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2네, 안은 기자, 좌연기 법조팀장 나와 있습니다.
00:05한번 보죠.
00:06그러니까 지금 여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원래 합의를 하고 제청을 해야 되는데 관례를 깨버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00:12관례인 건 맞습니까?
00:14네, 그런 관례가 있었던 것도 맞습니다.
00:17일단 합의를 하지 않은 서면 제청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매우 이례적인 건 맞습니다.
00:23누구를 대법관으로 고를지 대법원장과 대통령의 의견이 다르면 물밑 조율을 거치는 게 통상적입니다.
00:30그런데 이번에는 5개월 넘게 협의를 거쳤거든요.
00:33하지만 합의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00:35그 상태로 조 대법원장이 자신이 원하는 인물로 제청을 한 겁니다.
00:39그러니까 지금 여권이 화가 난 것 같은데 대법원장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00:43그동안 여권이 조 대법원장에게 빨리 대법관 후보를 지명해라 이렇게 압박을 해왔지 않습니까?
00:49조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요구를 받은 대로 지명을 했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00:55문제는 시점이 아니라 내용입니다.
00:58지난 3월 퇴임한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으로 조 대법원장은 손봉기 판사를 그리고 대통령실은 김민기 판사를 원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01:08조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원하는 인사를 대법관으로 지명하는 설례를 남기면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합니다.
01:15입법, 사법, 행정 이렇게 3권 분립이 돼 있는데 대통령이 대법관을 고른다면 대법원장 제청권이 유명무실해지고 사법 독립이 침해된다는 생각인 겁니다.
01:26민주당은 공개적으로 물러나라 하면서 탄핵 얘기를 공공용히 꺼냅니다.
01:30정말로 조 2대 대법원장 탄핵까지 갈 것 같아요?
01:33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1:34일단 여권은 대통령이 임명권을 무시하고 합의 관례도 깼기 때문에 물러나야 한다 이렇게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01:42한 여당 관계자는 이번 사태를 두고 사법부가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과 한번 해보자는 것이다 이렇게 격앙된 반응을 내놓았는데요.
01:50정말 조 대법원장 탄핵에 나설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1:54왜냐하면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탄핵 시에는 여론의 방향도 살펴야 될 겁니다.
02:00어차피 내년에 조 2대 대법원장이 내년 6월이면 정년퇴임을 하거든요.
02:05이 점도 감안할 걸로 보입니다.
02:06여권은 조 2대 대법원장이 과거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던 트라우마가 여전합니다.
02:15퇴임하는 순간까지도 경고와 견제를 멈추지 않겠다는 생각이 확고해 보입니다.
02:20일단 어쨌건 양측 모두 지금 물러설 생각은 없어 보이는데 그렇다면 대법원장 임명 제청했잖아요.
02:26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02:27일단 헌법을 놓고 보면요. 헌법에서는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02:32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정해놓고 있거든요.
02:39대통령이 인사청문회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가 있고 국회가 임명 동의를 해주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02:48일단 제청은 됐고 그러면 이제는 대통령이 임명 동의안을 국회를 보내야 된다는 거잖아요.
02:54안 보낼 수도 있습니까?
02:56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해야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03:00대통령이 국회에 임명 동의안을 내지 않거나 대통령이 임명장을 아예 주지 않으면 대법관 임기는 시작될 수 없습니다.
03:09여권에서는 대통령이 제청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보낼 필요가 없다는 해석을 내놓기도 합니다.
03:19여기에 더해서 국회 동의가 있다고 해도 무조건 임명할 필요는 또 없지 않느냐.
03:24이런 해석까지 내놓는데요.
03:26하지만 이게 정말 전례가 없는 일이어서 실제로 그런 상황이 벌어질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3:31사실 국회가 임명 동의를 해줘야 되니까 또 부결을 할 수 있잖아요.
03:36지금 여당이 과반 의석이기 때문에 부결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03:41지금까지 국회에서 임명 동의안이 부결됐을 때 한 번 제청했던 후보를 다시 제청한 점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03:48일단 부결이 된다고 하면 새 후보자를 대법원장이 골라야 되고 대법관 인선 절차는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03:56임명 제청 그리고 임명 동의 부결 이게 반복되는 교착 상황이 장기화될 수도 있습니다.
04:01잘 됐습니다.
04:02안인 기자, 좌영길 법조팀장이었습니다.
04:18안인 기자, 좌영길 법조팀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