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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의 한 카페 냉동창고에서 60대 여성이 숨진 사건 관련해 새로운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박성배 변호사,허주연 변호사와 이어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피의자인 30대 카페 사장이피해 여성을 감금한 뒤 AI에 "냉동창고에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취지의 질문을 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했다면 본인이 어떻게 보면 계획범죄를 충분히 노린 것이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박성배]
현재까지 피의자의 진술 내용을 보면 감금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AI에 냉동창고에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취지의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았다면 더 나아가서 감금 외에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만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일주일 전 냉동창고를 미리 준비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차에 두고 냉동창고에 동행하게 한 정황으로 비춰볼 때 감금 외에도 살인의 계획을 애초에 가졌다는 추론이 어느 정도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피의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답변을 할지 수사 과정에서 밝혀내야 할 부분이고 나아가서 살인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계획살인인지 여부도 추가 수사가 필요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냉동창고에 피해자를 감금한 이후에도 피의자가 여러 차례 창고를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한 3번 정도 다시 냉동창고를 찾았는데 이러면 피해자가 어떤 상태인지 확인해 보려고 한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허주연]
피해자를 감금한 시각이 아침 11시 10분쯤이었다고 하는데 그때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수차례 냉동창고를 들락날락했다는 정황이 CCTV 등으로 확인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냉동창고 안에서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거나 아니면 죽어가는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려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 얘기는 설령 피의자의 주장대로 우발적으로 가짜상품권임을 알아봐서 냉동창고의 문을 닫았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특히 AI에 냉동창고에 이렇... (중략)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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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파주의 한 카페 냉동창고에서 60대 여성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새로운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00:07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박성배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12어서 오십시오.
00:12안녕하세요.
00:14피해자인 30대 카페 사장이 피해 여성을 감금한 뒤에
00:18AI의 냉동창고에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취지의 질문을 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00:25이런 질문을 했다면 본인이 어떻게 보면 계획범죄를 충분히 노린 것이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00:32현재까지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비춰보면 감금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00:38여기서 AI의 냉동창고에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취지의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았다면
00:43더 나아가서 감금 외에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만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00:50여기에 일주일 전 냉동창고를 미리 준비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차에 두고
00:55냉동창고에 동행하게 한 정황으로 미쳐볼 때
00:57감금 외에도 살인의 계획을 애초에 가졌다는 추론이 어느 정도 가능해 보입니다.
01:03다만 이에 대해서 피의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답변을 할지
01:06수사 과정을 통해서 밝혀내야 할 부분이고
01:08나아가서 살인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01:10계획살인인지 여부도 추가 수사가 필요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1:14이렇게 냉동창고에 피해자를 감금한 이후에도
01:18피의자가 여러 차례의 창고를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01:21한 3번 정도 다시 그 냉동창고를 찾았는데
01:25이러면 피해자가 어떤 상태인지 확인해 보려고 한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01:30그렇습니다.
01:31지금 피해자를 감금한 시각이 아침 11시 10분쯤이었다고 하는데
01:35그때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수차례 냉동창고를 들락날락했다는
01:40정황들이 CCTV 등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01:43그렇다고 하면 그 냉동창고 안에서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거나
01:48아니면 죽어가는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려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01:54이 얘기는 설령 피의자의 주장대로
01:59우발적으로 가짜 상품권임을 알아봐서
02:02냉동창고의 문을 닫았다고 하더라도
02:04그 안에서 특히 AI의 냉동창고에 이렇게 사람을 가둬두면
02:08어떻게 될까라는 질문까지 감금 직후에 한 상태에서
02:12계속해서 냉동창고를 들락날락하면서
02:14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했다라고 하는 것은
02:17피해자가 죽을 수 있다는 예견 가능성을 충분히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02:22눈으로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02:25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은 적어도 이 상황에서만큼은
02:29최소한 살인죄의 미필적인 고의 나아가서는
02:32확정적인 고의까지 인정할 수 있는 증거 중에 하나로
02:36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02:38앞서 박성규 변호사님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02:40휴대전화를 냉동창고에 가지고 가지 않았거든요.
02:44차에 놔두고 가자라고 유인을 했다고 하는데
02:46사실 휴대전화는 우리가 웬만하면 늘 손에 이렇게 지니게 되잖아요.
