 본인이 주장하는 대로 정말 우발적으로 가짜임을 알아채서 이렇게 된 것이냐라는
02:02여러 가지의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02:06계획범죄의 정황이 또 드러나고 있는 게
02:09이 카페가 상당히 규모가 있는 카페이다 보니까 직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02:14이 직원들에게도 범행 당일에 돌연 휴무를 통보를 했다라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02:20그러면 날짜를 정해놓고 지금 범행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좀 있어요.
02:25네 그렇습니다.
02:26이제 직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2일까지 그러니까 사건 발생 전날까지는 일을 했는데
02:31갑자기 이제 범행일인 3일에는 나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겁니다.
02:36또 외부적으로는 매장 내부 사정을 이유로 해서 휴무를 한다라는 공지를 하기도 했고
02:424일부터 정상적인 영업을 한다라는 그런 공지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02:46이런 내용들을 보면 결국 범행 이전에 미리 직원들을 사건 당일에 출근하지 못하도록 해서
02:53매장에서의 그런 목격자들을 없도록 하는 그런 계획이 있지 않았나라고 충분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03:00그래서 계획적인 범죄의 가능성 혹은 적어도 우발적인 범행은 아니라고 볼 만한 그런 사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03:08물론 이제 어느 정도까지 구체적으로 범행 계획을 세워 났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따져볼 문제입니다.
03:13특히나 사건 발생 바로 전날에 이런 휴무를 결정했다라는 것은
03:17예컨대 살인 일정까지 또 정해놨었는데 그걸 갑자기 고지를 한 것인지
03:22아니면 피해자와 만나기로 한 일정이 급하게 잡히는 바람에
03:25그 전날에 이런 조치를 취했던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확인이 돼야 되는데
03:29구체적으로는 직원들이 또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03:32피해자와의 만남이 어떻게 정해졌었는지 이런 부분들이 확인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03:36그러니까 이 휴무가 갑작스럽게 결정된 것이 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게
03:41이 30대 사장이 평소에 카페에 그렇다고 매일 출근을 했던 것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03:47그러니까 이제 거의 직원들에게 맡겨놓고 문자나 이런 유선으로 소통을 했다라고 하는데
03:53그 카페 내부에 뭔가 내부 건물 안에 사정이 있지 않는 이상은
03:58굳이 휴무를 할 이유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04:01그러니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평소에는 직원들끼리서 거의 카페를 운영하다시피 하고
04:05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업무를 처리했다고 하는데
04:10유독 이 사건 당시에는 다른 직원들은 나오지 못하도록 하고
04:14본인이 출근했다라는 점은 마찬가지로 앞서 설명을 드린 사정처럼
04:18이미 범행 자체를 계획한 상태였다고 보는 게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4:23그건 말고도 이날 범행을 저지르고 계속해서 카페 근처를 왔다 갔다 했다는
04:28그런 내용도 나오는데
04:30이걸 보면 마찬가지로 사실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한다면
04:33경우에 따라서는 놀라서 곧바로 신고를 한다든가
04:36혹은 도주를 하는 경우도 상정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04:39그러지 않고 여기저기를 왔다 갔다 했다.
04:42그래서 증거인멸 가능성도 충분히 제기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04:45이런 점들을 종합하더라도 우발적인 범행보다는
04:48계획적인 살인이 가깝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04:51그리고 이제 이 30대 사장이 범행을 마음속에 계획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증거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게
04:59피해자의 휴대전화, 휴대전화를 냉동창고에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게 한 거잖아요.
05:06그리고 그 이후에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다른 지역, 고향시까지 이동을 해서
05:13그 휴대전화를 끄고 켜는 것을 반복을 했다.
05:16사실 이게 일반적인 행위는 아닌 것 같아요.
05:18그렇습니다. 휴대전화를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것, 그리고 전원을 껐다라는 점.
