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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김효신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신겠처럼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극적으로 봉합됐습니다. 하지만 조합원 투표 등 넘어야 할 산이 남아있는데요. 이번 협상으로 노사가 각각 얻은 것은 무엇인지 이후 우리 사회·경제 전반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전망해봅니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이번 합의안에 대한 총괄평가부터 두 분 의견을 모두 여쭤보겠습니다. 모두 노무사님께 여쭤볼게요. 노사 모두 한 발씩 양보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효신]
절반의 성공이라고 봅니다. 회사 같은 경우에는 파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실이 없게 되고요. 또 국민 기대에 부응한 거다라는 겁니다. 노조는 이 협상의 테이블에 올릴 수 없었던 성과급을 결국에는 조정을 통해서 이끌어냈다는 건데요. 그래서 절충안을 통해서 최악은 피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허준영]
최악을 피했다는 면에서는 동의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렬됐을 때 나왔던 얘기가 회사 측에서 인센티브 구조를 망가뜨리는 걸 원하지 않는다. 페널티를 주는 것에 대해서 포기 못하겠다는 건데 이번에 나온 타결을 보니까 회사 측의 입장도 꽤 많이 반영된 것 같아서 생각보다 회사가 코너에 몰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본인들 것도 지킨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삼성전자의 성과주의 부분을 노조 측이 받았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고용노동부 장관이 끝나야 끝난다라면서 마라톤 교섭을 주재했는데 결국 긴급조정권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김효신]
정부가 강조했던 대화로 마무리한다는 것을 지켜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끝까지 노사 양측을 교섭테이블로 끌어내서 대화 촉진자로 역할을 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고요. 그런데 선례로 남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노동조합 측에서는 정부의 개입을 통한 회사의 압박을 할 수 있다고 만들어냈다. 그러면 대기업 같은 큰 규모가 있는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사후조정이라도 끌... (중략)

YTN 김지선 (sun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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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보신 것처럼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극적으로 봉합됐습니다.
00:03하지만 조합원 투표와 노조 내부 갈등 등 넘어야 할 산이 남아있는데요.
00:07이번 협상으로 노사가 각각 얻은 것은 무엇인지,
00:11또 우리 사회의 경제 전반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전망해보겠습니다.
00:15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00:18어서 오십시오.
00:19네, 안녕하십니까.
00:21일단 이번 합의안에 대한 총괄평가부터 두 분 의견을 모두 여쭤보겠습니다.
00:25먼저 노무사님께 여쭤볼게요.
00:28노사 모두 한 발씩 양보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00:32어떻게 평가하십니까?
00:33맞습니다. 절반의 성공이라고 봅니다.
00:36회사 같은 경우에는 파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실을 얻게 되는 거고요.
00:41또 국민 기대에 부응한 거다라는 겁니다.
00:44그다음에 노조는 이 협상에 테이블에 올릴 수 없었던 성과급을
00:48결국에는 조정을 통해서 이끌어냈다는 건데, 제도화했다는 겁니다.
00:53그래서 우리 절충안을 통해서 최악은 피했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00:58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01:00최악을 피했다는 면에서는 동의하고요.
01:02그리고 어제 마지막으로 결렬됐을 때 나왔던 얘기가
01:06회사 측에서 조금 인센티브 구조를 망가뜨리는 걸 별로 원하지 않는다.
01:10적자 부서에 좀 페널티를 주는 것에 대해서 포기를 못하겠다라는 부분인데
01:14이번에 나온 타결을 보니까 회사 측의 입장도 꽤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아서
01:19생각보다 어떻게 보면 회사가 저는 코너에 몰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01:24본인들의 것도 좀 지킨 것 같습니다.
01:27말씀하신 내용은 아마 삼성전자의 성과주의, 그 부분을 노조 측에 받았다라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01:34고용노동부 장관이 끝나야 끝난다라면서 마라톤 교섭을 주재했는데
01:38결국 긴급조정권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01:41네, 맞습니다.
01:42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01:43사실 정부가 강조했던 대화로 마무리한다는 것을 지켜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01:49정부는 끝까지 이 노사의 양측을 교섭 테이블로 끌어내서
01:53대학 촉진자로 열화를 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고요.
01:57그런데 이게 설레로 좀 남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02:01어떠냐면 우리 노동조합 측에서는 정부의 개입을 통한
02:04이 회사의 압박을 할 수 있는 규수가 만들어났다.
02:08그러면 우리 대기업 같은 큰 규모가 있는 사업장의 같은 경우에는
02:12어떻게 돼서든 이 사후 조정이라도 끌어내서 타결을 할 수 있게 만드는
02:17그런 구조, 설레가 남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02:21네, 알겠습니다.
