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경찰의 이 시스템 부재와 늑장 대응을 지적하는 사안이 추가로 또 있습니다.
00:07제주에서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살해한 전직 경찰관 사건 최근에 보도가 됐었죠.
00:15그런데 이 전직 경찰이 가족들로부터 실종 신고가 된 뒤에 적금 금지 명령이 내려진 아내 거주지 쪽으로 이동을 해서 범죄를 저질렀거든요.
00:30그런데 그 거주지 쪽에 해당 경찰서의 공조 요청은 무려 18시간 뒤에야 이루어졌어요.
00:38이 말은 쉽게 얘기해서 뭐냐 하면 이 사람은 지금 아내에 대해서 적금 금지 명령 그리고 폭력 이런 걸로 이미 조사를
00:45받은 상황인데
00:46그런 사람에 대해서 실종 신고가 들어왔으면 일단 경찰 전사는 노상방료로 잡더라도 입력해보면 쫙 나오지 않나요?
00:58이런 걸 왜 몰랐을까 싶은 생각인 거죠.
01:00저게 이제 예를 들어서 스토킹 범죄로 만약에 신고가 들어왔다면 지금 적금 금지 명령이라든가 하는 이것이 연동이 돼서 자동적으로 뜨는 것으로
01:10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01:12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냥 단순 실종 신고를 들어왔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적금 금지 명령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01:20해당 경찰관이 다시 한번 그 사람의 것을 갖다가 짚고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 그 단계가 하나 더 남아있는 거죠.
01:28그런데 이제 그것을 갖다가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제 18시간 지나가지고 공조를 했었다라고 하는 것은
01:36최초에 이 사람이 실종 신고가 된 그런 사람이지 어떤 적금 금지 명령이 내려져서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01:46네 알겠습니다.
01:48뭐 수사를 하다 보면 변수도 많고 상황이 모두 다르기는 합니다만
01:52글쎄요 고 장미란 씨 사건으로 시작해서 경찰 조직 전체에 대한 신뢰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02:04네 알겠습니다.
02:04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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