05:24이 부분을 놓고 보면 피의자의 고의성에 대한 부분과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05:30그리고 다른 지역에 가서 이걸 일부러 껐다 켰다 반복을 했다라는 것은
05:34결국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한 방해의 목적과 연결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05:40우리가 어쨌든 불법적인 일, 그러니까 가짜 상품권이잖아요.
05:44이것을 유통하고자 했다라고 한다면 이걸 사진 찍을 수도 있고 혹시나 모를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05:50우리가 어쨌든 범죄 행위를 하는 것이니까 이걸 보완 목적으로 좀 두고 와라라고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다.
05:58다만 이상한 것은 이걸 껐다라는 거예요.
06:00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위치가 드러나거나 아니면 피해자가 어떠한 사람에게 연락을 취한다라거나
06:07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예 그러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06:12이것을 차 안에 두고 전원을 꺼버린 그러한 행위로 좀 해석이 될 수 있겠고요.
06:17즉,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상품권을 살펴보고 이 여성에 대해서 집으로 돌려보내고자 한 생각이 아니라
06:24애초에 확정적으로 살인을 하겠다라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06:29혹시나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위해를 가하겠다라는
06:33무종의 비필적으로나마 고의를 가지고 있을 수 있었겠다라는 추단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06:40그리고 다른 일산 지역에 가서 이렇게 휴대전화를 껐다 켰다 한 것은
06:44어쨌든 이 여성을 냉동창고에 가둔 이후의 일입니다.
06:48그리고 가뒀고 상당의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이 여성이 사망했다라는 것을 본인이 알 수 있었겠죠.
06:53그 이후에 이렇게 껐다 켰다, 그것도 다른 지역에서 했다라는 것은
06:57실종 신고가 들어가면 가장 먼저 경찰이 하는 것이 휴대전화를 통한 위치 추적입니다.
07:03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혼선을 주고 그리고 아마 본인이 수사관과 한 차례 통화를 했을 때
07:09이 여성은 이미 떠난 것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07:11다른 지역을 실제 경찰이 수색하기도 했거든요.
07:14그래서 그 부분과 결부가 돼서 경찰이 조금 더 시간을 허비할 수 있도록
07:19본인 목적을 하는 바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07:23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전화가 걸려왔을 때 모릅니다.
07:26저는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07:28라고 얘기하는 것은 본인에 대한 행위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제를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07:33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휴대전화를 저렇게 다른 곳에 가서 껐다 켜고
07:37그리고 보다 적극적으로 수사 방해를 하는 그런 행위에는
07:41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도 성립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07:44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07:47그리고 이 피의자의 또 다른 의혹이 가는 그런 행적을 꼽아보자면
07:55냉동창고에서 시신과 함께 발견된 수백억 원대의 가짜 상품권이
07:59인쇄를 최대한 좀 비슷하게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08:03그러면서도 이게 어쨌든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08:08촬영용이라고 기재가 돼 있다고 하거든요.
08:10그렇습니다.
08:11이 상품권을 어디 유통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기는
08:15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요.
08:16그렇죠.
08:17그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이 좀 면밀히 살펴봐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08:21처음에는 일단은 혹시나 이것을 가짜지만
08:24어쨌든 500억 원 상당의 상품권이니까
08:27그에 준한 돈을 받을 수가 있고 거래를 할 수가 있잖아요.
08:30그래서 그러한 목적으로 육아증권 위조를 해서
08:33사기 행위를 벌이려고 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도 처음에 많이 들었는데
08:37그런데 좀 생각을 해볼수록 석연치 않은 부분이
08:40너무나 명확하게 촬영용이라는 기재가 있다는 것이에요.
08:43그러면 이것은 정말 아이가 봐도 가짜임을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08:48그렇다면 이걸 실제 거래를 하려고 했을까
08:50아니면 단순히 이 여성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인데
08:54유인을 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이었을까
08:56이것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09:00일단 위조를 했다라고 봐서
09:02수사기관은 육아증권 위조 혐의까지 적용을 해준 상황입니다.