02:22합의한 내용을 이제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02:25노조는 성과급 상한 폐지 그리고 10년 제도화를 얻어냈는데
02:29성과급의 산정 바탕이 되는 그 사업 성과를
02:32노사의 합의로 정한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02:36이 내용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일단 교수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02:39그러니까 기존에 삼성이 갖고 있던 OPI라고 하는 성과급 제도가 있었습니다.
02:44이거는 뭐를 바탕으로 하는 거냐면 좀 복잡한데
02:46EVA라고 영업이익 전체가 아니고요.
02:50영업이익에서 이자 비용이나 자본비용 같은 걸 빼고 나서
02:53나머지에 대해서 이제 몇 퍼센트를 기준으로 상한
02:58그래서 연봉의 50% 상한을 가지고 성과급이 OPI라는 형태로 나갔는데요.
03:02이번에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상한도 없어진 상황이고
03:08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원래는 계속 나오던 얘기거든요.
03:12영업이익의 15%, 영업이익이 아니면 12% 이 얘기가 나왔는데
03:17이거에 대해서는 아마 삼성 측, 사측에서는 기존에 하던 EVA 같은 안을
03:22좀 계속 주장했을 가능성이 있고
03:25그리고 노조 측에서는 아니다.
03:28그냥 영업이익 자체에 대해서 해야 된다.
03:30SK하이닉스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했을 가능성이
03:33저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03:35그런 측면에서는 우선 잠정적인 안으로
03:37향후에 이것에 대해서 좀 더 논의를 해서
03:39양쪽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사업 성과를 정하자라는 겁니다.
03:46그렇게 접근하셨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03:48이게 지금 교수님께서도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
03:51앞으로 계속 대화가 이뤄져야 하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03:54그렇다면 갈등의 부시가 남아 있는 게 아닌가
03:57이런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03:59네, 맞습니다.
04:00그동안의 성과급 같은 경우에는
04:02지난 1월 대원 판례에서는
04:04목표 달성 성과급 같은 경우에는
04:06임금성을 인정해서 근로 조건이라는
04:08그런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만
04:11총화이익 성과급 같은 경우에는
04:13임금성을 부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04:15그렇기 때문에 이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는
04:20그동안의 어떤 분쟁이 있어 왔지만
04:23대법원이 판결을 내리고 있었던 거였거든요.
04:27그런데 이제 지금 이 성과급에 대해서도
04:30교섭하고 어떤 협의, 합의에 이르게 됨으로써
04:33앞으로도 계속 얘기해 나가야 되는
04:35그런 갈등의 부시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보입니다.
04:39그렇다면 극단적인 경우에는
04:41이번과 같은 사태가 재발할 수도 있다
04:43이렇게까지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04:44그렇죠. 항상 이 노동조합은 이번에 크게 확인한 게 있지 않습니까?
04:49어쨌든 우리 국민이 봤을 때는
04:51좀 바람직하지 않았다는 그런 상황으로 보인다는 말입니다만
04:55이 거대 조합원들의, 과반수 조합원들의 힘을 합쳐서
04:59어떻게 해서든 회사를 압박하면
05:01성과급도 우리가 원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05:04어쨌든 일정 부분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사항이어서
05:07계속 좀 분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5:11교수님께는 경영자 측에서의
05:14결과를 어떻게 평가를 해야 하는지 여쭤보겠습니다.
05:18일단 상한을 폐지했다라는 부분도 있는데
05:20이게 10년 동안의 효력을 보장한다라는 합의가 있더라고요.
05:26그렇다면 경영자 측면에서는
05:28노사 갈등의 어떤 불확실성을
05:30어느 정도는 해소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05:32그런데 회사 측의 입장도 좀 반영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05:35그 전에 나오던 여러 가지 안 중에 하나가
05:38물론 기존에 회사 측과 노조 측에서
05:41서로 제시하고 있던 안 중에 하나가
05:42회사 측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05:44결국은 언제나 성과급을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05:47좀 계약을, 앞으로의 계약을
05:50특정하게 굉장히 회사 측에서 영업이익이 많이 냈을 때
05:54성과급을 지급하는 걸로 하자.
05:55왜냐하면 반도체 산업의 특징상
05:58투자도 많이 필요하고
06:00사이클도 워낙 커서
06:01좋을 땐 굉장히 좋지만
06:02안 좋을 때도 있으니까
06:03심지어 삼성전자는 사실
06:05몇 년 전까지만 해도
06:06법인세도 못 냈던 때도 있거든요.
