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조의대 대법원장은 6.1 국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국회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관여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여당 의원들의 공세에 이례적으로 작심 발언을
00:11이어갔습니다.
00:12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지 않았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00:18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감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일반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하라고 요구하자 준비해온 문서를 꺼내
00:30읽으며 국회가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건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 간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하여 위헌인 조치라고 직격했습니다.
00:40조 대법원장은 이날 인삿말을 한 뒤 삼권분립과 사법독립 원칙을 이유로 증인 선서와 증언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석을 허가받지
00:52못해 국감장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00:54민주당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 제재청 거부와 업무 추진비 사용에 대한 질의 공세를 퍼부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에 답변하지
01:05말라고 소리쳤습니다.
01:06조 대법원장은 김의원 질의의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헌법 104조를 인용했습니다.
01:16그러면서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가 없다며
01:26대법원장은 제청으로서 모든 헌법상의 권한과 동시에 의무가 다 끝났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01:37국회의 동의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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