09:07그리고 이것을 실제 유통하고자 하는
09:09이 여성 외에 다른 누군가와 접촉을 해서 팔려고 했다가
09:13이게 여의치 않게 됐다라고 한다면
09:16어쨌든 사기에 대한 시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09:18사기 미수에 대한 적용도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09:22그래서 지금은 일단 중요한 부분은
09:24살인 행위가 발생했다라는 거
09:26그리고 이걸 위조했다라는 육아증권 위조 혐의로
09:29경찰은 특정을 했지만
09:31추후에 더 추가될 수 있는 제목들은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09:35그렇다면 애초에 이 여성이 냉동창고까지 왜 따라 들어갔을까
09:40이 부분도 좀 의문이긴 해요.
09:43그러니까 휴대전화를 놓고 가라라는 얘기를 들으면서까지
09:47냉동창고에 들어가야 했을 이유가 뭔가
09:50지금까지 밝혀진 내용은 어떻습니까?
09:53일단 사실관계를 말씀을 드리자면
09:55피해자 그리고 피의자는 이런 상품권 거래 때문에
09:58이 당시에 처음 알게 된 사이라고 합니다.
10:00그래서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10:01피의자는 위조 상품권을 판매하려고 했었고
10:05이에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감정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10:09방문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10:11그래서 이제 피의자가 상품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10:15이거 주인의를 조금 따져봐 달라면서 피해자를 카페로 불렀고
10:18상품권이 창고에 있다라는 취지로 유인을 해서
10:22함께 냉동창고로 들어간 다음에 혼자서만 나와서
10:25자물쇠를 채우고 감금을 했던 상황입니다.
10:28그래서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지인을 통해서
10:32이런 거래가 시작됐을 수도 있고
10:33또 한편으로는 외관상으로 봤을 때
10:36해당 창고가 냉동창고인지 그렇지 않은지 일반적인 창고인지
10:40이런 걸 몰랐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10:43또 한편으로는 어쨌든 이 고액의 상품권을 보관하고 있다 보니까
10:47조금 특별한 공간에서 그런 절도의 위험이 없는 그런 공간에서
10:51보관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10:55물론 휴대폰을 놔두고 갔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10:58피의자가 어떤 식으로 설명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11:01조금 따져봐야 되긴 합니다만
11:02아마 상황을 봤을 때 피해자 입장에서는
11:04그래도 크게 의심을 할 정도의 사항은 아니었을 수 있다.
11:08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1:09지금 저희가 자막에도 나오고 있는데
11:11이 피해자가 10억 원이 넘는 빚이 있었다라는 사실도 확인이 됐는데
11:16이게 어떤 범행의 동기가 됐을 수도 있을까요?
11:19지금까지 나온 정황들을 봤을 때는
11:22상당히 좀 주요한 범행 동기가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1:26이런 살인사건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살인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따져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11:32왜냐하면 그걸 찾아봤을 때 이 살인사건이 계획적인 범행이었는지
11:36우발적이었는지 혹은 기타 죄질을 또 평가할 수 있는 자료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42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 지금 경제적인 이유 외에는
11:45다른 뚜렷한 동기가 보이지 않는 사건입니다.
11:48사건 발생 전에 특별한 관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11:51원한을 살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11:54그런데 지금 보도가 되는 것처럼
11:56만약에 대량의 채무가 있었다라는 점
11:59이걸 고려하면 특히 그것과 관련해서
12:02500억 상당의 상품권, 위조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12:05이걸 팔려고 했다.
12:06이걸 매개로 피해자를 불렀다.
12:08이런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12:10결국에는 이 사건 범행은 금전적인 이익을 노린
12:13그런 동기가 있지 않나 이렇게 강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12:18지금 공범과 관련된 수사도 이어지고 있거든요.
12:21그러니까 피해자를 파주로 데려다 준 공범이 있는데
12:25피해자와 또 지인 관계인 것 같더라고요.
