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첫 번째 주인공부터 보시죠. 이화영 전 부지사입니다.
00:04최근 법원이 이화영 전 부지사와 민주당의 법사위 일부가 주장했던 연어 숙파티는 없었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00:13더 나아가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없었던 연어 숙파티가 있었던 것처럼 국회에서 얘기한 점, 위증죄를 유죄로 인정해서 선고를 했습니다.
00:23징역 4개월을 선고한 겁니다.
00:27이화영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다, 신비성이 부족하다, 배심원 평균을 존중한다, 징역 4개월 선고됐습니다.
00:32연어 숙파티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00:43이를 두고 서용교 법사위원장 등은 재판이 잘못됐다.
00:49이건태 의원은 결과는 유죄지만 실질적으로 무죄다라는 발언들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00:58저희 채널A가 이화영 위증 1심 판결문을 입수해 봤습니다.
01:02판결문은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을까요? 함께 보시죠.
01:06음주 장소, 음주량 등에 있어서 일관되지 않는다.
01:09쌍방울 법인카드 결제 내용만으로는 술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
01:13국회 청문회에서 허위 진술로 국회의 권위와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
01:20라고 판결문에 돼 있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01:24김광삼 변호사님, 아마도 민주당 서용교 의원 등은 선의로 같은 민주당 동지였던 이화영 전 부지사의 발언을 신뢰했을 거예요.
01:37그런데 판결문 대로라면 국회의 권위를 신뢰한 거잖아요.
01:43실추시킨 거잖아요. 국회의 권위를 실추시킨 거잖아요.
01:46판결문 내용 그 부분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01:51국회의 권위와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킨 거잖아요.
01:55국회를 모욕한 거잖아요.
01:57그러면 여당, 국회 입장에선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화를 내야 하는 거 아닙니까?
02:03그런데 결과는 유죄지만 실질은 무죄다.
02:08재판이 잘못됐다.
02:09좀 뭔가 판결문 내용대로라면 이화영의 거짓말 때문에 민주당의 권위도 훼손된 건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02:19일단 이화영이 나가서 증언한 곳이 국조특위 아니에요.
02:25그러니까 조작기소 관련돼서 빌드업하기 위해서 만든 국조특위예요.
02:30거기에서 여러 명 부르자고 했잖아요.
02:32그런데 여러 명 안 부르고 몇몇 불러서 특히 이화영이 불러서 술연어 파티, 국조특위가 술연어 파티 가지고 저는 장사를 했다고 봐요.
02:44거기서 이제 수신 없이 자기가 연어 파티 당사자로 얘기를 한 거죠.
02:48결과적으로 검찰의 수사에서 기소했는데
02:50지금 저 판결 자체를 잘못됐다랄지 유죄인데 실질적으로 무죄다랄지 그런 아주 궤변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03:02그러면 법원서 지금 이화영의 어떤 술연어 파티와 관련해서 처음으로 저걸 판단해 준 게 아니거든요.
03:10지난번에 7년 8개월, 1심에서 13년 받았나요?
03:152심에서 7년 8개월 받았잖아요.
03:17그때도 검찰의 저러한 조사 기소와 관련된 걸 계속 주장했는데
03:21법원서 인정 안 했잖아요.
03:23그런데 결과적으로 술연어 파티가 없었다고 그때도 판단했고 있었다 하더라도
03:28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03:31그렇게 이미 판단을 했잖아요.
03:34그런데 계속 국제특위 만들고 검찰 인권 유원회 만들고 조작해서 특검법 만들고 해서 하려고 하는데
03:41또 법원서에 브레이크가 한 번 걸린 거죠.
03:45배신원들도 술연어 파티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03:48그런데 계속적으로 술연어에다가 파티자를 붙인 거예요.
03:53술연어를 배달을 시켜줘서 먹여서 회의하려고 했다.
03:57이게 아니고 술연어 파티를 한 거예요, 파티.
04:00그런데 파티했다는 시간도 몇 분 되지 않아요.
04:05장소도 틀리고 다 맞지 않은 거죠.
04:07그럼 법원서와 술연어 파티가 없었다는 걸 확인해 준 거 아닙니까?
04:11그런데도 계속 조작기소 특검법 가지고 뭔가를 만들려고 하고
04:15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이화영 의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04:20과거에 같은 의원이기 때문에.
04:22결과적으로 저 재판의 결과가 대통령의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04:25저걸 나서서 저렇게 방어를 하는 거거든요.
04:28그래서 이제 1심 판결에서 유죄가 났고 제가 볼 때는 2심도 유죄가 날 가능성이 큰데
04:34더 이상 술 파티 얘기는 그만하자.
04:37그만하고 정말 대통령이 무죄고 이화영과 관계가 없다고 한다면
04:43무죄는 뭐 두려울 게 있습니까?
