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20대 근로자가 잦은 야근과 격무에 시달리다가 숨졌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공장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00:08사업주는 물론 상사인 관리자 역시 장시간 노동을 묵인하거나 방조해선 안 된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00:16제2시인 울산중앙방송 구현희 기자입니다.
00:213년 전 울산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일하던 20대 근로자가 사망했습니다.
00:27그런데 사무직 근로자였던 A씨가 사망한 배경에는 강도 높은 근무 환경이 있었습니다.
00:35A씨의 회사는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 주 50시간으로 근무 시간이 엄격히 지켜졌지만 A씨와 같은 사무직 근로자들의 근무 시간은 주 52시간이 제대로
00:46지켜지지 않았습니다.
00:48실제로 A씨는 이 업체에 근무한 1년 2개월 동안 오전 6시에서 7시 사이에 출근했는데
00:55정상 퇴근 시간인 오후 4시에서 5시를 넘겨 연장 근무하거나 야간에 근무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01:03특히 A씨가 사망하기 두 달 전부터 생산 물량이 몰렸는데
01:07일부 생산 설비가 고장나면서 사무직 직원들까지 심야 근무에 투입됐습니다.
01:13사무직 말단이었던 A씨는 생산직이 퇴근하고 난 새벽 2시에서 6시 사이 생산 업무에 투입되곤 했는데
01:21이태부터 사망 직전까지 두 달가량 가족과 지인들에게 일이 너무 많아 힘들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보냈습니다.
01:32여기에 있다가는 3년 안에 죽는다, 일요일에 야간한다, 죽고 싶다, 어제는 20시간을 일했다, 3시간만 자고 출근했다는 등의 내용이었는데
01:42이 같은 경무가 공장장의 지시로 이뤄졌다는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01:47일주일에 최대 59시간을 근무한 것만 7차례, 결국 A씨는 고칼륨 혈증으로 사망했습니다.
01:55법원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장장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02:03공장장은 재판 과정에서 A씨가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걸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02:10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02:13공장장이 사망한 A씨에게 밤새 수고가 많았다고 말하는 등 새벽에 근무하는 걸 알고 있었고
02:19공장의 최고 책임자로서 직원들의 근로시간과 업무 강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02:28주 52시간 근무제 위반으로 사업주가 아닌 관리자에게 실형이 선고된 건 이례적입니다.
02:34현장 관리 근로자가 불규칙적으로 심야 근무를 반복하다가 사망한 경우
02:40상급자는 적절한 근태 관리를 통하여 연장 근로가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고
02:48그러한 조치 없이 근로기준법 위반 상태를 방치하였다면
02:52해당 근로자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했던 공장장에게는
02:56사업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엄격한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03:02법조계는 법원이 장시간 노동을 묵인하거나 방조하는 환경에 대해
03:07다시 한번 경종을 울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03:11JCN 뉴스 구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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