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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일 전


당시 경찰, 창고 관리 직원 B 씨 '용의자 지목'해 체포
B 씨가 훔쳐 달아난 현금 약 40억 원 회수
경찰, 자금 출처 못 밝히자 결국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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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두 번째 강력사건 만나보시죠.
00:02두 번째 강력사건의 단서는 뭘까요?
00:04이겁니다.
00:05굉장한 돈다발인데 이게 다 얼마입니까?
00:09이 돈다발과 이렇게 있는 사건입니다.
00:13얼마 전에 68억 원이 사라졌다, 그래서 신고했다라는 사건 저희도 보도해드렸는데
00:19이거 찾았어요, 경찰이? 관장님?
00:22그렇습니다. 2024년 9월경에 68억 원이 부활하는 무인 창구에서 상당수가 도난당했다 신고를 했습니다.
00:3030대 주인인 여모 씨가 신고를 했는데 경찰에서는 신고한 여모 씨를 조사를 했습니다.
00:36입건을 했는데 뭘 했겠냐면 범죄수익 규제법을 해서 입건해서 검찰에 불구석 송치를 했는데
00:43내용을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저 무인 창구에는 68억이 있었습니다.
00:4768억이 현금으로 있었어요?
00:49있었어요. 있었는데 거기에 관리인, 창구 관리인은 심 씨, 40대 심 씨가 그중에서 40억 원을 훔쳐서 달아난 것이죠.
00:58그런데 경찰은 권고를 한 다음에 심 씨는 절대적으로 입건을 했는데 왜 여 씨를 입건을 했느냐.
01:04저 여 씨가 2021년도에 사실은 코넥스 사기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01:08무슨 말이냐면 중소기업 주식시장을 도용한 사기 사건을 했는데 거기 총책으로 구속이 됐어요.
01:15됐는데 1심에서 무죄로 났던 것입니다.
01:19아니, 그런데 무죄를 받았잖아요.
01:22그런데 저 돈은 뭐예요, 그럼?
01:23그러니까 당시에 한 300억으로부터 해서 140억 원 상당을 편취를 했는데 그 돈을 다 압수를 못했던 것 같아요.
01:30그러니까 그 수험지의 수익금을 무인 창구에 몰래 갖다 놓은 거 아니냐라고 경찰에서는 주장하는 것이고
01:36그 여모 씨 같은 경우는 아니다, 자영업자인데 사업 자금이다.
01:41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소명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01:45자영업자분이 사업을 하는데 현찰로 68억 정도를 창구에 보관한다?
01:51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01:52소명을 못하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입건을 했지만 구속을 시키지 않고 검찰로 송치를 했던 것이죠.
01:58그러면 현재 저 돈은 저 여모 씨에게 주지 않고 있는 겁니까?
02:03그렇죠.
02:04압수를 했기 때문에 검찰의 송치를 해서 재판 과정에서 저 돈이 실제적으로 범죄 수익금이라고 한다면
02:11법원에서 몰수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사업 자금이라고 한다면 돌려줄 것인데
02:16제가 생각하게 하더라도 68억 정도를 무인 창구에 보관하면서 사업 자금이다.
02:22이거는 신빙상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철저한 소명을 하지 않으면 당연히 법원에서 몰수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02:30그렇군요.
02:32이게 되레 도난을 신고했다가 68억 전체를 지금 다 압수당한 상황입니다.
02:38이 사건 좀 향방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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