02:51그런데 그걸 어떻게 차에 놔두고 가게 했는지
02:53그 의도도 충분히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02:56이 부분은 두 가지 정도로 예상을 해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03:00감금의 고의 또는 살인의 고의 둘 다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있는데
03:05이거 하나만 놓고 봐서는 최소한의 감금의 고의에 더 가까워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요.
03:10왜냐하면 지금 휴대전화를 밖에 두고 간다고 하면
03:13피의자가 사례를 계획하지 않고 단순 감금만 계획했다 하더라도
03:19그럴만한 의도가 있었을 상황이 있습니다.
03:22바로 가짜 상품권임을 알고 대금을 입금하지 않을 구매자에게
03:28이 피해자가 연락하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휴대전화를 두고 가게 했을 수도 있거든요.
03:33그러다가 사례까지 이르렀을 수 있는 상황이고
03:36처음부터 사례를 계획했다고 하면 구조 요청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03:40이렇게 휴대전화를 두고 가게 했겠죠.
03:42그렇지만 지금 냉동창고를 미리 만들었다든가
03:45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라든가
03:49피해자가 죽어가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하면서도
03:52냉동창고의 온도 조절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03:55단순 감금이 아니라 살인의 고의까지도 추던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04:00휴대전화를 두고 가자고 말했을 시점에
04:03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04:05이 부분은 조금 더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 듭니다.
04:08지금 보고 계시는 이 화면은 큰 트럭인데
04:12조금 전에 밤에 냉동창고가 왼쪽으로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04:21밤에는 트럭에 냉동창고가 실린 채로 이렇게 들어오고요.
04:24그렇습니다. 이 하얀색 냉동창고가 그러니까 카페 쪽으로 들어오는 모습이고
04:28그리고 이제 해가 밝았을 때는 다시 없는 상태로
04:34트럭이 나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04:37이렇게 사실 갑작스럽게 냉동창고를 들인 의도가
04:42바로 살인의 의도 아니냐라는 의혹도 계속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04:46이 피의자가 실종신고를 접수한 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04:52수사의 혼선을 주려는 가짜 정보를 또 전달하기도 했다고요.
04:56사건 전날 피해자 측으로부터 실종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05:01행적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연락을 했는데
05:04피의자가 경찰의 헤어진 장소 피해자 행적에 관해 허위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05:09전해지고 있습니다. 가족 측에도 중간에 소개해준 사람을 통해서
05:13허위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05:15감금 행위에 그쳤다면 일정 시간 이후에는 이를 풀어주거나
05:20안전하게 석방해 주지 않는 이상은 살인체가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05:25이미 행적을 파악하고 있는 경찰에게도 허위 정보를 제시했다면
05:28살인의 고의를 입증할 만한 근거가 더해진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05:32현재 피의자의 진술 내용에 비춰보면
05:34가짜 상품권인 걸 들키면 감금하려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
05:38나아가서 추워서 가짜 상품권을 대충 보게 하려고 했다는 진술이 있는데
05:42아이러니하게도 살인 혐의는 진술을 오락가락 번복하면서도
05:46감금과 유인 행위 자체는 인정하는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05:50피유인자 살해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가 어떤 취지로 진술을 해야 할지
05:54혼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05:57경찰은 이른 어느 정도 내심의 결론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06:02그 근거를 찾고 있는 과정으로 읽혀지는데
06:05상품권 깡, 즉 상품권을 넘기고 현금을 지급받는 거래 과정에서는
06:09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만나기보다는
06:11중간에 진위 감정을 하는 자가 끼기 마련이고
06:14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바로 진위 감정을 한 자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06:19피해자가 허위 유가증권임을 인지한 이상
06:23여타 범죄 사실, 즉 이 사건 거래와 관련된 허위 유가증권 외에도
06:27그동안의 범행 사실이 발각될까 봐
06:29살인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06:32경찰은 여러 정황상 이와 같은 살인 구조를 인지한 상태에서
06:37추가 근거를 확보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으로 추정됩니다.
06:41그런데 이렇게 피해자의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있으면
06:45범행을 뒷받침할 만한 결정적인
06:47그리고 또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06:50어떤 부분들이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할까요?
06:52이 사건은 아마 살인범죄에 그칠 것이 아니라
06:55유가증권 위조, 나아가서 사기범죄에 대한 수사도 확대해야 합니다.
06:59그래야 살인범행도 그 전문을 온전하게 밝혀낼 수가 있습니다.
