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본문으로 건너뛰기
■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어제 부산의 한 주택가에서 발생한 아찔한 사건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용어를 처음 들어보기는 했는데 타정총을 쏘는 남성이 있었고 또 경찰특공대가 출동해서 제압했다고 합니다. 이 타정총이라는 게 못을 쏘는 기구라면서요?

◇ 박성배 > 타정총은 공사현장에서 못을 제대로 박는 데 사용하는 총기입니다. 사람에게 발사할 경우에는 상당히 위험하고 총기와 다를 바가 없는 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제 부산의 한 주택가에서 50대 남성이 이 타정총으로 주변을 위협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특공대에게 타정총을 발사하거나 자해를 시도하면서 강력하게 저항했습니다.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자해를 시도하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협박에 해당합니다. 결국 경찰특공대 10여 명이 출동해서 섬광폭음탄을 쏘고 제압하기에 이르렀는데 경찰특공대가 투입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긴박한 상황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남성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공중협박죄 등으로 검거된 것으로 보이는데 위험한 물건을 토대로 다수의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당한 위험을 야기한 상황이라 상당한 중형을 피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 앵커> 지금 제압하는 장면을 보고 계시는데 앞서서 못이 보였는데 그 못 길이도 상당하고 정말 이게 만약 사람이 맞았다면 상당한 부상을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흉기인데, 그런데 이 남성이 난동을 부린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면서요?

◇ 허주연 > 그렇습니다. 이 남성이 지난해 5월에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하다가 지난 12일에 출소한 이력이 있는 남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음주와 관련해서 난동을 부려서 처벌된 전력도 있다고 하거든요. 지난 12일에 출소했다고 하면 출소한 지 불과 열흘에서 2주 정도 지나서 이렇게 범행을 또 저지른 것인데 동일한 범죄이고 누범기간에 있는 상황에 또다시 이렇게 범죄를 저지른 것만큼 누범 가중까지 추가된다고 하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해 보이고 중형 선고 가능성도 매우 높아 보인다는 생각 듭니다.

◆ 앵커> 이런 흉기...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60723164158072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
트랜스크립트
00:00어제 부산의 한 주택가에서 발생한 아찔한 사건 관련해서도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00:06사실 이 용어를 처음 들어보긴 했는데 타정총을 쏘는 남성이 있었고
00:12또 경찰 특공대가 출동을 해서 제압을 했다고 하면 이 타정총이라는 게 못을 쏘는 그런 기구라면서요?
00:20타정총은 공사 현장에서 못을 제대로 박는 데 사용하는 총기입니다.
00:25사람에게 발사할 경우에는 상당히 위험하고 총기와 다를 바가 없는 흉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00:30어제 부산의 한 주택가에서 50대 남성이 이 타정총으로 주변을 위협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00:35경찰 특공대에게 타정총을 발사하거나 자해를 시도하면서 강력하게 저항했습니다.
00:41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자해를 시도하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협박에 해당합니다.
00:46결국 경찰 특공대 10여 명이 출동해서 섬광 포금탄을 쏘고 제압하기 이르렀는데
00:51경찰 특공대가 투입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긴박한 상황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00:57이 남성은 특수공무집행 방해죄와 공중협박죄 등으로 검거된 것으로 보이는데
01:02위험한 물건을 토대로 다수의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당한 위험을 야기한 상황이라
01:07상당한 중형을 피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01:10지금 제압하는 장면을 보고 계시는데 앞서서 못이 보였는데 그 못 길이도 상당하고
01:16정말 이게 만약에 사람이 뭔가 좀 맞았다면 상당한 부상을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흉기인데
01:24그런데 이 남성이 난동을 부린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면서요?
01:28그렇습니다. 이 남성이 지난해 5월에 공공장수 흉기 소집죄로 실형을 선고를 받고
01:34복역을 하다가 지난 12일에 출소한 이력이 있는 남성이었다고 합니다.
01:39그리고 음주와 관련해서 난동을 부려서 처벌된 전력도 있다고 하거든요.
01:43지금 지난 12일에 출소를 했다고 하면 출소한 지 불과 열흘에서 2주 정도 돼서
01:49이렇게 범행을 또 저지른 것인데
01:52동일한 범죄이고 누범 기간에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이렇게 범죄를 저지른 것만큼
01:58누범 가중까지 추가된다고 하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해 보이고
02:03중형 선고 가능성도 매우 높아 보인다는 생각입니다.
댓글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