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지난 2018년 직원 실수로 한 주당 천 원이 아닌 천 주가 배당된 이른바 삼성증권 유령 주식 사태 손해배상 판결이 7년
00:08만에 확정됐습니다.
00:10대법원은 삼성증권이 당시 주가 하락으로 손실을 입은 국민연금공단에게 18억여 원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00:18윤혜리 기자입니다.
00:22지난 2018년 4월 삼성증권이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한 주당 천 원이 아닌 천 주를 잘못 배당하는 이른바 유령 주식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00:32현금 28억 원가량이 배당됐어야 하지만 삼성증권 발행주의 30배가 넘는 약 28억 주가 입구됐습니다.
00:42직원 일부가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하면서 주가는 장중 한때 10% 넘게 급락했습니다.
00:49발행 주식 수의 30배가 넘는 소위 유령 주식이 발행되어졌는데 그것이 내부 시스템상 전혀 걸러지지 않는, 전산적으로도 걸러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을
01:04했고요.
01:05이 사태로 큰 손실을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국민연금공단. 7년에 걸친 소송전이 마무리됐습니다.
01:12대법원은 삼성증권이 국민연금공단에 18억 6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01:22앞서 1, 2심 재판부는 사고를 막을 내부 방침이 없었고 매도금지 공지 등 후속 조치도 적절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삼성증권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01:32다만 모두 책임지게 하는 건 가혹한 측면이 있다며 손해액의 50%로 범위를 제한했습니다.
01:41대법원 역시 원심이 판단한 손해배상 범위가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01:46다만 1, 2심과 달리 담당 직원들이 배당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도 삼성증권의 사용자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01:54당시 유령주식에 매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증권 직원들은 지난 2022년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02:03YTN 윤혜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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