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본문으로 건너뛰기
  • 5일 전


[앵커]
아는기자, 선관위 출입하는 정치부 남영주 기자 나와있습니다.

Q1. 전국 선관위 접수된 선거소청 350건이에요, 문제는 이게 집계가 완료된 게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대폭증에 선관위도 난감한 상황입니다.

지난 2018년 11건, 2022년 45건이었는데요,

이번 선거는 350건 세 자릿수입니다. 

아직 집계 중이라 더 늘어날 텐데요, 

문제는 이 많은 사건들을 60일 이내에 결론내야 되는 건데요,

전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만큼 선관위, 매우 부담입니다.

또 선거소청이란 게 지방선거에만 있는 제도거든요,

경험해본 선관위원들이 드물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Q2. 이렇게 많은 소청, 어떤 절차를 거치는 건가요?

각 선관위 선관위원들이 판단하게 됩니다.

중앙선관위 기준으로는 선관위원 8명이 소청심사위원이 됩니다.

선거소청이라는 게 선거 과정에 이의가 있을 때 제기하는 거잖아요.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인용, 그러면 30일 내 재선거를 치러야 하고요.

반대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기각됩니다.

기각이 돼도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Q3. 그럼 인용 기각을 가르는 핵심이 뭐예요?

핵심은 첫번째로 선거규정을 위반했는지고요,

더 중요한 건 이게 선거 결과에, 그러니까 당락에 영향을 미쳤는지입니다.

전직 선관위원장들에게 물어봤더니, 이번 사태의 경우 투표용지 부족을 이유로 소청을 제기했다면, 투표하지 못해 참정 권이 훼손된 유권자가 몇 명인지, 그리고 이 표들이 당락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일단 내일 활동을 끝내는 진상규명위원회 결과가 참고가 되겠죠,

또 필요하다면 투표지나 투표록을 검증할 수도 있고요.

당시 참관인이나 직원들을 불러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Q4. 궁금하긴 해요, 실제 소청을 내서 인용돼 재선거를 치른 사례가 있어요?

지금까지 딱 1번 있었습니다.

바로 1995년 여수시의원 선거인데요.

당시 4표차로 당선된 시의원이 있었거든요. 

선거소청이 제기됐었는데 친인척 등 12명을 위장전입 시켜 투표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이중 9명이 실제 투표에 참여해 선거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선관위에서 인용됐고요.

결국, 이듬해 10월 재선거로 다른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아는기자, 남영주 기자였습니다.





남영주 기자 dragonball@ichannela.com

카테고리

🗞
뉴스
트랜스크립트
00:02네, 안은 기자 선관위 출입하는 정치부 남용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00:06선관위에 대한 분신이 사실 큰 거예요.
00:08그러다 보니까 지금 선거소총을 접수한 게 350건.
00:12문제는 이게 지금 집계가 다 끝난 것도 아니에요, 그죠?
00:14네, 맞습니다. 대폭증의 선관위도 말 그대로 난감한 상황입니다.
00:19지난 2018년 11건, 2022년 45건이었는데요.
00:24이번 선거는 350건, 벌써 세 자릿수입니다.
00:27아직 집계 중이라서 더 늘어날 텐데요.
00:30문제는 이 많은 사건들을 60일 이내에 결론내야 되는 건데요.
00:34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만큼 이 선관이 매우 부담입니다.
00:38또 소청이라는 게 지방선거에만 있는 제도거든요.
00:42경험해본 선관위원들이 드물어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00:47소청이라는 게 선거에 뭔가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00:52앞으로 그러면 제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해야 되잖아요, 심사.
00:55네, 각 선관위의 선관위원들이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00:59중앙선관위 기준으로는요, 선관위원 8명이 소청 심사위원이 됩니다.
01:04선거 소청이라는 게 선거 과정에 이의가 있을 때 제기하는 거잖아요.
01:09소청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인용.
01:13그러면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치러야 하고요.
01:16반대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기각됩니다.
01:19물론 기각이 되더라도 법원에 소송을 낼 수는 있습니다.
01:23인용되면 재선거라는 큰일이 벌어지는 건데, 그 인용과 기각을 가르는 그 핵심 기준이 뭡니까?
01:30첫 번째로는 선거 규정을 위반했는지입니다.
01:33더 중요한 건 이게 선거 결과에, 그러니까 당락에 영향을 미쳤는지입니다.
01:38전직 선관위원장들에게 물어봤더니 이번 사태의 경우 투표용지 부족을 이유로 소청을 제기했다면 투표하지 못해서 참정권이 훼손된 그 유권자가 몇 명인지,
01:48그리고 이 표들이 당락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01:54일단 내일 활동을 끝내는 진상규명위원회 결과가 참고가 되겠죠.
01:58또 필요하다면 투표지나 투표록을 검증할 수도 있고요.
02:02당시 참관인이나 직원들을 불러서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02:05그런데요, 실제 소청을 내서 인용이 돼서 선거,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다시 선거를 치른 사례가 있습니까?
02:12지금까지 딱 한 건 있습니다.
02:14바로 1995년 여수 시의원 선건데요.
02:18당시 4표 차로 당선된 시의원이 있었거든요.
02:21선거 소청이 제기됐었는데 친인척 등 12명을 위장 전입시켜서 투표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02:28이 중 9명이 실제 투표에 참여해 선거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인용이 됐고요.
02:33결국 이듬해 10월에 재선거로 다른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02:384표 차로 당선됐는데 9명이 부정을 저질렀으니까 이게 되는 거군요.
02:42알겠습니다.
02:43지금까지 남용주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댓글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