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보셨지만 재산 분할 액수의 핵심은 노소영 관장의 부친이죠.
00:06노태우 전 대통령 측의 300억 비자금을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00:112심과 대법원의 판단이 달랐습니다.
00:14송정현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00:18최태원 회장이 1조 3,808억 원을 노소영 관장에게 나눠줘야 한다고 했던 2심 재판부.
00:25지난 1998년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내 김옥숙 여사가 작성한 메모 등을 근거로
00:31노 전 대통령 측 비자금 300억 원이 SK그룹의 전신인 선경에 지원됐다는 노관장 주장을 받아줬습니다.
00:40노태우 전 대통령이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성공적 경영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도 했습니다.
00:47하지만 최 회장 측은 비자금 수수 자체를 부인하며 대법원 판결을 구했습니다.
00:55사돈 측의 비자금 도움을 부인한 최종현 선대회장의 육성도 공개됐습니다.
01:19오늘 대법원은 비자금 300억 원이 전달된 게 사실인지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01:24하지만 실제로 전달됐더라도 노 전 대통령 비자금은 재직 중에 받은 뇌물로 보인다며 법의 보호 영역 밖에 있다고 봤습니다.
01:35보호 가치가 없는 이상 재산 분할에서도 노관장 기여로 참작해서는 안 된다고 본 겁니다.
01:42대법원은 최 회장이 주식이나 급여 약 920억 원을 증여나 회사에 반납한 것도 혼인 파탄전에 이뤄졌다며
01:49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선 안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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