06:09그렇게 봤을 때
06:09회사에서 얘기한 게 좀 받아들여진 거는
06:12향후 10년간 지급을 하는데
06:14이거는 어떻게 보면 진일보
06:15노조 측의 입장에서 진일보 한 건데
06:17문제는 26년에서 28년까지는
06:21매년 반도체 부분, DS 부분의 영업이익이
06:24200조 원 달성 시 지급하겠다라는
06:27단서 조항이 붙었고요.
06:28그 이후로 29년부터 35년까지는
06:31영업이익이 100조 원 이상 달성될 때 지급하겠다.
06:34아무래도 지금 반도체 사이클이 좋은 게 들어왔으니까
06:37아주 큰 게 들어왔으니까 당분간은
06:38200조 원 이상 달성하는 거 큰 문제 없을 거다라고 보는 것 같고
06:42노조 측에서도 받아들일 것 같고요.
06:43그 이후로도 이제 이거 바를 좀 낮춰서
06:46100조 원 이상 영업이익이 났을 때 지급하겠다라는 식으로 한 것
06:50어떻게 보면 회사 측의 입장도 좀 반영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06:53그렇다면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06:57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장이 이번 합의안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07:00사실 앞으로 성과급이 계속해서 지출이 된다면
07:04그전에는 없었던 지출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07:08당연히 재무건전성 이런 부분에도 영향을 줄 것 같거든요.
07:11어떻게 보십니까?
07:11이게 사실 영업이익을 어떻게 분배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로
07:15저는 가는 것 같습니다.
07:17사실은 회사의 영업이익이라는 것은 항상 변동하잖아요.
07:20그래서 앵커님이나 저나 노무사님 같은 근로자들은
07:24회사에 고용돼 있는 한 회사에서 임금이라는 형태로
07:28영업이익과 같이 연동되지 않게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07:32그러면서 저희가 임금이 변동해서 오는 리스크가 줄어드는 부분이 있잖아요.
07:36대신 영업이익이 났을 땐 이것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07:40이것은 주주와 투자자와 회사가 나눠야 된다.
07:44협의하에 나눠야 된다는 건데
07:46어떻게 보면 이번에 삼성전자에서 혹은 SK하이닉스에서 나왔던 얘기는
07:50영업이익의 몇 퍼센트로 가야 된다고 한다면
07:53영업이익을 회사나 주주나 노동자나 아니면 투자자들이 나누기
07:58협의해서 나누기 이전에 이미 근로자들의 일부분 먼저 갖고 가겠다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08:04어떤 논의가 들어올 수 있냐 하면
08:06너네는 임금 이미 받고 있잖아.
08:09회사의 상황과 상관없이 임금을 고정급으로 받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
08:12라는 얘기로 갈 수 있거든요.
08:14그런 측면에서 주주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08:16특히 삼성전자 주주들이 얘기하고 있는
08:18이거 먼저 영업이익의 몇 퍼센트 갖고 나면
08:21오히려 주주들에게 일종의 줄 수 있는 것들이 줄어드는 부분
08:26이것들은 사실은 이사회의 결정 상황이기도 하고
08:29상법상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사실 회사가 안 좋아질 때
08:33주주들은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증자를 하거나
08:37아니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회사의 손실 일부를 떠나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08:43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근로자들은 회사의 리스크는 떠안지 않고
08:48회사가 좋을 때만 이걸 갖고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08:50논의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08:52아마 저도 들어오기 전에 노무사님이랑 약간 얘기를 했습니다만
08:55이게 임금성으로 나가야 되느냐
08:57혹은 임금성으로 나가는 것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09:00삼성전자가 자사주를 지급함으로써
09:02현금이 아니고 자사주를 지급함으로써
09:04어떻게 보면 약간 버퍼를 만든 것 같다는 느낌도 있거든요.
09:08그 얘기는 아마 노무사님이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9:11이어서 한 가지만 여쭤보면
09:13그렇다면 주주총회라도 거쳐야 한다는 게
09:16주주들의 주장이 나올 수도 있는데
09:19이게 앞으로도 어떤 변수가 될 수 있는 겁니까?
09:21그러니까 우선은 지금은 노사 합의를 이끌어내서
09:24파업으로 가지 않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시급한 과제였기 때문에
09:28그리고 삼성전자 이전에 이것들에 대한 큰 사례가 있었지는 않기 때문에
09:33거의 SK하이닉스 정도의 사례인데
09:35SK하이닉스는 모든 게 굉장히 스무드하게 넘어갔었죠.