04:45재판받아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 되는 건데.
04:48아니, 두 번째 질문.
04:49김반상 변호사님 말씀 듣다 보니 법률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04:53법을 잘 모르니까 제가.
04:56자꾸 이렇게 연호수 파티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의심하면서
05:00없다고 하는 재판부들을 다 잘못됐다고 할 게 아니라
05:03그냥 차라리 법리대로 이화영 전 부지사 대법 유죄 판결에 대해서
05:09재심 청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05:11그게 가장 깔끔한 법적 절차 아니냐.
05:13제가 잘 법을 몰라서 그래요.
05:15아니, 그런데 재심 청구할 게 없어요.
05:17어떻게 재심 청구를 해요?
05:19아니, 이 정도 정도의 재판이 잘못된 거면
05:22재심을 청구해야 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냐라는 거죠.
05:25이 정도 2심 재판부 판결 잘못됐고 대법원 재판부 판결 잘못됐고
05:30국민 배심원 판단도 잘못된 거라면
05:35아예 재심을 하는 게 맞지 않냐는 거죠.
05:37아니, 대한민국 현행법 시스템에 의하면
05:40당연히 재심의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05:44그런데 재심을 하려고 하는데
05:45증거도 없고 아무것도 근거가 없어요.
05:47그러니까 재심을 했던, 재심 해봤자 무조건 기각이 당하니까
05:53어떻게 보면 법을 만들어가지고
05:55지금 민주당이 가장 잘하는 건 뭐예요?
05:58법 만드는 거잖아요.
06:00엄청난 의석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06:02법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공소 취소도 하고
06:05법 가지고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06:08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무리 현 여당이 의석수가 많고 한다 하더라도
06:14그건 뜻대로 안 될 것 같아요.
06:17왜냐하면 그건 너무나 상식이 벗어난 행위고
06:20아마 그렇게 하면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06:26이화영 부지사가 대법에서 유죄 받았고
06:28민주당 법사위 주장대로 하면 증거도 많다라고 하면
06:32재심을 청구하는 게 어떠냐?
06:36글쎄요. 그거는 당사자들이 결정할 문제인 것 같아서
06:40제가 뭐라고 얘기를 해도 결과는 같을 것 같아요.
06:43결과는 같을 것 같다.
06:44그런데 이제 엊그제 1심 판결에 대해서 혐의가 세 가지였는데
06:48지금 연어 술파티가 있었고
06:51이거는 징역 4월 받은 거 아닙니까?
06:54위증이다라고 인정을 한 거죠.
06:56재판부에서.
06:57또 하나는 이제 직권남용 관련된 거.
06:59묘목 밀가루 보낸 거.
07:00그거는 공소권 남발이다.
07:02이거는 철퇴를 내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07:04공소 기각했으니까.
07:05그다음에 정치자금법 쪼개기 후원하는 거에 있어서
07:09이것도 무죄로 났잖아요.
07:11그러니까 세 가지 혐의 중에서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07:14저는 경찰에 보내는 경고장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07:18다만 이제 이 연어 술파티 문제로
07:20저희가 얼마나 여기서 또 많이 얘기를 했습니까?
07:23그렇죠.
07:24날짜가 계속 바뀌니까
07:25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07:27연어는 홍어가 아닙니다.
07:29얘기까지 했잖아요.
07:30연어는 홍어가 아닙니다.
07:315월에 산, 6월에 산 연어를
07:33칠퍼를 해줄 수 없다.
07:34제가 좀 들었는데 그 생각이 나요.
07:36얼마나 많이 얘기를 해서
07:37소모적인 논쟁 비슷한 거 했잖아요, 저희가.
07:40연어는 홍어가 아닙니다.
07:41맞습니다.
07:41이화영 씨가
07:45국민참여재판을 원해서 한 거였고
07:49배심원단에서 4대3으로 결론이 났고
07:50재판부도 배심원들의 어떤 의견이
07:53기속력은 없지만 재판부가 존중해서 받아들인 거잖아요.
07:56가장 핵심적인 대목은
07:59계속 말이 바뀐 거에 대해서 신뢰할 수가 없다.
08:02그러나 반대 측에서는 일관된 진술이 있다.
08:04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08:05그리고 조사를 고검에서 해보니까
08:08교도관들의 진술도 있었다라는 얘기를 할지
08:12동료 수감자도 술 마시고 온 걸 봤다랄지
08:14이런 얘기가 다 녹여 들어간 결과가 이거잖아요.
08:17그러면 좀 민망하게 된 거 아닙니까?
08:22저는 좀 민망했어요.
08:24당하고 좀 입장이 달랐어요.
08:26굉장히 민망했고.
