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자 그리고 어제 이 장면도 참 황당했습니다. 이 청문회 자리에 있었던 한 청문위원이 증인으로 출석한 정몽규 전 회장에게 보낸 메시지가
00:09포착이 돼서 부적절했다라는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00:30제가 그 청문회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 질문 뭐 어떤 질문에 대한 거를 궁금해 하시나 이런 거를 혹시 알 수 있나
00:39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00:41개인적인 어떤 친분 관계가 있었는데 제가 배려를 할 수 없다. 제가 문자를 보냈었고 제가 오후에 와서도 굉장히 세게 질문을 하신
00:50거에 대해서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도 다 아실 겁니다.
00:54사적인 건 사적인 거고 공적인 건 공적인 겁니다.
00:59이 문자에 등장한 정 선배가 누구냐 뭐 이런 여러 가지 해석도 있었고요.
01:06이 문자의 청문위원과 지금 증인 사이에 오간 문자잖아요. 사실 부적절한 건 확실한 거죠?
01:13당연히 부적절합니다. 지금 더 배려해드렸어야 하는데 송구하다라는 이야기를 한 사람이 저렇게 증인으로 참석한 사람이 아니라
01:23오히려 증인에게 국민을 대표해서 추궁을 하고 사실관계를 파악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만 하는 청문위원이 보낸 문자인 것입니다.
01:33그러한 관계를 보자라고 한다면 사실 오전에 있었던 오후에 있었던 청문회가 제대로 정말 이루어진 건 맞나라는 청문회 자체의 공정성이라든지 신뢰성을 깨버렸다라고
01:46볼 수밖에 없는 측면이고요.
01:48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거 청문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건 윤리위에 가야 되는 사안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01:57물론 이러한 문자를 주고받은 그 자체가 어떠한 위법사항이 된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충분히 징계의 사안을 폐당하는지 아닌지는 살펴볼 주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02:08일단은 이 청문회라는 것 자체가 외관상으로도 국민들이 신뢰할 만한가 공정한가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02:16다만 저렇게 오전에 있었던 청문회 사이 중간 점심을 먹고 이루어진 그 문자 메시지의 주고받음이 외부로 공개되면서
02:26사실상 저런 개인적인 관계에 얽혀서 사실관계 파악을 제대로 못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제기될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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