12:29그렇습니다.
12:30이 부분도 새롭게 밝혀진 사실인데요.
12:32지금 수사기관이 일단 공범이 최소 3명은 더 있을 것이다
12:35라는 이야기를 처음에 밝혔었어요.
12:37그리고 한 유인책이라고 볼 수 있는
12:40이 여성을 서울에서 파주까지 데려온
12:43같이 동행해 온 사람이 있다라고 알려졌는데
12:45이게 피해자와 평소 지인 사이였다라는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12:50그래서 아마도 이 공범은 어디까지 알았는지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12:55과연 살인까지 모든 정황에 대해서
12:59그러니까 가능성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13:01이 여성 피해자를 데려다 준 것인지
13:04아니면 단순히 상품권을 거래한다라는 차원에서
13:08차원에서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인지
13:10이런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13:12일단 이렇게 이동을 함께한 공범에 대해서는
13:16육아증권 위조 혐의에 대해서 경찰이 지금 적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3:21그렇다라면 상품권이 가짜이고
13:23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조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13:26인지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13:30공범들의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13:32본인이 이 범죄를 어디까지 알고 여기에 가담했는지가 핵심입니다.
13:37물론 우리가 공동정범, 공범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13:41이 4명 아니면 더 많은 다수가 있다라면
13:44그 사람들이 한 장소에 다 모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3:47내가 공동의 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13:50쭉 범죄가 진행된 절차를 봤을 때
13:53내가 어떠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한다면
13:56공동정범이 충분히 인정이 될 수 있거든요.
13:58그런데 다만 이것을 어디까지 알았는지가 핵심인 것으로 보여지고
14:03만약에 혹시나마 이렇게 미필적으로나마
14:06이 사람에게 내가 데려다줬는데
14:08어쨌든 육아증권 위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고 있고
14:11혹시나 위해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14:14어렴풋하게나마 알았다라고 한다면
14:16이것은 방조 내지는 공범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절차가 있다고 보여져서
14:22수사기관은 아마도 공범들에 대해서
14:24그러한 고의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4:28지금 밝혀야 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그런 상황인데
14:32어쨌든 경찰이 오늘 14일에 피의자를 구속 송치할 계획이고
14:35공범 수사도 계속한다고 하거든요.
14:38그런데 문제는 신상공개는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는 입장인데
14:42이미 인터넷에 피의자라고 못 박아서 돌아다니는 영상들이 있거든요.
14:47저희도 준비를 했는데 좀 보여주시죠.
14:49그런데 실제로 이 파주 냉동창고 살인사건의 피의자인지 여부는
14:55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14:57이렇게 이제 벌써 영상이 떠돌고 이러다 보니까
15:02신상공개를 정확하게 하는 게 오히려 나은지
15:04아니면 이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더라도
15:08마지막까지도 신상공개는 결정을 하지 않는 것인지
15:10어떻게 전망을 할 수 있을까요?
15:12물론 이제 그런 범죄가 발생했을 때
15:14피의자의 그런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상당히 좀 까다롭게 신중하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15:20그런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5:23이 사건에 대해서는 신상정보 공개를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15:27그걸 조금 검토해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5:30신상공개 정보를 결정하는 기준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15:33결국에는 국민들의 공익적인 관심사 알권리 보장 차원이 있는 것이고
15:37또 한편으로는 범행 내용이 그 수법이 잔인하다고거나
15:40혹은 예방 차원에서의 그런 공개 필요성 등이 고려가 됩니다.
15:44또 한편으로는 수사가 충분히 이제 진행이 돼서
15:47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판단된 그런 시점에서야 가능한 건데
15:52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보도가 된 내용들이
15:55실제 수사 결과 사실로 드러난다고 한다면
15:59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는 물론이고
16:01범행의 죄질을 따졌을 때 공개를 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6:06지금 범행 동기가 만약 금전적인 목적이었다.
