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수사와 별개로 야당에서는 서울 등 전국 9곳 지역을 대상으로 선거 소청을 내기로 했습니다.
00:07재선거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이게 실제로 재선거로 이어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00:12일단은 선거 소청이라는 것 자체가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00:19선거 과정 중에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고, 이것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선관이 스스로도 인정할 경우 60일 이내에 인용 결정을
00:31낼 수 있습니다.
00:32지금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것은 많은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는데,
00:37그럼 여기서 쟁점은 그러한 절차상 하자가 지금 제기됐던 일부 투표 결과에 과연 영향을 미칠 정도의 중대한 하자였는가, 이 부분에 대한
00:47판단이고요.
00:48이때 인용 결정을 내리면 재선거로 이어질 가능성은 있지만요.
00:52그렇지만 선관이 스스로 자신들의 잘못이 어떠한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인정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01:00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선거 소청이라는 것은 과정일 뿐이고, 결국 선거 무효 소송까지 나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01:10말씀대로라면 수사 상황, 수사에 의해서 나타나는 어떤 그런 사실관계에 의해서,
01:16지금 이런 재선거 관련 논란도 좀 진척이 될 가능성이 있겠군요.
01:20네, 그렇습니다.
01:21수사 과정을 통해서 과연 선관위의 과실 내지는 선관위가 절차상 하자를 어디까지 범했는가가 특정이 될 것이고요.
01:29증거도 확보될 것입니다.
01:30그렇게 된다면 선거 결과에서 무효표로 인정될 수 있는 표의 개수와 범위가 특정이 될 것이거든요.
01:37이것이 특정이 돼야만 잘못된 절차로 인해 과연 선거 결과가 뒤바뀔 수 있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였는가를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01:45경찰 수사 결과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1:48네.
01:49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