07:02이미 파주에 피해자를 싣고 온 또 다른 공범에 대해서
07:05유가증권 위조 혐의로 추가 입건을 했는데
07:07이 피의자에 대해서는 유가증권 위조 혐의로 입건을 해둔 상태입니다.
07:12유가증권 위조는 자연스럽게 유가증권 행사, 나아가서 사기 행위로 이어지기 마련인데
07:16유가증권을 위조해서, 즉 상품권을 위조해서 판매하였다면
07:20그 자체로 사기범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7:22당시 냉동창고에서 발견된 상품권의 규모가 500억 원대에 이릅니다.
07:27대량의 상품권을 위조해서 판매했다면
07:29사기, 나아가서 범죄단체 조직죄도 충분히 의식해 볼 만한 상황인데
07:33이와 같은 범행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07:35피해자가 이와 같은 상황을 인지했거나
07:37적어도 이 사건 자체와 관련해
07:40매수인으로부터 의뢰받은 피해자가
07:42유가증권 위조임을 인지한 직후에 범행을 하였다는 정황
07:45전체적인 구조는 어느 정도 그려지는 사안입니다.
07:48CCTV나 피해자의 여타 관련 핸드폰이나 증거를 토대로
07:53전체적인 사건 구조와 내용을 그려볼 필요성이 있는데
07:56당시 각각의 행동마다, 예를 들어서 피해자를 유인해 오거나
08:00냉동창고에 가둔 직후, 그리고 냉동창고로 오고 가는 과정에서
08:03어떠한 인지를 하고 AI에 질문을 하거나 검색한 이후에
08:07어떠한 행동을 하였으며
08:08이와 같은 분 단위별로 인식과 행동을 재구성한다면
08:11이와 같은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는 뒷받침될 수 있습니다.
08:14네, 그러니까 피해자가 정확하게 무엇 때문에 사망을 했느냐
08:20그 사망 원인을 밝히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08:23지금 정황상은 감금 이후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긴 한데
08:29어찌됐든 그 냉동창고 환경이 사인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08:34국과수의 1차 구두 수견이 나오긴 했죠?
08:37그렇습니다. 아직 1차 구두 수견인 단계지만
08:39눈에 띌 만한 외상은 없었다라는 수견이 나온 것으로 봐서
08:43그리고 냉동창고에서의 환경상 저체온증이라든가
08:47산소 부족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수견이 나온 것으로 봐서
08:51사건이 처음 벌어졌을 때 의문스러웠던 부분 중 하나는
08:55일단은 어느 정도 풀린 것 같습니다.
08:57처음에 이 사건 벌어졌을 때 냉동창고에 가두기 전에 가해 행위를 해서
09:02숨지거나 숨지기 직전 상태까지 만들어 놓고
09:05냉동창고에 사체를 유기하거나 피해자를 버려둬서 사망에 이르겠는지
09:09이 부분이 굉장히 의심 가는 지점 중에 하나였거든요.
09:13그런데 이 1차 구두 수견으로 보면 별다른 외상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09:18냉동창고가 영하 18도 정도의 온도를 유지하고 있었던 때문에
09:23사실상의 체감 온도는 훨씬 낮았을 것이고
09:26피해자의 나이가 60대인데 이때는 아직 날씨가 더웠을 때이기 때문에
09:30이 옷도 굉장히 얇았을 것이거든요.
09:33그렇다면 27시간 만에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이 될 수 있었던 셈이죠.
09:38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냉동창고가 한 번 문을 닫으면
09:42내부에서는 자력으로 문을 열 수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09:46그래서 냉동창고에 가두어서 그 안에 환경 때문에
09:50일단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09:53그런데 지금 공범을 최소 3명 이상으로 보고
09:57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09:59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유가증권의 금액도
10:06상당히 옆에서 발견된 상품권 금액도 어마어마하고
10:09과연 이게 단독으로 했을 가능성이 있느냐
10:13뭔가 더 조직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10:15지금 경찰은 보고 있는 거죠?
10:17일단 피의자가 직접 상품권 위조를 의뢰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10:23상품권 위조를 의뢰하기 위해서 촬영용이라고 속이고
10:27상품권 위조를 유도해 내었다는 것인데
10:29사실 위조된 상품권 그 뒷면에 촬영용이라고 적혀 있어서
10:33실제 거래 현장에서 판매가 가능했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10:38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량으로 상품권을 위조해 왔고
10:41이 사건 범행은 상품권 위조 범행 실행 과정에서 발각되었음이 전제되지 않는 한은
10:47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10:49피해자와 일면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10:51그렇다면 그동안 어떠한 형태로 상품권 거래를 해왔고
10:54이 거래 자체가 유거증권 위조 행사 나아가 사기 범죄에 해당하는지
10:57혼자서 이와 같은 범행을 모두 다 할 수 없는 구조이다 보니
11:01범죄단체 조직제도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상황입니다.