09:39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향후에 주주총회에서 이 논의들이 다시 나올 가능성
09:44그리고 나서 내년에 노사 합의 같은 것들에 주주총회의 어떤 결과들이
09:49또 반영될 가능성들도 저는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09:52노무사님께 자사주로 지급한다는 방식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09:56사실 자사주로 지급하면 주가의 연동 때에 따라서
10:01나중에 수익으로 환가했을 때 금액이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10:07결국에는 우리가 노동법적으로 임금이냐 아니냐를 따져봤을 때는
10:10자사주가 임금이냐 아니냐의 문제에서는 저는 임금이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10:16왜냐하면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그 금액이 어떻게 해서든 예상이 되고
10:21판단이 돼야 되는데 자사주로 줄 때는 주가의 연동에서
10:25그 금액이 달라지게 돼 있단 말입니다.
10:27그러면 또 다른 요건이 하나 추가됨으로 인해서
10:30근로에 대한 대가가 예시당초에 좀 더 희석된다.
10:33이 성과급이라는 거 사실 자체가 고전적으로, 전통적으로 근로에 대한 대가인가에 대한 의무는
10:39여전히 분쟁으로 붙고 있었거든요.
10:42그래서 거기에다가 자사주를 지급함으로 인해서
10:44조금 더 임금성을 없애버린 거 아닌가 그런 판단이 듭니다.
10:47임금성을 계속 강조해서 말씀하시는데
10:50임금성이라는 게 만약에 지금 이제 자사주로 나가기 때문에
10:54아마도 임금성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10:56맞습니다.
10:56라고 평가를 하셨는데요.
10:57만약에 임금성으로 임금이라고 인정이 되는 방식으로
11:02성과급이 지급됐다면
11:03그렇다면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데도 영향을 주는 거 아닌가요?
11:06네, 정확합니다.
11:07퇴직금의 계산에 있어서 또 다른 회사로서는 큰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니까
11:12성과급 지급만으로 끝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11:15다른 여파가 생기는 부분이니까
11:16여기를 차단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1:20그렇기 때문에 노사 양측이 한 발씩 물러났다, 양보를 했다라는
11:24그런 평가가 나오는 건데
11:25맞습니다.
11:26자사주 지급에 대해서도 어떤 효과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11:30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나중에 주가가 오르면
11:33내가 가져가는 몫도 많아진다.
11:36그렇기 때문에 어떤 근로 의욕도 북돋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11:40그렇죠.
11:40우리 회사들이 전통적으로 자사주를 지급한다는 것은
11:43회사에 대한 애사심과 그런 어떤 아까 말씀하신
11:46동기부여 측면에서 굉장한 효과가 있는 건 맞거든요.
11:49지금은 3분의 1씩 1년은 제한이 없고
11:521년, 1년 이렇게 제한을 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54그렇기 때문에 향후 이 주가의 더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11:59우리 구성원들이 노력, 좀 더 해주는 노력들이 필요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12:04그렇다면 상당히 복잡한 얘기들 사이에서
12:07일단 메모리 사업부의 조합원이 실제로 성과급을
12:11그렇다면 얼마나 받게 되는 것인가.
12:14이게 좀 계산이 복잡하더라고요.
12:16네, 복잡합니다.
12:17그러니까 우선은 4대 6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2:21삼성전자 DS 부문, 반도체 부문이 있고요.
12:25이 안에 사업부가 3개가 있습니다.
12:28하나는 메모리 반도체, 하나는 시스템 반도체,
12:31나머지 하나는 파운드리라고 하는 반도체 위탁 생산 부분이 있는데요.
12:35최근에 경영 상황을 보면 메모리 반도체는 엄청나게 흑자가 나고 있고요.
12:40그다음에 파운드리랑 시스템 반도체는 약간 적자가 예상되는
12:43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12:45그러면 이제 4대 6이라는 룰을 먼저 적용합니다.
12:48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저희 아직 사업성과,
12:52노사 합의로 사업성과의 10.5%라고 했는데
12:55그 사업성과가 뭔지 결정이 아직 안 됐잖아요.
12:57예를 들어 이거를 그냥 영업이익이라고 쉽게 가정을 해보는 거죠.
13:01이렇게 가정을 하면 그중에 40%는 모든 사업 부분에 똑같이 나눠집니다.
13:08그다음에 나머지 60% 있잖아요.
13:10그 60%는 인센티브 구조로 갑니다.
13:13어떻게 하냐면 흑자를 많이 낸 부분에다 많이 주고 흑자를 적게 낸 부분에 적게 주는데
13:19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머지 두 개 부분은 메모리 반도체 말고 두 개 부분
13:23거의 지금 적자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거의 못 가는 상황이고
13:27그러면 나머지 그 60%를 가지고 메모리 반도체 부분이랑
13:31그다음에 공통 사업 부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13:33이게 뭐냐 하면 어느 사업 부분에 상관없이 다 오피스 지원을 한다거나
13:38아니면 R&D 연구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13:41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머지 60%를 지급하겠다라는 거고
13:46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사주로 지급을 하는데
13:49여기에 1년 유예된 게 하나 있습니다.
