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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시간 전


A 씨, 부대 체육대회서 축구하다 고관절 부상
보훈 당국, 신청 모두 '해당 안 된다'며 불인정
법원 "군복무와 관련 있어 보훈대상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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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세 번째 사건의 단서는 뭘까요? 법정 간 군대 축구.
00:05군대에서는 다 축구하는데.
00:07다치기도 하는데요. 심하게 다친 부분 같습니다.
00:10어떤 사건인지 함께 보시죠.
00:13군대에서 축구하다 부상. 예비역 A씨, 2023년 12월 육군의 한 부대 체육대회 축구 경기 중에 부상을 당했습니다.
00:24사실은 죽기 살기로 군대에서 뛰거든요.
00:26휴가증 내기면 이렇게 해버리면.
00:28부상 조심해야 되는데. 부상이 좀 컸어요.
00:32고관절, 관절 외 손상.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00:39국가유공자 보은 보상 대상자 등록 신청을 한 겁니다.
00:44보은 당국에서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인정을 하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00:49법원 축구 시합이 국가 수호 등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지만
00:54군 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
00:59보은 대상으로 인정을 해줬다라고 하는 판단입니다.
01:03반대로 어떻게 보십니까?
01:04모호한 부분입니다.
01:05왜냐하면 군대에서 축구하는 것이 군인 생활의 일부냐.
01:10사실은 뭐 군인 생활 다 해본 사람들은 그게 일부인데
01:14거기에 너무 과하게 되는 것.
01:17완전 일부죠.
01:18근데 그게 과하게 해서 다칠 정도까지 하는 것은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01:22그래서 저 당국에서는 그건 아니다.
01:24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회식도 사실은 업무 연장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01:29그럼요.
01:30똑같은 것처럼 그러니까 거기서 다쳤으면 이거 정도는 치료는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법원의 입장이고
01:36문제는 이게 국가유공자까지는 아닌 거죠.
01:40국가유공자가 아니고 여기 보은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01:44보은 그러니까 치료 정도는 해줄 수 있는 상황인 거고
01:46이게 국가유공자까지는 아닌 두 가지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죠.
01:50아 그렇군요.
01:52지금 법원의 판단은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01:54법원의 판단은 보은 대상자는 되는데 국가유공자는 아니다.
01:58그렇죠.
01:59그렇게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02:01자 시민들은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02:03그러니까 법원은 최소한 군에서 정부에서 책임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02:08시민들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02:11군대 내부에서 일어난 사건은 모두 군에서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02:18전쟁에 나가서 다쳤다거나 군대 안에서 일을 하면서 다친 게 아니라
02:24축구를 하다가 다쳤다는 건 레저 활동 중에 다친 거다 보니까
02:29단편적인 내용만 들었을 때는 아쉬운 판결이 아닌가 싶네요.
02:37위계가 있고 고참들이 하라고 하잖아요.
02:40그럼요.
02:41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02:42맞습니다.
02:43오늘도 세 가지 사건 배상훈 반장님과 함께 명쾌하게 풀어봤습니다.
02:46반장님 감사합니다.
02:47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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