08:27그러면 그냥 겸허하게 항소심의 결과를 지켜보겠다 정도로
08:32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8:34다른 사족을 달지 말고.
08:35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08:38항상 우리 김유정 의원님의 의견은 옳죠.
08:43문제는 박상용 검사의 징계권은 아직 남아있다는 겁니다.
08:46주진우 의원 얘기 들어보십시오.
08:49이재명 대통령은 셀프 공소 취소를 위해서
08:53젊은 박상용 검사를 희생양으로 삼으려 합니다.
08:56권력을 참 잔인하겠습니다.
08:57민주당 전체가 덤벼들어서 조리돌림하고
09:00이재명이 임명한 특검은 출국금지하고
09:02법무부가 무기한 직무 정지하고
09:04대검은 또 추가 징계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09:07박상용 검사를 탄압해서 이재명 공소 취소에
09:10부시돌로 쓰려는 것입니다.
09:12법무부에 박상용 검사 무기한 직무 정지와
09:14징계를 철회하기 위한 탄원서를 제출하고
09:17강력히 투쟁하겠습니다.
09:21이 건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 의원 대변인.
09:23열심히 수사했던 이 검사, 우리나라의 공무원인 거잖아요.
09:28이 공무원에 대해서 국가가 이렇게까지 폭력을 휘두르는 것이
09:32과연 옳은 일인가 저는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됩니다.
09:35박상용 검사는 본인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09:38사실대로 수사를 했을 뿐인데
09:40이른바 연어술 파티라고 하는 자극적인 그런 네임을 따서
09:44전 국민들을 혼란하게 만들면서
09:46마치 박상용 검사가 회유를 연어술 파티를 벌여줌으로써
09:51회유를 시도했다라는 그런 악질 검사로 변모된 채로
09:54그렇게 수년간 억울하게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09:57지금은 또 징계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10:00그렇다면 지금 이번에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10:02저는 이 법무부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특검이
10:05저는 박상용 검사에게 사과를 해야 된다.
10:10저는 그것이 우선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10:12그 외에도 제 기억에 예전에 관봉권 띠지 때문에
10:16국정조사에 불려 나오거나 특검을 받았던
10:18그 젊은 수사관들도 저는 생각이 나고
10:20또 이런 김건희 특검이나 여러 특검에 의해서
10:23억울하게 또 과잉 수사를 받다가
10:26생을 마감하게 된 양평 공무원들 떠오르고
10:28지금 우리 정부는 정부 출범부터 해서
10:32공무원들이 서로를 이렇게 내란에 가담했나
10:37그렇게 색출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TF까지 가동을 시키면서
10:40우리 공직사회를 너무나도 경직되게 만들었다라는
10:43그런 생각을 하는데
10:44이번 판결을 비단이 박상용 검사 한 분에 대해서만
10:48생각할 것이 아니라
10:49이 공무원 사회 전반에 지금의 이재명 정부가
10:52얼마나 안 좋은 그런 결과를 낳고 있는지도
10:56좀 돌아보는 기계가 됐으면 좋겠고
10:57박상용 검사의 이 징계는 지금 당장 저는 철회되고
11:01업무 복귀가 시급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1:03양특위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1:06사실 지금 징계 청원이 올라가서
11:09징계 대상으로 되어있는 상황인데
11:11무기한 징계는 사실 있을 수도 없고
11:13해소도 안 되는 일이죠
11:14다만 박상용 검사가 본인의 법을 모르는 분이 아닌데도
11:18이런 본인이 마치 무기한 징계라는 워딩을 쓰므로써
11:22약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느낌을 들었습니다
11:24왜냐하면 이게 징계위원회에 의결을 할 때까지만
11:27징계가 되는, 그러니까 직무 정지가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11:29그런데 이게 무기한적으로 1년이고 2년이고
11:32한없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11:33만약에 문제를 삼을 거면
11:35징계위원회를 빨리 열어서 빨리 결정을 내달라고 하든가
11:38아니면 이게 또 기한이 너무 늦어지게 되면
11:41이거에 대해서 또 별도로 행정심판이라든가
11:43법조 절차가 있는데
11:44보니까 한 3주 전쯤에 국민신문계를 청원했다고 들어봤거든요
11:49그러니까 그 자체가 이 이슈 자체를 약간 정치적이나
11:52언론 몰입에 이룡을 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11:54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11:56당연히 이 무기한 징계가 있어서는 안 되죠
11:58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징계가 될지 안 될지
12:01징계위원회도 열리기 전에 바로 그 사람은
12:03직무종기 풀어서 직무에 복귀시키는 것도
12:05현행법상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12:08이거는 빨리 법무부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12:10징계가 있는지 없는지,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 좀 맞다고 봅니다
12:13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