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2국민의힘은 보안수사권 폐지와 관련된 여성안전대책토론회를 개최했는데요.
00:08대여투쟁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00:30같은 큰 도시에서 밤 10시, 11시에도 여성이 혼자 걸어다닐 수 있는 거리잖아요.
00:35이러한 치안상태는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 가운데 거의 없거든요.
00:40그런데 이제 저는 좀 불안한 겁니다.
00:42이제는 못 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00:46저는 조선일보 문화부 곽가람 기자입니다.
00:49오토킹 및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입니다.
00:51저는 가해자가 출세하면 당장 죽을지도 모르는데 드디어 기소된 건가 하고 들여다보는데
00:55그 내용이 보안수사 요구이고 경찰로 사건을 되돌려 보냈다는 걸 겪다 보면 정말 사람이 미칩니다.
01:03기자라서 그래도 법률가들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저런 수사 관련해서 과정들을 잘 아는데
01:10본인도 많이 힘들었다 이런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01:13차진아 교수는 서울에서도 밤 10시에 여성 혼자 다니지 못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01:20차재형 교수님, 좀 과장된 비유일 수도 있겠습니다.
01:24왜 이런 주장을 하는 건가요?
01:26제가 생각해도 좀 과장된 비유일에는 분명해 보입니다.
01:29사실 대한민국처럼 이 정도의 치안을 누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01:34법 하나가 바뀌었다고 해서 바로 지옥의 문이 바로 열릴 것처럼
01:39말씀하시는 것은 좀 지나친 비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01:43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검사의 보안수사권 폐지에 따른
01:48여러 가지 부작용 중에서도 특히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약자라고 할 수 있는
01:53여성들 그리고 아동들, 노인들 그리고 장애자들
01:59이런 분들이 상당히 범죄의 희생이 될 가능성이 높고
02:02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형사소문 개정으로 인해서
02:05범죄자에 대한 처벌 자체가 상당히 지연될 수 있고
02:10또 심지어는 누락될 수도 있다.
02:13그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범죄를 할 수 있는
02:17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용의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02:22좀 뭐랄까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우려한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02:27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 정부 여당이 별로 여기에 대해서
02:32길을 기울이고 있지 않잖아요.
02:34물론 나름대로 보안책을 내놓았다고는 합니다만
02:38그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적인 목소리가 있고
02:42오늘 어느 신문의 제목을 보니까 무변 유죄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02:47변호사를 사용하니까 선임하지 못할 경우에는 상당히 범죄 피해자가
02:52죄를 떠안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우려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02:57정부 여당이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길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03:02경찰도 내부에서 조치를 강구 중인 것 같고
03:05대책 마련을 위한 TF도 민주당 내에 꾸려졌다고는 합니다.
03:09법안을 주도했던 서영규 법사위원장 또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에
03:13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좀 당했다고 하는데요.
03:16강대규 변호사님, 이런 발언들 때문에 고발이 된 것 같은데
03:20경찰이 이 고발상권도 수사를 하게 되잖아요.
03:24진행이 빨리 될까요?
03:25경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의 범위가 사람이 24시간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이 한정돼 있는데
03:31지금 경찰이 치안 담당하고 이런저런 국제행사가 있으면 행사에 가서 보조도 해야 되고 다 하는데
03:36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까지 다 떠안기려고 하니까 경찰의 업무가 매우 과중돼 있습니다.
03:41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대한축구협회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해서도
03:462년 전에 경찰로 고발장이 제출됐는데 아직도 경찰 단계에 머물려 있어요.
03:52그런 것처럼 이 정치인들의 수사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머물러 있을지 제가 장담하지 못하고요.
03:57서영규 의원과 김용민 의원은 지금 피고발자, 피의자, 형사소송법상은
04:01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의 지휘가 된 것이고요.
04:04지금 법사위에서 서영규 위원장이 말하는 게 전권 송치법안을 만들겠다.
04:11몇 건 몇 건 어떠한 아동학대든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는 전권 송치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04:16정치인들 상대로 고소한 사건도 전권 송치가 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04:23정치인도 예외는 아니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04:27서영규 의원은 오늘 김어준 씨 방송에 출연을 했는데요.
04:30한동훈 의원과 박상룡 검사 등을 콕 집어서 예비 피의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04:36한동훈, 강백신, 어미준, 박상룡, 김형남이었나요?
04:41이름도 이제 가물가물해지는데 전부 다 예비 피의자들이고요.
04:46저희들이 어떻게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는 게 공정한 세상 아니겠습니까?
04:51제가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 의원님과 또 여러분과 같이 꼭 정의롭게 할 수 있도록 나가겠습니다.
05:01서로를 독려하면서 전현직 검사들을 어떻게든 정의롭게 처리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05:08조현상 부원장님, 왜 이 사람들이 예비 피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건가요?
05:14잘못이 있으면 처벌을 받는 것이 맞겠죠.
05:17지금 거론되고 있는 장치 검사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조작 기소했는 것이 아니냐.
05:24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05:28그러한 부분들을 살펴보게 되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혐의가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겠죠.
05:33그러한 부분들을 말을 하는 것이고요.
05:35지금 당장 거론되어 있는 모든 예비 피의자들에 대해서 지금 당장 어떤 혐의가 확정이 되었다는 의미로 하신 건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05:42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혐의점들을 살펴볼 여지가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05:47추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는 부분, 특검을 통해서 밝혀지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05:52당연히 기소를 통해서 처벌받게 하는 것이 정의에 부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05:56네.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는 종합특검에서 참고인으로 소환 통보를 받았는데 그게 오늘이었는데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06:05그랬더니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피의자로 좀 불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06:09윤희석 대변인님. 한동훈 의원이 또 그래서 반응을 보였더라고요.
06:13이제는 수사지휘까지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06:17그렇죠. 이제 수사지휘권이 검찰에 있었는데 없어졌잖아요.
06:21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거 아니냐.
06:24과하죠. 참고인으로 부른 건데 그동안 이제 특검에서 출국금지시키고 아무 일도 안 했었잖아요.
06:30그러니까 뭔가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참고인으로 해서 소환을 하겠다.
06:34우리가 그냥 출국금지한 거 아니다.
06:37이런 거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서 한동훈 의원도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좀 납득을 못하는 상황인데
06:43이제는 참고인을 넘어서 피의자를 불러라.
06:46그러면 본인 스스로 수사를 통해서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피의자.
06:50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다. 뭔가 혐의가 있다.
06:53이걸 확정했다는 얘기인데.
06:54그런 식으로 단어를 과용해서 쓰시면 곤란하죠.
06:58방금 전에 서용규 의원도 예비 피의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07:01예비자를 달긴 했지만 피의자는 단어는 굉장히 무거운 단어예요.
07:06상대방을 향해서 누구를 지칭해서 피의자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가를 아실 텐데
07:10법사위원장 정도 되면 본인이 더 좋은 형소법을 통과시켜서 그런지는 몰라도
07:15너무 요새 자신감에 차가게시다.
07:18본인 스스로가 본인이 만든 법에 의해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07:23판단은 다 끝난 게 아니에요.
07:25이 법이 실행이 되면 어떤 사항이 벌어지고
07:27방금 전에 기자분이 말씀하셨지만
07:30그런 지옥 같은 세상이 분명히 나에게도 펼쳐질 수 있다.
07:34이 가능성을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07:36거기에 대해서 책임질 준비가 되셨는지
07:38서용규 의원 그리고 박지원 의원 두 분 다 이 부분을 더 깊게 생각하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07:47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른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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