11:04이 사건은 단순히 살인범죄만 수사할 대상이 아니라
11:07유거증권 위조 행사, 살인, 사기 나아가서 범죄단체 조직 등
11:11폭넓은 수사를 통해서 살인죄에 여타 중요한 대목들을
11:16규명해낼 수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1:18대량 위조 나아가서 위조하게 된 경위, 내용 나아가
11:22여타 인물들과의 공모관계, 파주의 피해자를 데려온 이들과의 사전계획 여부 등
11:28전반적인 사건 구조를 재구성함으로써 사건의 실체 관계를 밝힐 수 있는데
11:32경찰이 10일간의 구속기간 내에 모든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11:36검찰에 송치한 이후 사기, 유가증권 위조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로 보완 수사해 넘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11:43이 30대 카페 사장, 피의자에 대한 신상을 공개해야 하는 거 아니냐
11:50이런 목소리도 상당히 좀 큰데 경찰에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11:55그 이유가 좀 뭡니까?
11:57현실에서 신상 공개는 범행 자체가 명백하고 공개함으로써
12:01범죄 예방과 또 다른 범죄 방지의 공공의 이익이 인정될 때 단행하기 마련입니다.
12:07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무엇보다 피의자가 살인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12:11살인의 동기 계획 나아가 살인의 내용 자체가 온전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라
12:17어떠한 범죄 사실로 공개하는지 전반적인 공개를 하기에는 제약사항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12:23경찰이 일단 피의자를 구속한 상태에서 10일간 구속기간 내에
12:27모든 수사를 총결하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12:30검찰에 송치한 이후에 검찰이 20일간 최장 구속기간 내에
12:33이 사건 범행이 더 밝혀지게 된다면
12:35그때는 검찰 단계에서 추가로 신상 정보를 공개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12:40그런데 이미 온라인을 중심으로 남성에 대한 신상 정보가 공개가 됐더라고요.
12:44이런 부분이 좀 2차 피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떠세요?
12:49이 사건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잔혹하고 역기적인 사건이니만큼
12:53국민들이 공분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이렇게 신상 정보를
12:58무분별하게 온라인상에 게시하거나 주변에 알리는 그런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13:03그렇지만 이거는 또 다른 범죄 행위의 가해자가 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13:08이게 신상 공개 결정이 공식적으로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13:12그 정보를 함부로 퍼나르면서 그 내용 안에
13:17이 정보 공개 대상자의 사회적 가치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13:22어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포함하거나
13:24경멸적 감정들을 포함한다고 하면
13:26그 내용이 사실이든 허위사실이든 간에
13:28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13:31이 신상 정보를 공개한 사람이 가해자가 맞는지 아닌지
13:37우리가 사실은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13:40공개 대상이 되는 사람이 가해자가 아니라고 하면
13:45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3:48범죄의 가해자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13:50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13:53다소간 신상 공개 결정을 차분하게 기다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3:56네, 이러한 정보를 퍼나르는 행위 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14:00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4:02국내 게임사죠.
14:03스마일게이트의 창업자인 권혁빈 최고 비전 제시 책임자의 이혼 소송에서
14:082조 5천억 원대 재산 분할 판결이 어제 나왔는데요.
14:13먼저 권혁빈 책임자의 과거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14:19아침에 와서 제가 화장도 하고 머리도 세팅하다 보니까
14:24예전에 결혼식 했던 때가 생각나더라고요.
14:28저도 벌써 이제 결혼식 한 지가 꽤 됐는데요.
14:32제가 나와서 했던 게 뭐냐면
14:34편지를 읽었습니다.
14:38그 편지 내용을 잠깐 들려드리면
14:43사랑을 여러 번 해본 사람은
14:46아직 사랑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14:51그렇게 첫사랑은 나도 모르게 왔다가
14:54나도 모르게 사라지고
14:57다시는 오지 않는 게 첫사랑이 아닌가
15:00그래서 사랑은 항상 가슴에 남고
15:04또 안타깝고 그리운 것 같습니다.