16:09그러면 일반적인 그런 우발적인 범행과는 분명히 확인한 차이가 있는 것이고
16:13심지어는 계획적으로 진행이 됐다라고 한다면
16:16마찬가지로 공개의 필요성이 높습니다.
16:18그리고 범행 수법도 사실 흉기를 사용한 것은 아니지만
16:22멀쩡한 사람을 냉동창고에 가두어서 저체온증으로 사망하게 했다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16:28사실 어떠한 사건들, 살인사건들보다도
16:31상당히 좀 잔혹한 범죄 수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6:34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는
16:36충분히 수사가 진행이 됐다.
16:38그래서 혐의점이 포착이 된다라고 한다면
16:40신상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6:45신상 공개도 그렇고 밝혀져야 할 점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16:49계속해서 수사 과정을 지켜봐야겠고요.
16:52파주에서 일어난 또 다른 사건을 짚어보겠습니다.
16:55파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16:5830대 북한 이탈 주민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는데
17:03이 여성이 경찰의 신변보호 대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17:07그렇습니다.
17:07피해 여성의 경우에는 올해 초에 탈북을 한 여성이에요.
17:11그리고 경찰의 신변보호 대상이었습니다.
17:14북한 이탈 주민의 경우에는 신변보호 조치가 이루어지거든요.
17:18담당 경찰관이 지정이 되고 주기적으로 이렇게 연락을 해서
17:23안전한지 어떠한 힘든 사항이 없는지 이런 안전 상태를 확인하고요.
17:28혹시나 위험에 노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17:30위험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하게 보호 조치를 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17:35그래서 신변 조치 보호를 보호 조치를 받고 있었다라고 해서
17:39경찰이 24시간 함께 동행한다든지 계속해서 지켜보고
17:42이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이에요.
17:44그러한 과정에서 어쨌든 범죄에 피해를 입게 됐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고요.
17:51지난달 초 이후에 그런데 연락이 두절됐다라고 합니다.
17:54그래서 한 달 동안 거의 행방불명의 상태였다.
17:57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고
18:00이후에 이웃 주민들의 악취가 난다라는 민원도 있기도 했고
18:04연락이 두절되다 보니까 이 여성이 거주지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봤더니
18:08여성이 사망한 그런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8:12네, 경찰은 이 숨진 여성이 연인으로 추정되는 30대 북한 이탈 주민을
18:17유력 용의자로 지금 보고 수사를 하고 있죠?
18:20네, 그렇습니다.
18:21더 구체적인 수사가 진행되어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18:24현재 경찰에서는 이런 정황들이나 증거들을 봤을 때
18:27말씀하신 연인 관계로 추정되는 30대 남성 탈북민을 용의자로
18:31지금 지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8:33일단 시신 상태라든가 현장 감시 결과도 고려를 했을 거고
18:37또 그 밖의 두 사람의 기존 관계에 대한 참고인들의 진술이라든가
18:41혹은 동선 같은 것들을 확인을 했을 겁니다.
18:43뿐만 아니라 이제 부검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18:46아직 최종적인 결과는 나오기에는 시간이 조금 이르긴 하지만
18:491차적인 소견은 나온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18:51이런 점들을 종합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18:53네, 알겠습니다.
18:56그룹 빅뱅 출신의 승리가 출소 3년 만에 또다시 구설에 올랐습니다.
19:01과거 또 다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을 당시
19:04승리 씨의 모습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19:09지금 이 각종 논란들과 의혹들로 인해서
19:13많은 분들이 화가 나 계시지만
19:16제가 모든 의혹들이 하루빨리 밝혀질 수 있도록
19:20최선을 다해서 조사 받겠습니다.
19:23그러니까 결과를 조금 기다려주셨으면 좋겠고요.
19:26언제든지 다시 불러주시면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19:30감사합니다.
19:30경찰 조사 받은 심정 한마디 해주시죠.
19:34성매매 알선 혐의 인정하십니까?
