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본회의에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공소기각 사유를 넓히는 안도 포함됐습니다.
00:06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법정에서 피고인의 유무죄를 가리는 실체 판단 자체가 대폭 사라지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00:15이준엽 기자입니다.
00:19간첩협의 무죄가 확정되자 검찰이 과거 기소유예했던 사건을 다시 꺼내 보복기소했던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이른바 유우성 씨 사건입니다.
00:28왜 간첩이지? 그냥 저는 어떤 게 뭐가 어떻게 됐는지 그때 너무 당황해가지고 몰랐는데 첫날부터 느꼈어요. 내가 조작에 가담되어 있구나.
00:41대법원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최초의 판례로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의 핵심 명분으로도 꼽힙니다.
00:48하지만 법조계에선 현행법만으로도 이미 공소기각을 가려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며 굳이 조항을 신설할 실익이 적다는 반론이 적지 않습니다.
00:58오히려 법이 개정되면 수사 절차를 다투는 수많은 사건에서 유무죄 판단 자체가 증발해버리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됩니다.
01:06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사건처럼 별건 수사나 영장범이 논란이 있을 때 기존 법원은 위법하게 얻은 증거는 배제한 뒤 남은 증거로 유무죄를
01:16따져 판결문에 적었습니다.
01:17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를 중대한 위법 수사로 보고 죄의 유무는 가리지도 않은 채 재판에 끝내는 공소기각으로 직행할 길이 열립니다.
01:27문제는 이 과정에서 정작 억울함을 풀어야 할 당사자들이 모두 피해를 입는다는 점입니다.
01:32범죄 피해자는 피고인의 죄의 유무조차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해 손해배상 등 후속 구제가 막히고 피고인 역시 깨끗한 무죄 판결 대신 법기술로
01:43빠져나갔다는 사회적 낙인이 남아 또 다른 시비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01:47결국 형사 재판이 죄의 유무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본래 기능을 잃고 수사 절차에 꼬투리만 잡다 끝나는 형식 재판이 늘어날 거란
01:57우려가 나옵니다.
01:58YTN 이준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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