15:10공교롭게 이 자리에서 결혼과 사랑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15:15사실 권혁빈이라는 이름을 상당히
15:18저희도 사실 좀 낯설었고요.
15:20낯설게 느끼는 시청자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15:22권 책임자는 서강대학교로 졸업하고
15:242002년에 스마일 게이트라는 게임 업체를 설립합니다.
15:28크로스 아크 등을 제작해 왔는데
15:29특히 2007년 출시한 크로스 파이어라는 게임이 큰 인기를 끌면서
15:34특히 중국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15:36회사가 크게 성장했습니다.
15:38상당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5:40그동안 공식석상이나 언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서
15:43은둔의 경영자라는 이름이 붙어왔습니다.
15:46은둔형 경영자라고 불릴 정도로
15:49베일에 쌓인 인물이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15:51이번 이혼소송이 관심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던 것이
15:55바로 역대 이혼소송 분할액 중에
16:01최고액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16:03저희가 그동안에 3개의 이혼소송으로
16:06최태원 회장과 노서영 관장의 이혼을
16:09저희 시간에도 많이 다뤘는데
16:11이 금액하고는 비할 때가 아니더라고요.
16:13그렇습니다.
16:14최태원 회장, 노서영 관장 이혼소송
16:16아직까지 확정적으로 마무리되지는 않았지만
16:19재산 분할금이 지금 9,440억 파괴한 송심에서 나온 상황이잖아요.
16:25그게 거의 1조대 이혼이라고 해서
16:27역대급이다, 3개의 이혼이다
16:29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됐었는데
16:31이번은 더 분할금이 큽니다.
16:34지금 이 권 이사장의 자산이
16:39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감정이 돼서
16:41감정될 때마다 액수가 달라질 정도로
16:43그 다툼이 심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16:45대략 8조 원가량으로 평가가 됐었거든요.
16:48그런데 지금 분할해주라고 판결난 부분이 일심이기는 하지만
16:5235%의 주식 현물 분할 그리고 현금 650억을 지급하라고 했으니까
16:57이걸 현금으로 환산을 해보면
16:59분할금이 무려 2조 5,500억에 달한다는 겁니다.
17:03이건 우리나라 이혼 판결의 역사상 최고가이기도 하고요.
17:08이건 세계적으로도 4위예요.
17:09빌 게이츠, 제프 베이조스 이혼하고
17:12그리고 3위의 프랑스 미술계 관련한 집안이 이혼한 게 있는데
17:16그쪽과는 조금 액수 자체가 크기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는 하지만
17:21세계적으로도 4위에 해당할 정도로
17:23어마어마한 재산 분할금 액수가 나온 겁니다.
17:26다만 이제 주식 35% 현물로 분할하라고 한 부분은
17:29이게 비상장 회사다 보니까
17:31갖고 있는 주식을 현금으로 환가한다는 것이
17:34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재판부에서 판단을 한 것 같아요.
17:37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부분은
17:39주식 35% 현물로 분할하라는 판단이 나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17:43이 35%라는 규모가
17:46그러니까 지금 이 회사를 경영할 때의
17:50배우자의 기여가 이 정도는 된다라고
17:53지금 법원에서 인정을 한 거잖아요.
17:55원래 재산 분할 대상이 크면 클수록
17:57배우자의 양육 가사 기여도를 낮게 보기 마련인데
18:0035%의 기여도를 인정했으면
18:03상당히 높게 인정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18:05무엇보다 재판부는 아내 이 씨가
18:07과거의 지분을 보유했던 적도 있고
18:09대표이사로 재직하였을 뿐만 아니라
18:11가사 양육 등 재산 분할에서
18:13상당 부분을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사정을
18:15고려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18:17재판부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이 비상장이다 보니
18:21반드시 매도를 하여야 하는 권 책임자가
18:25매도를 하지 못한다는 사정.
18:26나아가서 지분을 35% 분할해 준다고 하더라도
18:30당장 지배구조는 영향이 없다는 사정을 고려했다고
18:32판시하고 있습니다.
18:33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회사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18:38당장 대주주의 지위에서 박탈되는 것은 아니지만
18:40아내 이 씨가 35%의 지분을 실제로 보유하게 되면
18:43향후에 주주총의 특별 결의가 필요한 정관 변경이나
18:47이사 감사 해임, 합병 등에는 권 책임자가 온전하게
18:51자신만의 판단으로 운영을 할 수 없습니다.
