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가수 이무진이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을 멈춰달라는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00:08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이날 오전 10시 50분경 이무진이 연예기획사 빅플래닛 메이드 엔터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00:20신청의 신문기일을 엽니다.
00:22이무진은 지난 3월 빅플래닛 메이드 엔터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이달 7일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00:31그의 법률 대리인은 작년 2,4분기와 올해 1분기에 해당하는 정상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계약 해지를 통보해 사실상 끝난 사안이지만 법원의
00:42공식 판단을 받겠다는 취지로 낸 소송이라고 설명했습니다.
00:45또 향후 빅플래닛 메이드 엔터를 상대로 정상금 지급을 청구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00:54빅플래닛 메이드 엔터 측 대리인은 계약 효력정지 주장에 이의가 없다며 이무진의 청구를 받아들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01:02빅플래닛 메이드 엔터 측 대리인은 계약 효력정지 주장입니다.
01:03빅플래닛 메이드 엔터 측 대리인은 계약 효력정지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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