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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이경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카페 냉동창고 살인사건' 수사가 진행될수록 피의자의 계획범죄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특검이 어제 열린 김건희 씨 '매관매직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7년을 구형했는데요. 이경민 변호사와 함께 관련 사건들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것이 우발적인지 계획적인지 수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피의자가 형량 줄이기 전략일까요. 말을 계속 바꾸고 있죠.

[이경민]
그렇죠, 크게는 범행 경위와 관련된 부분도말이 바뀌고 있고요. 그리고 냉동창고를 들여놓게 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달라지고 있는데. 사실 범행 경위와 관련해서는 처음에는 상품권 거래 관련해서 위약금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범행이 일어난 것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뒤에 진술하기에는 냉동창고 안에서 상품권을 보여줬는데 가짜임을 알아채서 범행을 우발적으로 하게 됐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게 됐고요. 냉동창고를 들여오게 된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처음에는 범행이 혹시나 발각되면 가두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냉동창고를 들여오게 됐다는 취지로 이야기했지만 그뒤에는 추운 냉동창고 안에서 상품권을 보면 위변조 여부를 제대로 알지 못할 것 같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뒤에 본인이 그런 것을 들키고 나서 우발적으로 냉동창고의 문을 닫아서 이렇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는데 계획범죄와 우발적 범행의 차이를 비교를 해 보면 형량에 있어서는 거의 극단적으로 봤을 때는 2배 가까이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조심스럽지만 처음에 검거가 되고 나서는 그때까지만 해도 크게 조력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실관계 그대로 진술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 그후에 조력을 받는 과정에서 혹시나 형량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이런 부분을 고민하다가 이런 쪽으로 우발적인 범행에 가까웠다라는 쪽으로 진술 방향을 수정하고 진술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해 봅니다.


말 바꾸는 것도 본인한테 불리한 거 아니에요?

[이경민]
그렇지만 그래도 내가 말을 바꾸는 것이 바꾸지 않고 그대로 가서 계획적... (중략)

YTN 정유진 (yjq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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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파주카페 냉동창고 살인사건 수사가 진행될수록 피의자의 계획범죄 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00:07또 특검이 어제 열린 김건희씨 매관매직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7년을 구형했는데요.
00:13이경민 변호사와 함께 관련 사건들 짚어보겠습니다.
00:16어서오세요.
00:18이것이 우발적인지 계획적인지 수사가 계속 이뤄지고 있는데
00:23피의자가 지금 형량 줄이기 전략일까요? 말을 계속 바꾸고 있죠.
00:28그렇죠. 크게는 범행 경위와 관련된 부분도 말이 조금 바뀌고 있고요.
00:33그리고 냉동창고를 들여놓게 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달라지고 있는데
00:37사실 범행 경위와 관련해서는 처음에는 상품권 거래 관련해서 위약금 문제가 있었다.
00:42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범행이 일어난 것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00:46뒤에 또 진술을 하기에는 냉동창고 안에서 상품권을 보여줬는데
00:50이게 가짜임을 알아채서 이런 범행을 우발적으로 하게 됐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게 됐고요.
00:54냉동창고를 들여오게 된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처음에는 범행이 혹시나 발각되면 가두기 위해서
01:01그러니까 계획적으로 이렇게 냉동창고를 들여오게 됐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지만
01:04그 뒤에는 다시 추운 냉동창고 안에서 상품권을 보면 이 위변조 여부를 제대로 알지 못할 것 같았다.
01:11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뒤에 어떻게 보면 본인이 그런 걸 들키고 나서
01:15우발적으로 냉동창고에 문을 닫아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는데
01:20사실 계획 범죄와 우발적 범행의 차이를 비교를 해보면
01:24형량에 있어서는 거의 극단적으로 봤을 때는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날 수가 있거든요.
01:28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조심스럽지만 처음에 검거가 되고 나서는
01:33아마 그때까지만 해도 크게 조력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01:36아마 사실관계 그대로 조금 진술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면 되고
01:40그 후에 뭔가 조력을 받는 과정에서는 혹시나 조금은 형량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01:45이런 부분을 고민을 하다가 아마 이런 쪽으로 조금 우발적인 범행에 가까웠다라는 쪽으로
01:51이렇게 진술 방향을 수정을 하고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01:55말 바꾸는 것도 본인한테 불리한 거 아니에요?
