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36주 차 낙태 사건으로 기소된 산모가 항소심에서 살인 혐의를 벗었습니다.
00:061심에서는 의료진의 살인 공범으로 인정돼 유죄가 선고됐는데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겁니다.
00:14유무죄 판단을 가른 것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에 대한 인정 여부입니다.
00:20재판부는 산채로 모체 밖으로 나온 태아를 의사가 인위적으로 살해할 것이란 사정을 산모 권모 씨가 미리 알지 못했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00:30태아가 사산돼 나을 것이라는 브로커의 말을 그대로 믿었던 거로 보인다는 겁니다.
00:37또 산모 권 씨가 당시 수술 뒤 회복 과정 등이 담긴 동영상을 만들어 유튜브에 게시했는데
00:43태아를 모체 밖에서 살해한다는 상황을 알면서도 공개 채널에 영상을 올린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00:51다만 재판부는 자연 분만이 가능한 상태의 성숙하고 건강한 태아를 인위적으로 숨지게 한 의료진의 책임은 매우 중하다고 질타했는데
01:02그러면서도 임신한 여성이 임신을 유지할지 결정할 권리는 헌법상 자기 결정권에 해당하고
01:10의료진의 범행이 산모의 임신을 종결하고자 하는 의사에서 비롯된 점 등을 참작하겠다며 형을 낮췄습니다.
01:18재판부는 또 의료진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01:25이에 따라 병원장 윤모 씨는 징역 6년에서 4년으로 함께 기소됐던 집도의 신모 씨도 징역 4년에서 2년 6개월로 감형받았습니다.
01:38YTN 유서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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