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매뉴얼 어긴 것도 황당하지만 이 경찰관은 어떻게 그렇게 장 씨의 실종사건을 호의로 셀프 종결할 수 있었을까.
00:09매뉴얼대로라면 상관의 승인이나 결제를 받아야 하지만 시스템으로는 결제받지 않고도 클릭 몇 번이면 일선 경찰관도 사건 종결이 가능했습니다.
00:19성혜란 기자입니다.
00:22실종자를 관리하는 경찰의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재구성한 화면입니다.
00:27실종 사건을 접수받은 담당 경찰관이 실종자와 신고자 정보를 직접 입력하고 실종자를 찾았다고 판단하면 실종 해제 사유를 클릭해 입력합니다.
00:40자진귀가와 소재발견, 변사, 교통사고 사망 등의 항목 중에서 종결 사유를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00:47실종자 관련 특이사항은 별도로 추가 입력이 가능한데 A 경장은 지난 5월 장미란 씨 1차 실종 사건을 종결하면서 교통사고 사망을 선택했습니다.
00:59문제는 담당 경찰관이 허위로 종결 사유를 입력해도 상관이 승인하거나 확인하는 절차가 없다는 겁니다.
01:06야간 당직자는 물론 동료들이 있는 낯근무 중에도 담당자 홀로 종결 처리가 가능한데 사망으로 처리되면 사건 자체가 삭제됩니다.
01:17A 경장은 백골 시신으로 발견된 60대 남성 실종 사건을 종결 처리할 때도 연락이 닿지 않는 실종자의 실종 상태를 해제하면서
01:25그 사유로 소재발견, 즉 연락이 닿았다고 허위 입력했지만 이후 검증 과정은 없었습니다.
01:33경찰은 앞으로 상급자가 담당 경찰관의 입력 내용을 확인한 다음 종결 처리하도록 시스템을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1:41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01:56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