01:58그렇죠. 그렇지만 그래도 내가 말을 바꾸는 것이 말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가서
02:03계획적인 범행으로 해서 범행이 선고되는 것보다는
02:06그래도 조금은 유리하지 않을까.
02:09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02:11사실 그런 부분들이 본인이 봤을 때는 수사기관에서 또 어디까지 입증을 할 수 있을까
02:16이런 부분도 아직은 미정이기 때문에
02:18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일단은 형량을 낮추는 데 조금 더 초점을 두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02:24이 카페 주인이 피해 여성을 감금한 직후에 AI에 이렇게 물어봤다 그래요.
02:28냉동 창고에 있으면 어떻게 되냐.
02:30검색을 해서 질문을 해봤다고 알려지는데
02:32이게 어쨌든 살인의 목적이라든지 이런 의도가 있지 않았나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2:38그렇죠. 아무래도 이렇게 한 사실 자체가 9월 3일 오전 11시에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됐는데
02:46그 직후에 이렇게 AI를 통해서 검색을 했다는 말은
02:50내가 적어도 이 사람을 가두게 됐을 때는 어느 정도 사망이 이를 수도 있다.
02:54적어도 미필적인 고의는 있는 상태로 검색을 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02:58이런 게 어떤 게 유사한 게 있었냐면
03:00우리가 서울 강북구 모텔 살인사건
03:02김소연 같은 경우에도 벤조 디아제 핑계의 약물하고 술을 같이 먹었을 때
03:07사망이 이를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검색을 했다고 하거든요.
03:11그런 부분들에 비춰봤을 때 그때도 사실 재판부에서
03:13이거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을 했던 만큼
03:15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사건 직후에 AI의 이런 내용들을 검색을 해봤다고 할 것 같으면
03:22아무래도 이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계획적으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을
03:26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3:30이런 정황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03:33냉동창고가 굉장히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들어왔다는 주민들의 진술도 있었는데
03:39피해 여성을 유인할 때도 차에 휴대전화를 두고 내려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03:45그렇습니다. 냉동창고가 들여오게 된 건 이 사건 범행 발생 일주일 정도 전에
03:50그때 이제 들여오게 됐는데
03:52사실 그 들여오게 된 시간도 새벽 4시 반경에
03:56이렇게 화물차가 들어와서 들여놓기 시작했다고 하거든요.
03:59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확인할 테지만
04:01공교롭게도 범행 발생 일주일 전에 꼭 냉동창고가 필요했을까라는 부분도 의문이 드는 대목이고
04:08그리고 피해자에게 사건이 어떻게 보면 냉동창고 안에서 발생을 하기 전에
04:13우리가 휴대전화를 차량에 두고 가자고 했고
04:16그리고 끄고 대시보도에 두고 들어갔다고 하는데
04:19사실은 우리가 휴대전화 같은 경우에는 계속 휴대를 하지 않습니까?
04:23이게 두고 갈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고
04:25그랬다고 할 것 같으면 아마 어느 정도 이런 가해 행위를 하고 나서
04:29그 다음에 신고 가능성까지 이런 부분들까지 또 생각하고
04:33이렇게 이제 본인 범행을 하기 전에 이렇게 지시를 한 게 아닌가
04:37이런 부분도 생각되는 부분이어서
04:38그래서 냉동창고를 들여오게 된 그 시점, 그 배경
04:42그 다음에 이제 차량에 어떻게 보면 휴대전화를 두고 가자고 했던
04:44그런 의도까지 고려를 하게 되면
04:47이 모든 것들이 결국 이제 계획적인 범행에 가까운 정도로
04:50이제 퍼즐이 좀 맞춰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04:53경찰이 그 카페 주인, 피의자죠.
04:5630대 남성의 휴대폰이나 전자기기를 이제 압수해서 조사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05:00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들은 뭐가 있습니까?
05:04일단은 우리가 휴대전화를 보게 되면 대화 내용이 당연히 있을 수가 있고요.
