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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시간 전


안전 문제 때문… 큰 사고 이어질 수도"
"폭죽에 피서객이나 주민 맞아 다툼으로 번지기도"
"주변 풀숲이나 시설물로 튀어 화재로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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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제 장마 기간이 끝났습니다.
00:03이제 본격적으로 폭염이 시작되는데요.
00:05여름바다로 휴가를 계획하시는 분들 많으실 건데요.
00:08그런데 피서철 해변에서 무심코 관광객들이 쏘아올리는 폭죽들.
00:14이거 모두 불법입니다.
00:16많이들 알고 계시죠?
00:17단속을 해도 속수무책이라는 겁니다.
00:20밤바다를 뒤엎은 난장판 실태를 채널A 특별 취재팀의 배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00:28어디부터 손대야 할지 감도 안 옵니다.
00:32사방에서 터뜨리는 이 폭죽 말입니다.
00:38해변가 폭죽놀이, 불법입니다.
00:42과태료 대상이기도 합니다.
00:44하지만 단속요원도 반쯤 포기했습니다.
01:12한쪽에서 단속해도 바로 옆에서는 괜찮다고 팝니다.
01:40그래서 이런 장면이 찍히는 겁니다.
01:43미사일 발사대처럼 줄 세워놨습니다.
01:48불당기니 뱅음과 함께 밤바다를 불꽃이 뒤덮습니다.
01:53이건 몇 발인지 셀 수도 없습니다.
01:56터지는 중에도 계속 불을 당깁니다.
01:59하늘에다 터뜨린 폭죽 보며 심취합니다.
02:02폭죽 터뜨리니 연기가 퍼집니다.
02:07M1 방문객들이 피해를 봅니다.
02:22서로를 향해 쏩니다.
02:24상대방의 몸을 정조준합니다.
02:27불꽃을 맞은 사람은 펄쩍펄쩍 뜁니다.
02:30즐거운 듯 그 모습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02:34건물에서도 폭죽을 쏘아올립니다.
02:39폭죽 때문에 골치 앓는 게 여기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02:56파는 사람은 파는 사람대로 화가 납니다.
03:13오늘도 파는 건 되고 쏘는 건 단속하는 모순이 반복됩니다.
03:19파는 사람도 그걸 사는 사람도 쫓아가 잡는 사람도
03:24모두가 이해 못하는 그 룰이 폭죽 소리에 묻힙니다.
03:28폭죽 및 극꽃놀이 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 단속이 표시되고 있습니다.
03:33계속하여 폭죽을 사용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03:37과태료 구간 및 현장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03:42현장 카메라 배준석입니다.
03:46현장 취재한 배준석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03:49배 기자, 부산에 가면 유명한 게 그 요트 관광이거든요.
03:53그런데 그 요트 타고 바다 위에서도 많이 폭죽을 쏩니다만
03:56이거는 합법이고 아까 지금 리포트에 나온
04:00해변에서 쏘는 건 단속 대상이라는 거잖아요.
04:03네, 맞습니다.
04:04해변에서는 불법인데요.
04:05이게 폭죽이라는 게 어디로 또 어떻게 튈지 예측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04:11이런 게 사람 밀집한 해변에서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04:15그래서 해수욕장에 폭죽 터뜨리는 걸 불법으로 규정한 겁니다.
04:19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냐, 너무 걱정이 큰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04:24단속 요원들한테 들어봤더니 비슷한 사례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04:28폭죽을 쐈는데 주변에 M1 피서객이나 주민이 맞아서
04:32다툼으로 번진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04:35또 불똥이 주변 풀숲이나 시설물로 튀어서 실제 불이 난 적도 있었습니다.
04:40사실 이게 불꽃뿐 아니라 소음을 동반하기도 하잖아요.
04:44밤새 터지는 폭죽 소리, 또 화약 연기 냄새 때문에
04:47잠을 잘 수가 없다며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04:51그렇군요.
04:52일단 현장에서는 집중 단속을 한다고는 하는데
04:55해변이 좀 넓습니까?
04:58이거 단속반이 집중 단속한다고 해서 실효성이 좀 없을 것 같은데요.
05:02맞습니다.
05:02단속 요원들조차 단속의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실정입니다.
05:07단속을 하기는 하는데 좀 자제해달라 이렇게 말로 하는 정도입니다.
05:12영상으로 보셨을 겁니다.
05:14단속 요원이 오든 말든 사방에서 터지는 폭죽 말입니다.
05:18이게 그 장면이 딱 지금의 단속 실효성이 어떤지
05:21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05:23법은 과태료까지 부과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05:27하지만 이걸 실제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05:29단속 요원들이 대부분 지자체와 계약한 민간업체 소속입니다.
05:34과태료 규정은 있지만 정작 업체 직원이 과태료를 부과할 권한이 없는 겁니다.
05:39단속 요원조차 우리는 이런 한계가 있다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05:44실제 이런 한계가 숫자로도 잡히고 있습니다.
05:46해수욕장에서 폭죽 단속한 것 중에 실제로 과태료 부과로 이어진 경우가 어느 정도 될까요?
05:521.3% 정도였습니다.
05:54100건 잡으면 1건 정도 부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05:57참고로 과태료 기준은 10만 원 이하입니다.
06:00지금 백의자 얘기를 들어보면 해변에서 저렇게 불꽃 터뜨린 건 불법이에요.
06:05그런데 저도 기억이 나는데 해변가에 있는 편의점 가보면 폭죽들을 아예 근사하게 전시해놓고 판매하고 있거든요.
06:14그러면 판매는 합법이고 터뜨리는 건 불법이에요?
06:18네,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습니다.
06:20단속 요원에게 제지당한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06:24아니 그러면 파는 사람을 왜 안 잡고 우리만 붙잡냐.
06:28파는 사람이 괜찮다고 하니까 그래서 산 거 아니냐 이런 논리입니다.
06:32현재 폭죽 판매 행위는 금지가 아닙니다.
06:35그래서 지자체가 상인들에게 협조 공문 보내거나 계도하는 정도입니다.
06:39저희가 만난 상인 중에는 아예 그러면 파는 것도 못 팔게 해라 이런 상인도 있었습니다.
06:46돈이 되고 주변에서 파니까 먼저 판매를 포기할 수 없는 거 아니냐.
06:50다 못 팔게 하면 우리도 차라리 편하다 이런 거였습니다.
06:54대천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지역 상인들이 해수욕장에서 아예 폭죽을 팔지 않기로 자정 결의를 했다더라고요.
07:02그래서 이제 실제 사용이 많이 줄기도 했고요.
07:05이렇게 판매 부분에서 기준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07:09또 조례를 통해서 특정 시간, 장소에 한해서 폭죽 사용이 가능하게끔 해서 그 범위를 뚜렷하게 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07:18이제 할 수 있는 영역과 할 수 없는 영역을 명확히 구분해서 질서를 명확하게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07:25알겠습니다.
07:27자, 특별 취재팀의 배준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07:30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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