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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일부 투표소에서 벌어진 서울시장 선거에 대한 소청이 접수된 것으로 9일 확인됐습니다.

한 유권자는 전날 서울시장 선거에 대한 소청을 제기했다고 중앙선거관리위 관계자가 이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서울시장 선거가 유효한지를 공식적으로 살펴보게 됐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인(유권자), 후보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선거 효력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선거일로부터 2주 이내 관할 선관위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청이 접수되면 선관위 소청심사위에서 60일 내에 소청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소청이 접수되면 서울시장 선거의 효력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이에 따라 선거 무효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관위가 소청을 받아들이면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합니다.

소청이 기각·각하될 경우 소청을 낸 사람이 다시 대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앞서 지난 3일 서울 지역 선거 당시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등 야권에서도 선거 소청을 신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현재까지 서울시장 선거 관련 선관위에 제기된 소청은 1건"이라고 전했습니다.

제작 | 송은혜
오디오 | AI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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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일부 투표소에서 벌어진 서울시장 선거에 대한 소청이 접수된 것으로 9일 확인됐습니다.
00:08한 유권자는 전날 서울시장 선거에 대한 소청을 제기했다고 중앙선거관리위 관계자가 이날 전했습니다.
00:16이에 따라 선관위는 서울시장 선거가 유효한지를 공식적으로 살펴보게 됐습니다.
00:21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인, 후보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선거 효력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선거일로부터 이주인의 관할 선관위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00:33소청이 접수되면 선관위 소청심사위에서 60일 내에 소청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00:38선관위 관계자는 소청이 접수되면 서울시장 선거에 효력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이에 따라 선거 무효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00:47선관위가 소청을 받아들이면 결정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합니다.
00:54소청이 기각각화될 경우 소청을 낸 사람이 다시 대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00:59앞서 지난 3일 서울지역 선거 당시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의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01:06이에 따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등 야권에서도 선거소청을 신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01:12선관위 관계자는 현재까지 서울시장 선거 관련 선관위에 제기된 소청은 한 건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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