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평택 반도체 캠퍼스의 직원들의 이야기입니다.
00:02월세 지원금을 부정으로 수급했다라는 의혹이 지금 드러났습니다.
00:08이게 일반 국민으로서는 사실 굉장한 상대적 박탈감도 느껴지는 사안이기도 하고요.
00:13기업 측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주는 복지 혜택이 직원들에게 이런 식으로 쓰이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00:20어떤 이야기입니까?
00:22지금 삼성전자평택사업장에서는 2022년부터 저연차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00:27일부 요건들을 만족했을 때 월세 지원비와 같은 그런 주거비 지원을 해왔다라고 합니다.
00:33그래서 거리상 출퇴근이 어렵다라거나 혹은 교대 근무 때문에 평택 인근에서 별도로 주거지를 마련해야 되는
00:40그런 경우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는 건데 요건들이 있습니다.
00:44예를 들어서 10평 미만의 원룸이어야 된다거나 혹은 1.5룸 등 정해진 그런 요건에 갖추어졌을 때
00:51최대 70만 원까지 월 7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00:54그런데 이런 복지 제도를 악용한 사례가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00:58그래서 일부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예컨대 면접 같은 것들을 속여서 제출을 한다든가
01:05혹은 월세 같은 경우에도 자신이 실제로 내고 있는 월세보다 금액을 높여서
01:09그런 계약서를 제출해서 추가적인 이런 지원금을 받는 등의
01:13이런 제도를 오용하는 그런 사례들이 확인됐다라는 겁니다.
01:16그래서 지금 100면 안팎 정도가 이렇게 부정수급을 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01:21확인하기에 따라서는 그 이상이 연루가 됐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01:26이게 징계 수위를 가를 핵심이 고의성이라고 합니다.
01:30부정수급 여부와 관련해서 고의가 있었느냐 이런 부분일 것 같은데
01:34징계 수위는 어떻게 되고 고의성을 어떻게 입증해야 되는 겁니까?
01:37사실 고의성 입증은요. 어찌 보자면 직원들 입장에서는 공인중개사가 부추겼다.
01:45다들 이렇게 한다고 했다라는 취지의 변명 외에는 고의성을 부정할 만한 그런 단초는 없을 것 같습니다.
01:53일단 미성년자도 아니었고요. 회사에 근무할 정도의 성의인이었습니다.
01:59그리고 본인이 어느 주거를 선택할지는 전적으로 본인의 자유였고요.
02:03회사가 주거비를 그냥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꼼꼼하게 관련된 규정들을 검토하고 신청을 했을 겁니다.
02:12신청 서류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또 나와 있었을 텐데
02:15어떤 자기적인 성격 그러니까 계약서에 일정 면적을 넘으면 안 되니까 그 면적을 축소한다거나
02:23방이 2룸 이상 좀 더 쾌적한 공간인데 1.5룸으로 기재한다거나 하는 건 본인의 어떤 행동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02:31내가 어떤 자기적인 행동을 해서 계약서를 위조한다거나 그 위조된 서류라든가 이 위조된 자료를 회사에 제출한다는 건
02:40나의 행동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02:43고의성을 부정한다. 쉽지 않을 수도 있고요.
02:47다만 관행적이었다. 이렇게 다 해오고 있었다.
02:51내가 별도로 용지를 작성한 것도 아니고 사인하라는 대로 사인한 것이다.
02:55라는 취지의 어떤 방어적인 태세는 취해볼 수 있겠지만
02:58이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사실상 부정수급이 좀 분명해 보이는 사안이라면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03:06징계의 수위는요. 충분히 논의는 가능해 보입니다.
03:09회사 내부적인 규정이 있을 것이고
03:12사실 회사에서 제공하는 이런 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
03:15법인카드의 사적 유용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03:18내부적으로 어떻게 징계할지에 대한 규정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03:23다만 삼성 측의 움직임이 좀 심상치는 않아 보입니다.
03:26굉장히 단호하게 대응할 것 같아 보이고요.
03:29그 액수도 그 기간이라든가 대상자들을 고려할 때 상당하다고 보여지고
03:35앞으로 이런 문제를 제발 방지하겠다는 차원에서도
03:39굉장히 엄정하게 대응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03:43민주혜 변호사님이 짚어주신 것처럼
03:45지금 삼성전자 측에서는 엄정 대응하겠다.
03:48전액 환수뿐 아니라 이거 형사고발까지도 검토하겠다.
03:52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요.
