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자, 그런가 하면 이게 다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담론들입니다.
00:05사회적 담론들.
00:06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 정부 여당이 통과시킨 법이 어제부터 시행됩니다.
00:14허위조작정보방지법이라고 불리는 법인데요.
00:16이를 두고 여기야가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00:19먼저 야당의 비판 들어보시죠.
00:30입틀막법은 이런 마녀사냥식 폭력을 일상으로 만들고 공포와 침묵의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것입니다.
00:38입틀막법은 악법입니다. 그리고 위헌입니다.
00:41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겠습니다.
00:43어떤 글을 쓰거나 의견을 발표하는 것이 혹시 여기 걸리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갖고 유저들은 글을 써야 하고
00:53대규모 플랫폼 입장에서는 이걸 마구 삭제해야 될 만한 비즈니스적인 이유가 생겨버린 거예요.
00:59정부가 대형 플랫폼을 용병으로 고용해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다.
01:08표현의 자유를 지극히 침해하고 제한하는 사회적인 부작용이 크다.
01:14위헌심판 가겠다라는 얘기 들어봤습니다.
01:17정점식 원내대표와 한동훈 의원이었습니다.
01:19이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의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01:22들어보시죠.
01:24개정된 정보통신만법은 이러한 허위 조작 정보의 생산과 유포를 막고
01:30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01:36이 법안 어디에 입틀막과 독재가 있습니까?
01:40정부의 검열 도구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01:44거짓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허위 정보를 만들고
01:48이를 반복적으로 퍼뜨려 개인과 사회 피해를 주는 행위는
01:52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01:58이거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입틀막이다.
02:02아니다.
02:03명백한 허위 사실과 혐오 표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규제가 있어야 한다.
02:07여야가 지금 대치 중인 법안입니다.
02:10통과는 됐고 여야가 설전을 벌이고 있는데
02:12김현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02:14일단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허위 조작 정보의 유포에 대해서 처벌하는 거거든요.
02:21그래서 헌법상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되죠.
02:25그렇지만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허위의 조작 정보를 유포하는 것은
02:30그냥 표현의 자유의 선을 넘은 것이잖아요.
02:33그래서 그 기준도 보면 법원의 확정 판결로 인해서
02:39허위 조작 정보라고 확정된 것들을 2회 이상 유포했을 경우에
02:43가진금 10억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02:45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예시를 들었던 노자 무섭노 이거 관련된 것을
02:50허위 조작 정보 유포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02:52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02:54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야권이나 보수 쪽에서는 지적하는 지점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03:03그리고 플랫폼 기업들에서 과잉 삭제할 수 있다.
03:05그리고 정부가 개입할 수 있다는 등이 가장 비판의 지점인 것 같은데
03:10실제로 다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고 정부가 개입할 여지는 사실 없습니다.
03:15없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주 플랫폼 같은 경우에도
03:19일평균 100만 명 이상 대규모 플랫폼에 대해서만
03:23그것을 삭제할 수 있는 책임을 강화시키는 것인데
03:27그것도 인증받은 기관에 대해서 교육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가미되어 있거든요.
03:32그래서 핵심은 저희가 지금 많은 국민들이 무슨 디페이크라든지
03:37또는 보이스피싱이라든지 허위 조작 정보가 유포되므로 인해서
03:40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도 현실이지 않습니까?
03:42그런 현실을 표현의 자유라는 것에 대해서 보호만 할 수는 없는
03:46그런 것이 지금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다.
03:50이렇게 생각합니다.
03:51곽태근님 어떻게 보세요?
03:52그런데 이게 허위 조작 정보라고 하는 것 자체로 어떤 손해배상을 과하게 하겠다.
04:00이건 잘못된 것이 지금 우리 법상으로도 이런 허위 조작 정보로 인해서
04:06어떤 명예훼손에 이르거나 아니면 공직선거법상의 어떤 허위사실 유포라든지
04:13이런 것으로 처벌하거나 손해배상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있거든요.
04:17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 하면 허위 조작 정보라는 것을 개념을 만들어서
04:22이것을 유통하는 것만으로 처벌하겠다는 것이거든요.
04:27이것은 쉽게 말해서 허위 조작 정보라고 하는 기준도 모호할 뿐만 아니고
04:32그로 인한 피해가 받은 사람이 주장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04:38어떤 제재가 가해진다는 것이거든요.
04:41이거는 당연히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죠.
04:44어떤 정보가 허위 조작 정보로 판단돼서 그것이 걸러지는 것도
04:49자유시장 경제에서 상품이 걸러지듯이 정보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거르는 장치로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04:58그런데 이것을 어떤 제재의 수단을 도입해가지고
05:01검열하듯이 하겠다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분명히 침해하는 것이고요.
05:05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무섭노라는 표현이 그것을 가지고
05:11이것은 일배식 표현이다.
05:14노던 대통령을 비하하는 발언이다.
05:17이렇게 허위 조작 정보를 퍼뜨리고도 그것을 예를 들어서 제재를 가하겠다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05:23그런 것도 시장의 논리에 따라서 걸러져야 될 정보에 해당하는 것이지.
05:29그래서 저는 이것을 가지고 어떤 제재의 수단으로 삼겠다 하는 것은
05:34우리 사회가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검열 사회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크죠.
05:40이 논란은 저희가 방송 본방이 끝난 뒤 본방 직후에 시작되는 김진애 더라방 라이브에서
05:48전문가들과 함께 이 논란 이어가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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