05:08그리고 SNS를 통해서 공범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하고의 대화 내용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05:14그리고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해서 지금 사건 직후에 AI에 검색을 했던 기록이 있다고 했는데
05:19마찬가지로 사건 훨씬 이전부터 범행을 계획을 했다고 할 것 같으면
05:23언제 시점부터 냉동창고 구입을 어떻게 계획을 했는지 이런 부분도 드러날 수가 있고
05:28어쨌든 검색 기록을 통해서도 이런 살인사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도가 있었음을
05:33좀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튀어나올 수가 있는데
05:35그런 자료들을 종합해서 이제 의미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냐면
05:39결국은 이제 계획적인 범죄였는지 아니면 정말 우발적인 범죄가 맞았는지
05:44이런 부분들이 배치되는 자료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05:48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비춰봤을 때는 아마 계획적인 범죄라고 볼 수 있는
05:52그런 내용의 기록들이 조금 더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
05:56나아가서 아까 제가 이제 공범들하고의 대화 내용도 있을 수 있다고 했는데
05:59사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서울에서 파주로 올 때에도
06:03다른 남성이 차량에 싣고 피해죄를 싣고 왔다라고 하거든요.
06:07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 사건에 있어서 가담을 했던
06:10다른 공범들의 역할도 배제를 할 수가 없다.
06:13그래서 그런 공범의 존재까지도 이런 증거물을 통해서
06:16확인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6:18그리고 이제 사망 경위와 관련해서도
06:21국가수 부검의 1차 구두 소견으로는 별다른 외상이 없다.
06:27그래서 이제 냉동창고의 환경이 사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도 나왔는데
06:32그것도 이제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겠죠?
06:34그렇죠.
06:35아무래도 이제 그 안에서 뭔가 이제 다른 가해 행위가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
06:39지금은 사실 이제 구두 소견에 불과하긴 합니다.
06:42그래서 이제 정밀 감정을 더 해보긴 해야 되는데
06:44구두 소견상으로는 외상의 흔적이 없다라고 할 것 같으면
06:47결국 거기서 추가적으로 뭔가 이제 폭행이나 이런 부분들을 떠나서
06:51일단은 본인이 어쨌든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06:54냉동창고에 가졌을 때의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이 사람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고
07:001차 소견에서도 저체온증 또 저산소증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의심이 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07:07그래서 아마 이때 당시에 그 사건 직후에 가둬둔 상태에서 계속해서 들락날락하면서 아마 그 상태를 좀 지켜봤을 것이고
07:15그러면서 아마 사망에까지 이르지 않게 됐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7:19지금과 같은 어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그 가해자나 어떤 피의자의 고의성이나 이런 것도 많이 좀 중요하게 평가가 되나요?
07:28그렇죠.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고의 유무가 사실은 어느 정도 이제 이런 범행을 저지르게 된 계획을 하고
07:35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어떻게 보면 연결고리가 되는 거거든요.
07:38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이렇게 사람을 죽일 생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상품권을 이렇게 판매를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고
07:47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정을 위해서 지금 왔다라고까지는 지금 보도된 내용으로서 드러나는 것 같은데
07:52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봤을 때는 특히나 또 본인이 또 이제 수십억 원대 빚도 있었다.
07:57이런 부분도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봤을 때는 빚이 있는 상태에서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제
08:04현금을 마련을 하려고 했고
08:05그런 과정에서 이런 범행들까지도 결국은 이제 쭉쭉 나아간 게 아닌가.
08:10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결국은 이제 위조 상품권을 만들게 된 것도 결국 이런 범행을 계획을 해놓고 다 고의성을 염두에 두고
08:17이런 걸 했던 게 아닌가라는 부분들으로
08:19다 기결이 될 수 있는 것이 겉든 걸로 추정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8:23이 부분도 좀 궁금한데 그 냉동창고에 이제 상품권을 확인하려고 순순히 이제 파주 카페까지 가서 들어간 그 경위도 상당히 좀 궁금하잖아요.
08:34그렇죠. 사실 이제 이 위조 상품권이 들어 이제 시신 발견된 곳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렇지만
08:41사실 이게 위조 상품권과 또 이제 엄밀히 또 관련이 있을지도 사실 수사기관에서 또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08:46그래서 관련이 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결국 이제 이걸 감정을 하기 위해서 갔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08:52그러면 감정을 하는 경우는 사실 어떤 경우냐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서도 이제 상품권 거래를 할 수는 있거든요.
