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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개월 전


장기체납자 약 95만명
체납액 약 2조 9,000억원
고액,상습 체납자 인적 사항 공개 가능
반복되는 고의적 체납 현행 규정 한계 지적
건보료 체납자 출국금지 법안 발의

9월1일 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원금 보장형 상품은
가입 시점 상관없이 모두 적용
펀드,CMA등은 보호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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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아침'
월~금 아침 7시 30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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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다음 픽 전해주시죠.
00:01네, 세 번째 모닝픽은 검보료 장기채납자 95만 명입니다.
00:06건강보험료 장기채납자가 95만 명이다. 생각보다 너무 많은데요?
00:11네, 그렇죠.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납부기한을 1년이나 넘긴 장기채납자 약 95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00:21이들의 채납액 2조 9천억 원에 달하는데요.
00:24이 중에서 5천만 원 이상 채납자는 약 4천명에 달하고요.
00:281억 원 이상 채납자도 900명을 넘어섰습니다.
00:32유형별로 살펴봤을 때 직장가입자 법인이 절반을 차지했고요.
00:36직장가입자 개인은 약 30%, 지역가입자는 약 25%를 기록했습니다.
00:43현행 국민건강보험법상 건보공단이 고액 상습채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재 규정이 이미 있습니다.
00:51하지만 그럼에도 건보료를 일부러 내지 않는 사례는 반복되고 있어서
00:56이런 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01:01대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어떤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까?
01:04지난 5월에는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지하 국민의힘 의원이
01:08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건보료를 5천만 원 이상 채납하게 되면
01:14법무부 장관에게 출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01:20건보공단도 체납자의 도덕적 혜의를 방지하고 보험료 징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01:27출국 금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01:31이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01:34출국 금지는 기본권 제한에 해당하는 만큼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따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요.
01:41또 건보료는 세금이 아닌 사회보험료고 또 공단은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해서
01:48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01:52네 그렇군요. 다음 모닝픽 전해주시죠.
01:54네 네 번째 모닝픽은 1억 원으로 승리합니다.
01:58아 이거 뭔지 알겠습니다.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예금자 보호한도 이야기죠.
02:03네 그렇습니다. 이제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더 이상 예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02:09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은 지금까지는 5천만 원이었습니다.
02:14그런데 9월 1일인 오늘부터는 예금자 보호한도가 이제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두 배 상향됐습니다.
02:23이는 지난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상향 조정된 건데요.
02:27일단 예금과 적금 같은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 시점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되고요.
02:34또 예금과 별도로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역시 1억 원까지 보호됩니다.
02:42예를 들어서 제가 A은행의 3개의 계좌에 각각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을 넣어뒀다면
02:49총 합쳐서 1억 2천만 원까지 예금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02:52이 경우에는 예금자 보호한도 1억 원까지만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건데요.
02:59만약에 A은행의 8천만 원, B은행의 9천만 원을 넣어뒀다면
03:04이 금액은 1억 7천만 원이 훌쩍 넘게 되죠.
03:09그런데 예금자 보호한도가 1억이라고 하더라도 각각 다른 은행의 예치가 돼 있기 때문에
03:14모두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03:17다만 운영 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펀드와 실적 배당형 상품, 또 증권사 CMA 등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03:26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금융사별로 5천만 원씩 분산 예치했던 분들은 1억씩 할 수 있으니까 편의성 면에서는 좋은데
03:34이게 또 다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다면서요.
03:37네, 아무래도 자금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이 우려되고 있는 건데요.
03:42이렇게 예금자 보호한도가 상향이 되면 아무래도 시중은행보다는 더 많은 이자를 주는 이 금융권으로 자금이 이동하게 될 것이다.
03:52이른바 머니무브에 대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03:56이에 대해서 금융당국은 지난 5월부터 상시 점검 타스크보스를 구성해서 자금 이동을 모니터링하고 있기는 한데
04:03현재까지 자금 쏠림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04:08또 아직까지는 금리 경쟁도 두드러지지는 않습니다.
04:10저금리 기조나 또 정부 대출 규제,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금융회사들이 자금을 운용할 곳이 마땅치가 않기 때문입니다.
04:20굳이 예금자에게 높은 이자를 주면서까지 돈을 끌어올 유인이 적다는 것으로도 해석이 되죠.
04:27다만 연말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04:29저축은행들이 2022년에 고금리로 모집한 예금들이 3년 만기를 맞으면서
04:35자금 이동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고요.
04:38그 과정에서 1금융권, 2금융권 간 또 금리 경쟁이 붙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04:45그렇군요.
04:46그럼 이 외에는 또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04:49네.
04:49이렇게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되면
04:52이 금융권, 저축은행 업권 안에서도 또 다른 경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건데요.
04:58이런 자금이 대형사 등으로 몰리면서 결국 중소형 저축은행들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05:06이에 대해서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중소형 저축은행에서 예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05:12저축은행 중앙회 등을 통해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05:18이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을 통해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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