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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민균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정철진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주를 빼고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실제 주식을 샀든지 다른 투자를 했든지 이런 입장에서는 이번 합의안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정철진> 안 좋게 바라보고 있겠죠. 왜냐하면 주주 입장에서는 이런 재원들을 투자라든가 하물며 배당을 더 늘리는 데 쓰이는 걸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것들이 상법개정안을 기초로 해서 아마도 소송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주주 얘기가 나와서 질문을 드리면 주주단체들이 노조의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은 위법한 배당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파장이 어떻게 될까요?

◆김민균> 경영성과, 영업이익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노측도 그렇고 사측도 그렇고 협상을 통해서 성과배분이 되는 것도 있겠지만 주주 입장에서 봤을 때 억울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주주 입장에서 투자를 해서 리스크를 감수하고 투자해서 받아들이는 성과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익을 주주 입장에서 봤을 때 만들어내는 것인데, 그런 이익을 근로자도 당연히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겠지만 주주의 의견 수렴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협상 과정에서 주주의 의견들이 얼마나 반영됐나. 아니면 주주 같은 경우 배당금 제도라는 제도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사측 입장에서 봤을 때 주주들의 반발을 얼마만큼 다독일 수 있느냐. 이해관계자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어떻게 보면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영업이익에 연동하는 성과급을 제도화한 게 이번 노사협상에서 굉장히 큰 줄기라고 할 수 있는데 다른 나라들도 다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이번에 특별히 우리만 이런 케이스가 있는 건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김민균> 선례를 찾아보면 기본적으로 주주 같은 경우 배당금 제도라는 부분들이 적용되는 게 있고요. 물론 임금협상이나 노조 부분에 있어서 포함되는 부분들도 당연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숫자로 10. 5%, 상한선을 산출하는 근거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례... (중략)

YTN 이은비 (eun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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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주주를 빼고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실제 뭐 주식을 샀든지 아니면 다른 또 투자를 했든지 이런 어떤 입장에서는
00:08이번에 합의안을 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00:11안 좋게 바라보고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주주 입장에서는 이런 재원들을 좀 더 투자라든가 하물며 배당을 더 늘리는 데 쓰이기를 원하지
00:18않았겠습니까?
00:19그래서 지금 나오는 것들이 일단 상법 개정안을 기초로 해서 아마도 소송까지도 좀 불사하겠다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00:26네. 주주 얘기가 지금 나와서 좀 질문을 드리면 주주단체들이 이제 노조의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은 위법한 배당이다. 이렇게 지금 강력하게 반발하고
00:39있거든요.
00:39이 부분은 파장이 어떻게 될까요?
00:41아무래도 이제 경영 성과라고 영업이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뭐 이제 노축도 그렇고 사축도 그렇고 어떤 그런 협상을
00:47통해서 성과 배분이 되는 것도 있겠지만
00:50어떻게 보면 주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억울할 수가 있겠죠.
00:53왜냐하면 주주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투자를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리스크를 감수를 하고 투자를 해서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성과인데
01:00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그런 이익을 주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만들어내는 것인데
01:04그런 이익을 물론 뭐 근로자도 당연히 권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겠지만
01:08어떤 그런 우리의 의견 수렴, 주주의 어떤 그런 의견 수렴이라든가
01:12이제 그런 부분들이 협상 과정에서 어떻게 보게 되면 주주의 의견들이 얼마나 반영이 됐나
01:17아니면 또 주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배당금 제도라는 어떤 그런 제도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01:22그래서 이제 사측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그런 어떤 그런 주주들의 반발을 얼마만큼 또 다독일 수 있느냐
01:28또 그런 이익 관계자들의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또 다시 한번 또 어떻게 보게 되면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01:33듭니다.
01:34영업이익에 연동하는 성과급을 이제 제도화한 게 이번 이제 노사 협상에서 굉장히 큰 줄기라고 할 수 있는데
01:41이게 뭐 다른 나라들도 다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이번에 좀 특별히 우리만 이런 케이스가 있는 건지 어떻게 봐야 되는
01:48거예요?
01:49뭐 설레를 또 찾아보게 되면 물론 뭐 기본적으로 주주 같은 경우에는 배당금제도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다 적용이 된 부분이 있고요.
01:56물론 뭐 임금협상이라든가 노조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포함이 되는 부분들도 당연히 존재합니다.
02:02근데 이제 많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우리가 숫자로 뭐 10.5% 그 다음에 뭐 어떤 그런 상한선을 어떤 그런
02:09산출하는 어떤 그런 근거라든가
02:11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어떤 그런 다른 설레를 좀 찾아보기가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02:19다른 나라의 설레 이런 것도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이걸 떠나서 다른 기업들이 지금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들도 조금 개선해야 되지
02:27않나 이런 움직임들도 조금씩 보이는 것 같아요.
02:29조금씩이 아니라 많이 보이고 있죠. 일단 SK하이니스가 영업이익의 10%라는 걸 끊었고요.
02:34이제는 삼성전자 뭐 우리나라의 최고의 기업 아니겠습니까? 여기가 12%를 끊었는데 당장의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파업을 결정을 하면서 영업이익의 15
02:44%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02:46현대차 기아차는 순이익의 30%를 제시하고 있고요. 이 밖에 현대중공업도 그렇고 웬만한 기업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02:55우리가 주가는 떨어지고는 있지만 돈을 잘 버는 회사들이 꽤 많거든요.
02:59가령 네이버 카카오 주가는 처참하지만 돈은 따박따박 잘 벌잖아요.
03:04여기에 이제 소위 말하는 노조 입장에서는 삼성전자도 영업이익의 몇 프로인데 우리도 영업이익의 몇 프로.
03:11그러니까 이 영업이익의 10%, 12%, 15%라는 관례가 저는 앞으로 전 노동계, 전 노조의 파업이 연세 구도가 될 거 다
03:20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03:21앞으로 이 딜레마를 또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가라는 것도 또 하나의 우리 노사문화 또 산업계 숙제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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