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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머리를 다쳐 숨진 3살 아이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부모는 앞서 아이의 연명치료를 중단하려고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사 당국은 피의자들이 친권 행사를 못 하도록 조치하고, 임시 후견인을 선임했습니다.

표정우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9일, 아이의 부모는 아동학대 정황을 발견한 의료진의 신고로 응급실에서 긴급체포됐습니다.

경찰은 다음 날 새벽, 피해 아동의 치료 등을 고려해 친모는 석방하고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친부가 구속된 다음 날인 지난 13일, 이들 부부는 아이에 대한 연명치료 중단 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집에서 머리를 심하게 다친 아이는 뇌수술을 받고 혼수상태로 입원 중이었습니다.

자식을 학대해 심각한 부상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 부모가 아이의 생사를 가르는 결정까지 하겠다고 나선 상황.

이런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즉각 친권 행사를 정지하는 임시조치를 검찰에 신청했습니다.

검찰도 피해 아동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부모의 결정권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법원에 이 같은 조치를 청구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어제(14일) 부부의 친권 행사를 정지하고, 가족이 아닌 외부인을 임시 후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이후 치료를 받던 아이가 세상을 떠난 가운데, 친부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찰은 공범 여부까지 수사해 이번 주 중 사건을 송치할 방침입니다.

친부는 지난해 12월에도 숨진 아이에 대한 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됐지만, 지자체 아동보호 담당 부서의 '학대 정황 확인 불가' 의견에 따라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영상편집 : 강은지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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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숨진 3살 아이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부모는 앞서 아이의 연명치료를 중단하려고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00:07수사당국은 피해자들이 친권 행사를 못하도록 조치하고 임시 후견인을 선임했습니다.
00:13이어서 표정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00:18지난 9일, 아이의 부모는 아동학대 정황을 발견한 의료진의 신고로 응급실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00:26경찰은 다음 날 새벽, 피해 아동의 치료 등을 고려해 친모는 석방하고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00:33그런데 친부가 구속된 다음 날인 지난 13일, 이들 부부는 아이에 대한 연명치료 중단 의사를 밝혔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00:42집에서 머리를 심하게 다친 아이는 뇌수술을 받고 혼수상태로 입원 중이었습니다.
00:47자식을 학대해 심각한 부상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 부모가 아이의 생사를 가르는 결정까지 하겠다고 나선 상황.
00:56이런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즉각 친권 행사를 정지하는 임시 조치를 검찰에 신청했습니다.
01:02검찰도 피해 아동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부모의 결정 권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법원에 이 같은 조치를 청구했습니다.
01:12그 결과 법원은 어제 부부의 친권 행사를 정지하고 가족이 아닌 외부인을 임시 후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01:19이후 치료를 받던 아이가 세상을 떠난 가운데 친부는 혐의를 부인하는 걸로 전해졌는데 경찰은 공범 여부까지 수사해 이번 주 중 사건을
01:29송치할 방침입니다.
01:31친부는 지난해 12월에도 숨진 아이에 대한 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됐지만 지자체 아동보호담당부서의 학대정황 확인 불가 의견에 따라 불기소 처분을 받은
01:43걸로 확인됐습니다.
01:45YTN 표정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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