08:59그런데 그렇게 하는 경우에 사실 당사자끼리 만나지 않습니까. 당사자끼리 만나서 이게 진품이 맞는지 이런 여부를 확인하는데
09:06굳이 근데 이렇게 이제 전문적으로 감정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가서 확인을 했다라고 할 것 같으면
09:12대량으로 이제 구매를 하게 됐을 때 대량으로 매수를 희망하는 사람이 있고
09:16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이제 진품인지 여부를 확인을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했고
09:21그래서 피해자가 아마 이제 그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가지 않았을까라고 지금 확인이 되는 상황인데
09:25근데 이 부분을 더 확인을 하려고 한다면은 정말로 매수 희망자가 존재하는지
09:30그래서 매수 희망자하고의 관계에서는 어떤 대화 내용이 있었는지
09:33어떤 연락을 했는지도 확인이 돼야 될 것 같고요.
09:36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피해자가 정말로 그런 위조 상품권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었는지
09:42자격이 있었는지 능력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도 조금 드러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9:47경찰 수사에서 이 피해자가 냉동창고 가기 전에 이미 뭐 좀 위조된 상품권이 거기 있다는 걸 어느 정도 알고 갔다라는
09:55어떤 그런 정황도 나왔다고 하는데 아직 확인된 건 아닙니다. 확실하게.
09:59만약에 그렇다면 이거 수사가 좀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10:02그렇죠. 그렇게 그 말이 만약에 사실일 것 같으면
10:04정말로 이제 위조 상품권을 확인하기 위해서 들어갔다라는 거는 이제 배치가 되는 내용이니까
10:09그렇게 되면은 그 안으로 들어가게끔 만든 어떤 다른 이제 워딩이 있을 것이고
10:14그러면 결국 이제 위조 상품권을 보여주고 본인이 이게 상품권이면 진짜가 아닌가 알아채고
10:20우발적으로 문을 닫았다라고 하는 진술들은 다 깨지게 되거든요.
10:23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하나의 결국 이제 본인의 진수라고 배치되는 그런 객관적인 자료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10:29정말로 위조 상품권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
10:33결국 이제 그런 부분들이 보도가 나오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10:35경찰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그와 배치되는 내용의 대화 내용이라든지
10:40어떻게 보면 피해자고의 대화 내용에서도 그런 부분이 나왔을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10:44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조심스럽게 나올 것 있는 게 아닌가.
10:48그 부분은 조금 수사를 통해서 더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10:50새벽 4시 반에 냉동창고가 배송되는 것도 상당히 이례적인 일인데
10:54그 이후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난 건지 좀 더 추가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10:59김건희 씨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11:01자신의 매간매직 사건 항소심 결심 재판이 어제 있었고요.
11:05김건희 씨가 10분간 눈물의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11:10그래픽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1:13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11:14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서 자리나 사업 기회를 준 적이 없다.
11:20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인이 뭘 부탁한다고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다라고도 했고요.
11:26다음 그래픽도 보여주시겠습니까?
11:28저에게 대통령 배우자라는 자리는 나라를 위해 가진 것을 더 내놓는 자리였고
11:35남편이 대통령이 되면서 내가 재산이나 명예를 다 잃었다.
11:40이렇게 감정적인 호소를 했다고 합니다.
11:42어떤 전략일까요?
11:44그러니까 최초의 지금 윤 전 대통령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11:48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은 내가 청탁을 설령 들었다고 하더라도
11:52이걸 내가 연결을 해줘도 이게 실현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11:56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런 청탁을 받을 이유도 없고
11:58금품을 받은 건 맞지만 단지 선물로 받은 것뿐이다.
12:01아마 이런 주장을 하면서 이런 법적으로 무죄를 계속해서 주장하는
12:05그런 논리를 서두에 깔아놓은 것 같고요.
12:07뒤에 부분은 사실 최후 진술을 할 때 여러 전략이 있겠지만
12:11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인이 보통 방어를 하고
12:15그리고 나머지 부분 감정이나 이런 부분을 호소하는 부분에 있어서
12:18당사자가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12:20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아마 결국은 이 사건 앞에 부분에는
12:24윤 전 대통령하고의 관계에서 그런 부분을 언급을 하면서
12:27법적인 부분을 건드리기는 했지만 결국 뒤에 본인이 어쨌든 이렇게
12:31대충의 배우자가 되면서 재산과 명의 모든 것을 지금 잃게 된 상황이다.
12:36그래서 본인의 처지가 이런 상황이니만큼
12:37이런 부분도 결국은 어느 정도 형량에 반영을 해다가
12:41아마 이런 쪽의 전략을 다 세우고
12:43그래서 이제 무죄도 주장을 하지만
12:45형량도 조금 줄여보려는 그런 전략이지 않을까
12:48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2:49특검은 지금 금품 전달자의 청탁 시기를 봐야 된다.
