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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개월 전


[앵커]
아는기자 시작합니다. 사회부 좌영길 법조팀장 나와있습니다.

Q1.조희대 대법원장, 대통령과 합의 없이 대법관 임명제청했다고 하는데, 여당은 관례를 무시했다고 하거든요? 맞는 말이에요?

합의 없는 서면 제청, 처음은 아니지만 이례적 건 맞습니다.

누굴 대법관으로 할 지 대법원장과 대통령 의견이 다르면, '물밑조율'을 거치는 게 통상적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5개월 넘게 협의를 했지만, '합의'가 되진 않았습니다.

그 상태로 조 대법원장이 자신이 원하는 인물로 제청을 한 겁니다.

Q2. 조 대법원장, 왜 이렇게 한 거에요?

공식적 입장은 안밝혔지만, 그 동안 여권은 대법관 후보를 빨리 지명하라고 압박해 왔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요구대로 지명을 했지만, 문제는 내용인데요.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조 대법원장은 손봉기 판사를, 대통령 측은 김민기 판사를 원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원하는 인사를 대법관으로 지명하는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합니다.

입법 사법 행정 삼권분립이 돼 있는데, 대통령이 대법관을 고른다면요.

대법원장 제청권이 유명무실지고 사법 독립이 침해된다는 겁니다.

Q.3 민주당은 오늘 공개적으로 '조희대 씨 물러나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정말 대법원장 탄핵까지 가는 겁니까?

여권은 대통령 임명권을 무시하고 합의 관례도 깨서 물러나야 한다고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 여당 관계자는 이번 사태를 두고 "사법부가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과 한 번 해보자는 것"이라고 격앙된 반응을 내놓았는데요,

정말 조 대법원장 탄핵에 나설지는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상 초유 대법원장 탄핵시 여론의 방향도 살펴야 합니다.

어차피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년 6월이면 정년퇴임한다는 점도 감안할 겁니다.

여권은 조희대 대법원장, 과거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유죄취지 파기환송에 대한 트라우마가 여전한데요.

퇴임 하는 순간까지도 경고와 견제를 멈추지 않겠다는 생각이 확고해 보입니다.

Q4. 어쨌든 대법원장은 임명 제청을 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헌법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정해놓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인사청문회를 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하는 절차와 국회의 임명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Q.5. 그럼 이 대통령이 임명동의안 안보낼 수도 있어요?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안 내거나, 대통령이 임명장을 주지 않으면 대법관 임기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여권에선 대통령이 제청 받았다고 임명 동의안을 반드시 국회에 보낼 필요 없다, 국회 동의가 있다고 해도 무조건 임명할 필요가 없다는 해석까지 나오는데요.

전례가 없는 일이어서, 정말 그런 상황이 벌어질 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Q.6 국회가 임명동의안을 부결하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여당이 과반 의석이라 충분히 가능성 있습니다.

지금까지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후보를 다시 제청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부결되면, 새 후보자를 골라야 하고 대법관 인선 절차는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임명 제청과 임명동의 부결이 반복되는 교착상황이 장기화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


좌영길 기자 jyg97@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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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네, 안은 기자, 좌연기 법조팀장 나와 있습니다.
00:05한번 보죠.
00:06그러니까 지금 여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원래 합의를 하고 제청을 해야 되는데 관례를 깨버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00:12관례인 건 맞습니까?
00:14네, 그런 관례가 있었던 것도 맞습니다.
00:17일단 합의를 하지 않은 서면 제청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매우 이례적인 건 맞습니다.
00:23누구를 대법관으로 고를지 대법원장과 대통령의 의견이 다르면 물밑 조율을 거치는 게 통상적입니다.
00:30그런데 이번에는 5개월 넘게 협의를 거쳤거든요.
00:33하지만 합의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00:35그 상태로 조 대법원장이 자신이 원하는 인물로 제청을 한 겁니다.
00:39그러니까 지금 여권이 화가 난 것 같은데 대법원장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00:43그동안 여권이 조 대법원장에게 빨리 대법관 후보를 지명해라 이렇게 압박을 해왔지 않습니까?
00:49조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요구를 받은 대로 지명을 했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00:55문제는 시점이 아니라 내용입니다.
00:58지난 3월 퇴임한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으로 조 대법원장은 손봉기 판사를 그리고 대통령실은 김민기 판사를 원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01:08조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원하는 인사를 대법관으로 지명하는 설례를 남기면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합니다.
01:15입법, 사법, 행정 이렇게 3권 분립이 돼 있는데 대통령이 대법관을 고른다면 대법원장 제청권이 유명무실해지고 사법 독립이 침해된다는 생각인 겁니다.
01:26민주당은 공개적으로 물러나라 하면서 탄핵 얘기를 공공용히 꺼냅니다.
01:30정말로 조 2대 대법원장 탄핵까지 갈 것 같아요?
01:33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1:34일단 여권은 대통령이 임명권을 무시하고 합의 관례도 깼기 때문에 물러나야 한다 이렇게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01:42한 여당 관계자는 이번 사태를 두고 사법부가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과 한번 해보자는 것이다 이렇게 격앙된 반응을 내놓았는데요.
01:50정말 조 대법원장 탄핵에 나설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1:54왜냐하면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탄핵 시에는 여론의 방향도 살펴야 될 겁니다.
02:00어차피 내년에 조 2대 대법원장이 내년 6월이면 정년퇴임을 하거든요.
02:05이 점도 감안할 걸로 보입니다.
02:06여권은 조 2대 대법원장이 과거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던 트라우마가 여전합니다.
02:15퇴임하는 순간까지도 경고와 견제를 멈추지 않겠다는 생각이 확고해 보입니다.
02:20일단 어쨌건 양측 모두 지금 물러설 생각은 없어 보이는데 그렇다면 대법원장 임명 제청했잖아요.
02:26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02:27일단 헌법을 놓고 보면요. 헌법에서는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02:32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정해놓고 있거든요.
02:39대통령이 인사청문회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가 있고 국회가 임명 동의를 해주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02:48일단 제청은 됐고 그러면 이제는 대통령이 임명 동의안을 국회를 보내야 된다는 거잖아요.
02:54안 보낼 수도 있습니까?
02:56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해야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03:00대통령이 국회에 임명 동의안을 내지 않거나 대통령이 임명장을 아예 주지 않으면 대법관 임기는 시작될 수 없습니다.
03:09여권에서는 대통령이 제청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보낼 필요가 없다는 해석을 내놓기도 합니다.
03:19여기에 더해서 국회 동의가 있다고 해도 무조건 임명할 필요는 또 없지 않느냐.
03:24이런 해석까지 내놓는데요.
03:26하지만 이게 정말 전례가 없는 일이어서 실제로 그런 상황이 벌어질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3:31사실 국회가 임명 동의를 해줘야 되니까 또 부결을 할 수 있잖아요.
03:36지금 여당이 과반 의석이기 때문에 부결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03:41지금까지 국회에서 임명 동의안이 부결됐을 때 한 번 제청했던 후보를 다시 제청한 점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03:48일단 부결이 된다고 하면 새 후보자를 대법원장이 골라야 되고 대법관 인선 절차는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03:56임명 제청 그리고 임명 동의 부결 이게 반복되는 교착 상황이 장기화될 수도 있습니다.
04:01잘 됐습니다.
04:02안인 기자, 좌영길 법조팀장이었습니다.
04:18안인 기자, 좌영길 법조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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