19:39네, 과거 클럽 버닝썬 성접대 의혹과 관련돼서
19:44빅뱅의 전 멤버인 승리 씨의 입장을 들어보셨는데
19:471호부터 몇 년이 지난 뒤에 술자리에서 30대 남성을 폭행한 혐의로
19:53고소당해서 지금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새롭게 전해졌어요.
19:58그렇습니다.
19:59일단 지금 수사의 굉장한 초기 단계입니다.
20:01그래서 고소가 접수가 된 그런 상황이고
20:04어떤 혐의점을 이제 있는지 들여다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요.
20:09일단 그 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난달 26일에 승리 씨에 대해서
20:13특수폭행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이 접수가 된 겁니다.
20:18강남구에 위치한 식당에서 옆 테이블에 남성과 일종의 시비가 좀 붙은 것으로 보여져요.
20:25그런데 그 과정에서 승리 씨가 술병을 들어서 어떤 폭행을 가했다라는 취지로
20:30지금 고소인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20:33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승리 씨는 좀 부인하는 입장으로 보여져요.
20:37그래서 그 이후에 두 사람의 관계가 굉장히 화해 무드로 가서 잘 헤어졌는데
20:45왜 이렇게 하는지 당황스럽다라는 것이 승리 씨의 입장인 것이고
20:49다만 법적으로 접근을 해보자라고 한다면
20:52만약에 실제 고소인이 주장하는 그런 행위가 있다라고 하면
20:57이후의 일은 양형이라든지 추후 정황으로 반영될 부분이지
21:01범죄 성립 영향에는 없을 수가 있거든요.
21:04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21:07지금 아직 고소인 조사도 안 한 것으로 알려지는데
21:10고소인부터 불러서 조사를 하고
21:12그 이후에 피고소인을 불러 조사하는 그런 절차가 예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21:17이 특수폭행이라고 하면 뭔가 도구를 사용해서 폭행을 했다라는 얘기인데
21:22지금 이 도구가 당시에 술병이었다.
21:25그런데 승리 씨가 술병을 든 사실은 인정을 하면서도
21:30이걸 내가 휘두르지는 않았다.
21:32폭행을 하지 않았다라는 입장인 건데
21:34만약에 이렇게 들고만 있었으면 혐의가 인정이 안 되는 겁니까?
21:38어떻게 봐야 됩니까?
21:39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정말 들고만 있었던 게 사실이다라고 한다면
21:42특수폭행 혐의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21:45특수폭행이라는 것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를 해서 폭행을 한 경우에 처벌을 하도록 하는 건데
21:51일단 술병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위험한 물건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21:56문제는 폭행이 있어야 되는 건데
21:58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 것처럼 실제로 신체에 접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22:02폭행은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22:04예를 들어 상대방을 향해서 주먹을 휘두른다든가 술병을 휘두르거나
22:08혹은 던지는 경우에도 폭행은 성립을 합니다.
22:10그런데 만약에 정말 들고만 있었다라고 한다면
22:14이런 폭행 개념에는 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무혐의로 끝날 수가 있는 거죠.
22:18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고체적으로 관계자들의 진술이라든가
22:22CCTV 장면 등을 통해서 확인이 돼야 되는데
22:24애매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22:26이걸 상대방을 향해서 휘두른 건지 아닌지
22:29이런 부분이 애매할 수가 있습니다.
22:31그렇다면 실제 그 상황의 분위기가 어떠했는지
22:35또 상대방과 승리 씨의 거리가 어떠했는지
22:37당시에 언성이 오갔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22:40이런 구체적인 경위 등을 따져봐서
22:43폭행이라고 볼 수가 있을지 여부를 검토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22:47그런데 지금 승리 씨 뿐만 아니라
22:48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지인들도 고소가 됐다고 하는데
22:52피소가 됐다고 하는데
22:53이 부분에 대해서는 승리 씨 본인 외에
22:56지인들과 관련해서는 맞고서도 지금 고려 중이다라고 하더라고요.