12:53그러니까 청탁을 했든지 아니면 잠재적인 청탁이 있든지
12:55이걸 좀 봐야 되고
12:56김건희 씨는 금품은 받았지만 청탁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13:00이게 선물과 어떻게 보면 청탁 대가로 받은 금품
13:04이거를 구분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13:06이게 명시적으로 대화에
13:08이거는 그냥 선물입니다라고 하면 좋겠지만
13:10그런 게 없거든요.
13:11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당사자들 사이에 어떻게 보면 진술밖에 거의 없고
13:15그리고 이제 물건이 전달이 됐다.
13:16이 정도의 정황만 있지 어떤 내용으로 전달해야 되는지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13:20그러면 객관적으로 이때 당시에 사정이 어땠는지를 추정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
13:24그러면 당시 이제 2022년이라고 할 것 같으면
13:27대통령이 되고 나서 어떻게 보면 영보인이고
13:30이제 막강한 권한을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13:34그 공교롭게도 그 시기에 이런 금품이 전달이 됐다고 할 것 같으면
13:38아무런 대가도 없이 그렇게 좋겠느냐라는 걸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13:43그렇기 때문에 1심 재판부에서도 이런 명시적이고 묵시적인 청탁이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고
13:49그래서 아마 이제 항소심에서도 아마 비슷한 구조에서
13:53이게 그런 청탁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건지
13:56그래서 특검 입장에서는 그런 청탁이 있을 수밖에 없는
13:59그런 객관적인 상황이었다라는 걸 강조하는 주장이고
14:01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이제 나중에 항소심 결과에서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4:07이번에 김건희 씨 받고 있는 재판들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14:10최후 진술을 상당히 좀 구구절절하게 그리고 눈물까지 보이면서
14:15크게 이제 호소를 했다는 건
14:17이번엔 좀 이렇게 감정적 호소 최후 진술을 할 경우에
14:20양형의 참작이 될 수 있겠다 이런 판단도 좀 해본 걸까요?
14:24그럴 수도 있겠지만
14:25근데 이 매간매직 사건과 한정해서 생각을 하면
14:29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던 게
14:31좀 많이 이례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14:33그러니까 좀 그때 선고가 되고 나서도
14:35미간을 찌푸리는 그런 모습도 나왔다라고 하는데
14:37아마 변호인하고 이 선고 결과에 대해서 예상을 했겠지만
14:41이 모든 게 다 인정되지는 않을 거야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거든요.
14:44예상 형량보다 높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군요.
14:46그렇죠. 그랬다 보니까
14:47특히나 이제 우리가 이제 특가법 알선수제 같은 경우에
14:505년 이하의 징역이고
14:51경합법 가중을 해도 최상단이 7년 6월입니다.
14:55근데 어떻게 보면 징역 7년이 찍혔다 소리는
14:56거의 최상단이 다 선고된 거거든요.
14:59그러다 보니까 본인 입장에서도 이대로 가면
15:02너무 이제 형량이 과중하고
15:03그렇기 때문에 이걸 조금이라도 줄여보기 위해서는
15:06아마 그런 이제 감정에 호소하는 전략도 세우지 않았을까
15:09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15:10지금까지 나온 어떤 사례와 정보들만 좀 취합을 했을 때
15:132심 결과는 좀 어떻게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계세요?
15:172022년 3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금품이 오고 갔다라는 시기 자체가
15:21너무나 이제 공교롭게도 어쨌든
15:23영부인으로서 이런 권한이나 이런 부분들을 행사할 수 있는
15:26그런 시기와 공교롭게도 맞물리게 되고요.
15:29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는
15:31항소심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명시적이고 묵시적인 청탁이
15:34있었다라고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15:36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는
15:38형량도 아마 비슷한 수준에서
15:39그냥 특검이 어쨌든 청구했던 그대로
15:42그냥 이제 인건이 항소에 기각을 하는 쪽으로
15:45그렇게 생각되지 않... 그렇게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15:47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15:48네. 오는 22일에 결론이 나온다고 하니까
15:51결론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15:53지금까지 이경민 변호사였습니다.
15:55잘 들었습니다.
15:56고맙습니다.
15:56고맙습니다.
15:58고맙습니다.
15:58고맙습니다.
15:59고맙습니다.
15:59고맙습니다.
15:5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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