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아동학대 사망 사건 발생할 때마다 많은 부모님들이 가슴 아파하고 또 공감도 하는데요. 그런데 왜 근절되지 않는 걸까 라고 하는 문제의식도
00:09함께 나오고 있었습니다. 정부가 아동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아동 사망 사건의 원인을 정부에서 직접 심층 조사하고 분석해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00:21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00:24정부에서 의심이 되는 거 직접 조사하겠다 이건데 어떻게 조사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00:29개정 시행령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는요. 그동안은 아동보호 체계가 처벌 중심으로 만연돼 있었어요. 그런데 처벌 중심이 아니라 이거를 조기에
00:39발견하고 또 사례관리를 하고 국가가 책임을 강화하는 이런 방식으로 초점이 바뀌었다고 하는 겁니다.
00:46이게 제일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아동학대 의심 사망 사건을 분석하는 특별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제도적인 허점은 없는지 분석을
00:55하고요.
00:56또 아동학대 사례 판단위원회를 둬서 학대 여부를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에 담겼습니다.
01:05그런데 이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부모가 가해자인 경우도 상당하거든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 여러 기회가 있었을 텐데 이런 경우를 위해서
01:14나온 대책도 있을까요?
01:16그게 제일 애매모호화했던 부분이에요.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아동학대 사망 사례 가운데 부모가 가해자인 비율이 85% 가까이 됐거든요.
01:28학대당한 아동을 다시 또 부모 곁으로 돌려보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계속 있었던 거예요.
01:34아동학대로 신고가 이뤄져도 친권 상실이 거의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학대를 당한 아동이 가해자인 부모의 곁으로 돌아가거나 방치되는 경우가 그동안 많았는데요.
01:44앞으로는 이거를 조금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1:48왜냐하면 개정 시행령을 보면 자치단체장이나 검사가 법원에 아동에 대한 친권 상실 또 친권 제한을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이번에
01:59담았다고 합니다.
02:01그러면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검사가 판단하지 않고 바로 신청하는 거예요.
02:06그럼 친권 상실을 하거나 친권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좀 더 강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02:13그동안에 학대당한 아동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 말이 돼?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02:18이번에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 다른 보호장치를 만들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02:23이런 데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02:25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