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노동부가 기업 이익에 연동한 성과급 분배 요구는 노사가 반드시 교섭을 통해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00:08또 근로조건에 당장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업의 투자 계획이나 신기술 도입도 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00:15보도에 권민석 기자입니다.
00:19임금뿐 아니라 천문학적 호남 반도체 투자 계획도 노조와 교섭할 사안이다.
00:25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주장은 개정된 노동조합법 노란봉투법을 바탕으로 나왔습니다.
00:34쟁의 대상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까지로 확대했기 때문입니다.
00:41대체 어디까지 노사가 논의해야 할지 불투명해 대통령도 수차례 기준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00:49노란봉투법에 의한 쟁의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규정을 안 만들고 있다.
00:57이런 비판이 있더라고요.
00:59고용노동부는 우선 성과급 자체는 의무적으로 노사 교섭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01:07다만 반도체 빅투처럼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배분하는 방식은
01:13기업과 주주이익을 침해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01:19현대차처럼 연봉 인상률과 성과급을 영업이익과 별개로 정하길 권장한다며
01:25이익의 일정 비율 연동하는 성과급 요구를 사측이 거부하더라도
01:30부당노동 행위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01:33또 호남반도체 특구, 현대차 공장의 아틀라스 투입처럼
01:39기업의 고유한 투자 결정이나 신기술 도입 자체는 쟁의 대상이 아니며
01:44구조조정, 배치 전환을 비롯한 근로조건 변동이 구체화해야
01:50의무교섭 의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01:54하지만 이번 가이드라인은 구속력 없는 판단지침에 불과해
01:59향후 법정 공방 가능성 등 현장 혼란을 막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02:06YTN 권민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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