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번에는 노소연 관장 쪽 변호인이 법정을 나오는 모습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00:04현장 화면 보여주시죠.
00:06지금 취재진들이 많이 따라 붙어서 이번 선거에 대한 입장을 물었습니다.
00:14그런데 지금 변호인의 답변이 없죠.
00:20지금 답변을 취재진들이 듣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00:25상당히 좀 빠른 걸음으로 취재진들을 피해서 걱정을 빠져나가는 노소연 관장 측 변호인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00:33그런데 사실 지금 저희가 조금 전에도 노관장 측이 조금 더 우세한 그런 판결이 나온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지만
00:42보통 유리한 판결이 나오게 되면 변호인이나 아니면 당사자가 취재진들 앞에서 뭔가 이야기를 할 법도 한데
00:51추정의 영역이긴 하지만 왜 저렇게 빠져나가는 걸까요?
00:55어떻게 좀 보세요?
00:55그럼에도 좀 말을 아끼는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00:59왜냐하면 지금 상고 여부도 결국에는 노관장의 입장 결정이 필요한 부분이고
01:05만약에 너무 이 판결에 대한 감사하다 내지는 만족의 표현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01:12그것이 사실 의뢰인의 의중과는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
01:16그렇기 때문에 변호인의 입장에서 어쨌든 굉장히 좀 신중하게 행동을 하고자 말을 아끼는 상황으로 판단이 되고요.
01:23노관장 입장에서도 당연히 상고를 할 수 있는 권리는 있습니다.
01:28그리고 어쨌든 본인이 청구한 액수에 대해서 전액 이루어진 판단은 아니기 때문에
01:33이 부분에 대해 또 다투보고자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01:36그리고 이러한 소송의 경우에는 내가 상고 여부가 조금 고심이 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01:42상대방이 상고를 하게 되면 더 다투겠다라고 한다면 같이 함께 다투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01:49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법리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가 가장 우선 필요해 보이는 상황이고요.
01:57판결문을 받아봐야 자세한 그러한 법리 오해라든지 여러 다툴 부분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02:03이 부분에 대한 말을 아끼고 있다고 보였습니다.
02:06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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