23:00왜 그런 건가요?
23:01이제 맞고소 내용은 결국 무고 혐의로 고소를 진행할 거다
23:05맞고소를 할 거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23:08구체적인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만
23:10적어도 승리 씨 입장을 생각해 보면
23:12자신이 술병을 들었던 것은 맞지만
23:14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그런 술병을 들었다거나
23:17혹은 폭행을 행사한 바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23:20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을 피고소인으로 해서 고소를 했기 때문에
23:24이들에 대해서는 따로 맞고소로 무고죄를 주장할 것이다
23:28라는 그런 입장으로 보입니다.
23:30그래서 그 결과는 결국에는 일단 첫 번째로는 승리 씨의 폭행 행위가 있었는지
23:35특히 술병을 든 상태에서 물리적인 유협력 행사가 있었는지
23:39여부 그 결과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23:43예컨대 만약 그런 일은 사실이었다라고 한다면
23:45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당시 상황에 대해서 공포심을 느끼고
23:49상황을 조금 착각하거나 오해했을 수가 있습니다.
23:51그래서 같이 있던 사람들한테도 뭔가 위약감을 느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23:57그렇게 된다면 사실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24:01그런데 만약 승리 씨의 그런 위험한 행동이 전혀 없었다
24:04폭행이 전혀 없었다라고 한다면
24:06오히려 이제 고소한 사람이 상당히 사실과는 다른
24:09왜곡된 내용으로 모든 사람들을 고소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24:13이 부분은 결국 승리 씨의 혐의가 어떻게 인정되는지와
24:16다소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4:19승리 씨를 둘러싼 사건, 사고가 유독 많다
24:22이렇게 좀 느껴질 수밖에 없는데
24:24승리 씨 하면 사실 과거 버닝썬 게이트 떠올리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24:29그렇죠. 승리 씨의 경우에는 버닝썬 사건과 관련을 해서
24:33성매매 알선, 상습, 도박, 횡령 등 여러 혐의로
24:36그때 당시에 처벌을 받았습니다. 재판의를 받았고요.
24:412022년에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결국 확정이 됐습니다.
24:45그래서 주어진 형기를 마치고
24:472023년 2월에 출소를 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24:50당시에 많은 주목을 받았던 부분이
24:53성매매 알선 뿐만 아니라 상습, 도박이라든지
24:57외국한 거래법 위반, 특수폭행 교사라든지
25:00모두 9개의 혐의로 당시에 재판을 받았고
25:04유죄로 다 인정이 됐습니다.
25:06굉장히 대중들의 인기를 많이 받았던
25:09승리 씨가 9개의 혐의로 그것도 모두 다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고
25:15직접 실형을 복역하기도 했고
25:17이것 자체가 대중에게는 당시에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던 사건으로 기억이 되고요.
25:23이번 사건은 아직 고소 초기 단계이기는 하지만
25:26하지만 대중 이미지에 있다는 승리 씨가
25:28그런 번익선 게이트로 크게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25:31더욱 좀 더 주목을 받는 측면이 있습니다.
25:34네, 알겠습니다.
25:35오늘 마지막 주제 다뤄보겠습니다.
25:37피해자 보복 협박 혐의로 추가 기소된
25:40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항소심에서
25:42재판부가 피해자 측과 공방을 벌였는데요.
25:46먼저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김진주 씨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25:54수시로 재수자들한테 피해자를 죽일 거라면서
25:57이런 보복과가 관련된 계획에 대해서
26:00조금 부탁을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26:04가해자는 피해자가 이사해도 심부름센터에 의뢰해서
26:08제 이사한 집주소를 알아내고
26:09곧 죽여도 죽일 거다.
26:12이런 발언 등을 한 걸 보고
26:13아, 진짜 죽겠다.
26:15아니면 이게 그냥 20년 뒤의 일이 아니라
26:18오늘의 일일 수도 있겠다.
