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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명으로 제청해, 논란이 됐던 대법관 후보자와 관련한 브리핑을 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강유정 / 청와대 수석대변인]

긴 브리핑이 될 것 같습니다.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 관련해서 브리핑하겠습니다.

청와대 수석대변인 강유정입니다.

청와대는 오늘 두 대법관 후보자 중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민의 대표자이고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 기관입니다.

제청과 임명은 삼권분립의 원칙 하에 서로 다른 헌법기관에 배분된 권한이며 국민주권의 원리에 비춰볼 때 제청권은 임명권을 대체하거나 무력화하는 권한이 아니라 임명권이 올바르게 행사되도록 뒷받침하는 권한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역대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사전 협의를 거쳐 제청에 이르러 온 것도 각 기관 간의 권한을 상호 존중하라는 헌법의 취지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이번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자에 대한 제청은 그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습니다.

지난 1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이후 대법원장은 7개월이 넘도록 제청을 하지 않다가 8월 18일 실질적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손봉기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했습니다.

그동안의 협의 관행은 임명권자와 제청권자 어느 한쪽의 의사만으로 최고법원이 구성되는 일을 막고 그 과정에서 사법부의 독립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해 온 절차적 장치였습니다.

사법부가 그 관행을 저버린 것은 지금껏 사법부 독립을 지탱해 온 근거를 스스로 약화시키는 일이라는 점에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한편 손봉기 후보자 제청 직전 법원행정처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법원조직법에 따라 추천한 후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방안을 타진한 사실도 국회에서 확인됐습니다.

법원조직법은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 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정당하게 추천된 후보자... (중략)

YTN 이강문 (ikm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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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브리핑이 될 것 같습니다.
00:04대법관 후보자 재재청 요청 관련해서 브리핑하겠습니다.
00:13청와대 수석대변인 강유정입니다.
00:18청와대는 오늘 두 대법관 후보자 중 노태학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된
00:25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00:32이에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재재청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00:40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재청으로 국회에 동의를 얻어
00:47대통령이 임명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00:51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민의 대표자이고
00:57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에 동의를 얻어 임명한 기관입니다.
01:06재청과 임명은 상권분립의 원칙 하에 서로 다른 헌법기관에 배분된 권한이며
01:12국민주권의 원리에 비추어 볼 때 재청권은 임명권을 대체하거나
01:18무력화하는 권한이 아니라 임명권이 올바르게 행사되도록 뒷받침하는 권한으로
01:25이해되어야 합니다.
01:28그동안 역대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사전협의를 거쳐 재청에 이르러 온 것도
01:34각 기관관의 권한을 상호 존중하라라는 헌법의 취지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01:43이번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자에 대한 재청은 그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습니다.
01:49지난 1월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 이후 대법원장은 7개월이 넘도록 재청을 하지 않다가
01:588월 18일 실질적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손봉기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서면 재청했습니다.
02:09그동안의 협의 관행은 임명권자와 재청권자 어느 한쪽의 의사만으로 최고 법원이 구성되는 일을 막고
02:18그 과정에서 사법부의 독립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해온 절차적 장치였습니다.
02:26사법부가 그 관행을 저버린 것은 지금껏 사법부 독립을 지탱해온 근거를
02:31스스로 약화시키는 일이라는 점에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02:38한편 손봉기 후보자 재청 직전 법원 행정처가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02:45법원 조직법에 따라 추천한 후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방안을 타진한 사실도 국회에서 확인됐습니다.
02:58법원 조직법은 대법원장이 대법관 재청 시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03:06이미 정당하게 추천된 후보자들을 재청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03:13후보자 개인에게 타진한 것은 인사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라 판단됩니다.
03:23법원 조직법이 정한대로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 결과를 존중하여
03:29재청권이 공정하게 행사될 때 비로소 재청에서 임명에 이르는 전 과정이
03:36헌법상 국민주권 원리와 적법 절차 원칙에 부합할 수 있습니다.
03:46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 인사는 세정부 출범 이후 첫 대법관 임명입니다.
03:52국민주권 정부의 첫 대법관 인사는 결과에 앞서 절차의 정당성 측면에서부터
03:59국민께서 납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04:04아울러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는 오랜 기간 시민들과 법조계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요구이며
04:11이는 최고법원이 우리 사회의 여러 목소리를 고르게 반영해야 한다는
04:17국민적 기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04:20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 국민의 재판 청구권 보장이라는
04:27대법원 본연의 역할을 고려할 때 손 후보자에 대한 이번 제청이
04:32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라는 국민적 요청에 부합하는지도 의문입니다.
04:39따라서 손 봉기 후보자에 대해 현재 상태로 국회에 임명 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은
04:45온당하지 않으므로 대법원장에게 다시 제청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04:52대법원장의 제청권은 그 자체로 완결적인 권한이 아니라
04:56헌법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부여한 실질적 임명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05:03행사되어야 하는 권한입니다.
05:05제 제청 요청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05:11헌법이 예정한 상호 견제의 한 방식으로서
05:15제청이 각 기관에 대한 존중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05:25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인 김성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05:29협의를 거쳐 의견이 모아진 만큼 오늘 국회에 임명 동의안을 제출할 것입니다.
05:37청와대는 국민의 온전한 재판 청구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05:42후속 절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05:44대법원장도 대법관의 장기 공석으로 인해
05:49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05:53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05:57최대한 신속히 제 제청 절차를 진행해 주기 바랍니다.
06:03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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