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일부 투표소에서 벌어진 서울시장 선거에 대한 소청이 접수된 것으로 9일 확인됐습니다.
00:08한 유권자는 전날 서울시장 선거에 대한 소청을 제기했다고 중앙선거관리위 관계자가 이날 전했습니다.
00:16이에 따라 선관위는 서울시장 선거가 유효한지를 공식적으로 살펴보게 됐습니다.
00:21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인, 후보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선거 효력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선거일로부터 이주인의 관할 선관위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00:33소청이 접수되면 선관위 소청심사위에서 60일 내에 소청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00:38선관위 관계자는 소청이 접수되면 서울시장 선거에 효력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이에 따라 선거 무효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00:47선관위가 소청을 받아들이면 결정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합니다.
00:54소청이 기각각화될 경우 소청을 낸 사람이 다시 대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00:59앞서 지난 3일 서울지역 선거 당시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의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01:06이에 따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등 야권에서도 선거소청을 신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01:12선관위 관계자는 현재까지 서울시장 선거 관련 선관위에 제기된 소청은 한 건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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