26:20되게 공포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26:24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김진주 씨의 발언을 들어보셨는데
26:28어제 재판은 가해자의 항소심이었잖아요.
26:32어떤 걸 다루는 재판이었던 건가요?
26:35일단 이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그 본건
26:37그러니까 돌려차기 사건은 이미 강간살인 미수로 판결이 확정을 받았습니다.
26:42판결을 확정받았고
26:43그것과 별개로 이 가해자가 수감 중에
26:46피해자에 대한 위해를 가하겠다라고
26:48제수자들에게 얘기를 했던 그 내용들이 문제가 됐습니다.
26:51그래서 보복협박 혐의로 1심 재판을 받았었고요.
26:55이 내용은 결국 자기 상세사건과 관련해서
26:58혹은 재판과 관련해서 보복할 목적으로 협박을 할 경우에는
27:01이런 보복협박으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27:05지금 이 항소심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27:07첫 번째로는 이 가해자가 실제로 그런 말을 했는지 여부가 될 거고
27:12또 한편으로는 김진주 씨에 대한 그런 보복의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도 쟁점이 될 겁니다만
27:17아마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쟁점은
27:21이게 피해자에게 직접 이야기를 한 협박이 아니다 보니까
27:24가해자 입장에서는 이런 협박성 내용들이
27:27제소자를 통해서 피해자에게 전달될 것을 알고 있었느냐
27:30그걸 의도하고 있었느냐
27:32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다투어지고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27:37그런데 이 재판에서 지금 재판부가 한 얘기가 좀 문제가 됐어요.
27:43그러니까 피해자도 언론 플레이를 많이 하지 않았냐
27:47이런 얘기를 재판부에 했다고 하는데
27:50이런 경우가 좀 이례적인 것 같거든요.
27:53이례적이죠.
27:54왜냐하면 재판부 그러니까 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27:57재판을 하면서 본인의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죠.
28:02그리고 재판을 시작하면서부터
28:04이 사람이 맞는 말을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28:07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28:09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입 밖으로 내서
28:11실제 피해자의 변호인과 공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28:15당시 증인신문 중이었는데
28:17증인으로 나온 사람이
28:20가해자와 부산구치소에서 2주 동안 함께 수간 생활을 했던 유튜버였거든요.
28:24그런데 재판부가 증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28:28피해자가 실제로 겁을 먹을 만한 정도의 내용이었느냐 그게
28:33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28:35그랬더니 피해자 측 변호인이니까
28:37이거는 어떻게 보면 본인의 심정 예단을 한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28:42변호인 측이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28:45그랬더니 재판장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28:47아니 피해자도 상당한 언론 플레이하지 않았냐
28:50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요.
28:51그래서 피해자 측에서는 얘기를 하는 것이
28:54나는 피해 사실을 이렇게 공론화하고
28:56내가 정말 누구인지까지 드러내면서
28:59제도 개선을 요구했던 것인데
29:01이것이 언론 플레이라고 이렇게 비춰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29:04참 씁쓸하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요.
29:08이후에 재판장이
29:09이 사건이 좀 정치화되는 느낌이다
29:12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29:13나는 오로지 법률과 사신관계 기반에서만 판단을 하겠다
29:17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29:18그렇기 때문에 사실 재판장의 본인의 심증에 대한
29:23좀 비춤이 있었다.
29:24그리고 이것을 들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29:27본인의 행위를 이제 언론 플레이다
29:29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29:31당연히 좀 변호인 입장에서
29:32반발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29:35아쉬운 부분은 재판장이 그때 당시에 그냥
29:38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달이 됐느냐
29:40어떤 내용이었느냐
29:41이런 드라이한 그러한 객관적인 사실에
29:44좀 초점을 맞춰서
29:46증인신문을 진행했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9:48그러게요.
29:49여러 가지로 좀 씁쓸함이 남는
29:51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29:53지금까지 사건 사고 소식
29:54양지민 변호사 그리고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29:57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29:5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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