18:54나아가서 주식을 보유하게 된 아내 이 씨가
18:56제3자에게 지분을 매각할 경우에는
18:58상당 부분 고민이 더해질 수밖에 없는데
19:00이런 사정을 고려한다면 지배구조에 명백한 영향이 있는 만큼
19:04권 책임자가 항소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집니다.
19:07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판결은 1심이기 때문에
19:11항소 이후에 또 어떤 재판 결과가 나오는지
19:15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9:16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9:18부산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19:20취객에게 가짜 양주를 먹인 뒤에
19:22술값을 부풀려 돈을 가르치는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19:26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한 조직원들의 신고로
19:28덜미가 잡혔는데요.
19:30준비한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19:58영상에 보여지는 부분만 보자면
20:00조직원들에게 직접적인 폭행을 가하지는 않았지만
20:03가혹행위를 하면서 이렇게 조직원들이 견디다 못해서
20:06이걸 제보를 한 건데
20:08유흥주점 5곳을 차리고 가짜 양주를 팔아왔다고요?
20:12그렇습니다.
20:13그리고 굉장히 조직적으로 굉장히 대범하게 범행을 했습니다.
20:171년 6개월 동안 부산 서면 일대에 유흥주점 5곳을 차리고
20:21손님들이 남은 양주를 섞거나
20:24양주에 홍차를 섞는 방법으로 취객들에게 양주를 판매를 하고
20:28취객에 취한 틈을 타서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에
20:32취객이 잠이 들면 계좌이체 등을 하는 수법으로 불법적으로 이렇게 이득을 취해왔는데
20:37이렇게 판 물량이 지금 35억 원 상당이 된다고 하고요.
20:41피해자가 무려 1,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44그중에 58명에 대한 어떤 피해 진술은 확보를 한 상황이고
20:48피해액 1억 가량을 지금 특정한 상태인데요.
20:50지금 가짜 양주를 만드는 모습이네요.
20:52제조하고 있습니다.
20:53저렇게 직접적으로 제조를 해서 아예 진짜 수리다 하고 팔아서 부당하기 이득을 취한 거예요.
20:58그런데 이것만 해도 굉장히 재질이 불량한 범죄이고
21:03범죄단체 조직체까지도 적용할 수 있는 범죄인데
21:05내부 구유를 엄격하게 하면서 조직원들에게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21:10러닝머신을 정말 숨 찰 때까지 너무 힘들 때까지 뛰게 하고
21:14사우나에 감금하기도 하고 얼음물에 입수하게 하면서
21:17너무 가혹행위를 일삼았던 거예요.
21:19견디다 못한 조직원이 제보를 하면서 이번 사건이 드러나게 됐는데
21:23해외로 도피한 총책 등 2명이 있습니다.
21:26인터폴 적색수배까지 내려진 상황입니다.
21:29이렇게 되면 이 조직원들 조직 총책에게는 어떤 죄목을 좀 물을 수 있을까요?
21:34이 총책이 이미 구속되고 1당 60명이 불구속 송치되는 상황입니다.
21:38이 사건 피해자가 대부분 중년 남성으로 1천 명에 달하는데
21:42경찰의 설득 끝에 58명만 피해 진술을 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21:46이 실장이 각종 조직원들에게 가혹행위를 일삼아 왔는데
21:50이와 같은 가혹행위는 조직원들에 대한 상해 강요뿐만 아니라
21:54범대단체 조직제를 구성할 수 있을 만한 결정적인 정황입니다.
21:58피해자들에게 가짜 양주를 팔고 관련 결제를 단행한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하지만
22:03여기서 더 나아가서 범대단체 조직제도 물을 수 있는데
22:05그 이유가 조직원들에게 가혹행위를 단행한 만큼
22:09지휘 통계 체계를 갖추었음을 나타내는 방증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2:14실제로 이 조직폭력배인 실장을 중심으로 가혹행위를 일삼았고
22:17호객군, 웨이터, 마담 등 일사불란한 지휘 통계 체계를 갖춘 이상
22:22사기죄와 범죄단체 조직죄 등 여타 범죄도 충분히 성립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22:26네 알겠습니다.
22:27지금까지 오늘의 사건 사고 소식 박성배 변호사, 호주연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분석해봤습니다.
22:33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22:34감사합니다.
22:34감사합니다.
22:34감사합니다.
22:34감사합니다.
22:34감사합니다.
22:3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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