03:54이렇게 부정수급을 한 직원들에게 어떤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는 겁니까?
04:00사안에 따라서.
04:00일단 사안을 보면 결국에는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난다.
04:04그러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04:06회사에게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여기에 속은 회사가
04:09안 줘도 될 지원금을 지원했기 때문에
04:11재산적인 피해도 발생을 한 겁니다.
04:13따라서 직원들에게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당연하고
04:17또 지금 내용들을 보면 직원 일부 같은 경우에는
04:20공인중개사가 먼저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04:23이렇게 부정수급 절차를 진행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04:27그리고 결국에는 계약서를 회사에다가 제출을 했어야 되는데
04:30여기에 상당 부분 공인중개사가 알면서도
04:34허위의 그런 내용들을 작성을 해서
04:36관여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04:38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직원들 뿐만 아니라
04:40공인중개사들, 이 계약과 관련된
04:43그런 공인중개사들까지도 사기죄로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04:47경우에 따라서는 교사가 성립할 수도 있고
04:49사실 이런 계약서가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자료였기 때문에
04:53공동정범으로 판단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높아 보입니다.
04:57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에는
04:59별도로 공인중개사 법을 또 적용받기 때문에
05:02자격정지와 같은 그런 처범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높아 보입니다.
05:05또 다른 의혹이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05:08그 노사관 협상 과정에서 파업 이야기까지 나올 때
05:11그때 최승호 위원장이 초기업 노조 위원장이었는데
05:15투쟁 중에 그 조끼 같은 거 만들 때
05:17장인의 업체를 껴서 제작을 했다.
05:21이런 주문을 했다라는 논란이 불거졌거든요.
05:24이거 법적인 문제 없는 겁니까?
05:25사실 이 부분도 좀 더 들여다볼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05:28물론 이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요.
05:30그 어떤 특혜도 없었다.
05:32다른 업체들과도 이제 정식적으로 정식으로
05:35일종의 우리가 비딩 붙인다고 하는데
05:38그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가장 최저 가격을
05:42제서낸 곳이 그 업체가 장인의 업체였고
05:45기간 내에 그 발주 주문을 맞출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05:49선정된 것이다.
05:50다른 분들도 동의를 한 사안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05:54사안을 좀 들여다보자면
05:55당시에 삼성노조가 굉장히 극렬하게
05:59성과금 관련해서 투쟁을 할 때
06:00일종의 굉장히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06:04그 조끼가 있었습니다.
06:06그 조끼를 다 같이 맞춰 입고
06:08투쟁에 참여해서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06:11그 조끼를 맞춘 업체가
06:13위원장의 장인이 운영하는 업체였다는 겁니다.
06:17가격적인 측면에서나 품질적인 부분에서
06:20문제가 없다면
06:22그 자체로서 곧바로 문제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요.
06:26내부적으로도 이것이 이슈가 제기된 만큼
06:30과연 어떤 특혜는 없었던 것이냐
06:32다른 업체와 공정하게 비교한 것은 맞느냐라는
06:36그런 의혹의 시설이나 비판은 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06:40또 한 가지의 지금 의혹이 있습니다.
06:42지금 노노 갈등이 또다시 재점화되는 것 아니냐
06:45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요.
06:47지금 찬성전자 초기업 노조 측에서
06:50앞으로 그 노조 가입 대상을
06:52DS, 그러니까 DS 부분과 DX 부분이 있는데
06:56DS 반도체 부문 직원들로만 한정하겠다
07:01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07:02이게 핵심이 이제 성과급을 어떻게 지급할 것이냐
07:05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이런 게 핵심인 거죠?
07:08네, 그렇습니다.
07:08사실 이전에 성과급과 관련된 그런 문제들이 제기가 됐을 때
07:12결국 분야별로 성과급이 차등적으로 지급될 수밖에 없는 구조 때문에
07:16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07:18그래서 같이 성과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07:20그 차등 금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07:22상대적인 그런 불평등함을 문제 삼는 경우도 무척 많았는데
07:25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성과급이 차등 지급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07:30노조의 그런 자격들까지도 이렇게 분야별로 제한을 하게 될 경우에는
07:34결과적으로 각자 노조원의 그런 성격에 따라서 회사로부터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익이라든가
07:39혹은 노조원 활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익들이 상당히 큰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07:45이 부분 역시도 지금까지 나온 그런 문제들처럼
07:47마찬가지 앞으로 논호 갈등이 한 가지 대표적인 사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07:53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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