13:52그게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삼성 사측의 입장이 좀 반영된 거
13:55노조와 사측의 입장이 공통적으로 반영된 게 1년 유예된 게 뭐냐 하면
13:59이 나머지 60% 사업법으로 지급하는 거 말고 공통으로 지급하는 40% 있지 않습니까?
14:06그 중에 적자를 내고 있는 그런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14:101, 100% 전체를 다 주지 않고 그 중에 60%만 지급하겠다는
14:15일종의 페널티 스킨을 주겠다라는 건데
14:18이거는 올해 1년 유예돼서 내년부터 적용하겠다라는 겁니다.
14:21이렇게 봤을 때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는 최대 6억 원까지
14:25지금 성과급이 나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4:296억 원 정도로 지금 계산이 된다라는 말씀이신데요.
14:32지금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부문 40% 그리고 사업부 60%
14:39이것은 애초에 노조는 70대 30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14:44이 부분에 대해서 양보를 한 건데
14:45그렇다면 노조 내에서의 이 안에 대한 반응은 어떨 것인가?
14:51어떻게 보십니까?
14:52사실 7대 3의 얘기가 나오고 있을 때부터
14:55디바이스 솔루션, 반도체 부문에만 너무 치중된 거 아닌가
14:58그 다음에 반도체 외 부문에 대해서는 소외당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15:03그 소속에 대해있는 조합원분들도 실제 사후 조정이 일어나고 있는
15:08우리 중앙노동위원회에서의 피켓 시위도 있었고요.
15:13그렇기 때문에 조합원 찬반 투표를 할 때
15:16여기에 대해서 반대표가 조금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15:21그렇지만 아무래도 반도체 부문의 조합원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15:26저는 이 찬반 투표가 부결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강한데요.
15:30어쨌든 노조 내부적으로 보면 여전히 발등의 불씨가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15:35또 더더군다나 우리 위원장께서는 어떤 자기가 다른 데 올릴 곳에 실수를 해서
15:40거기 다른 방에 올렸다고 해서
15:42DX분의 협상 끝나고 나면 분리를 고민해봐야 했다.
15:46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문제가 돼 있었던 적이 있거든요.
15:49노조 내부 갈등이 좀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15:53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15:55DX 조합원 5명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있지 않습니까?
16:00그것도 어제 시작이 됐는데
16:02일단 파업이 멈췄잖아요.
16:05맞습니다.
16:05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16:06사실 이분들이 제기한 게 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이지 않겠습니까?
16:10그 교섭 중지 가처분을 해야 된다는 이유가
16:13총회 의결의 하자가 있다.
16:15그러니까 총회를 거쳐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되지 않았다.
16:18그다음에 어떤 조합원 설문조사를 해야 되는데
16:20어떤 인터넷 폼을 이용해서 너무 급박하게 이루어진 거여서
16:25우리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16:28그런데 지금 잠정적 합의안이 도출된 이상
16:31그 하자를 문제 삼아서 이게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은 조금 낮다고 생각됩니다.
16:37그렇군요.
16:37그러면 자연스럽게 만약에 이 조합원 전체 투표에서 통고가 안 된다면
16:44그렇다면 파업은 다시 하게 되는 건가?
16:47사실 그렇습니다.
16:48파업은 부결에 의해서 파업권은 획득된 상태이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16:52그런데 우리 일반인들의 의문을 가지는 사항은 뭐냐 하면
16:55그러면 잠정 합의안 다 해놨는데
16:57이게 가서 다시 물어봐야 된다는 거야라고 의문을 가지는데요.
17:01이거는 내부 규약에 의해서
17:02그들의 민주적 절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겁니다.
17:06어떤 우리 노조법에서 노동조합 대표자가
17:09서명 날인한 잠정 합의안을 가지고
17:12다시 인준을 거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17:17그렇기 때문에 규약에 의해서 만약에 부결된다고 하면
17:20파업으로 나갈 수 있지만
17:22이 파업의 정당성을 과연 인정받을 수 있냐의 문제입니다.
17:26결국에는 우리는 잠정 합의에 했지만
17:27이 성과급에 대해서 파업하는 목적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17:31항상 의문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17:33이 목적의 정당성은 뭐냐 하면
17:35근로조건의 유지 향상을 위한 파업만 정당하다고 봐주는
17:39이 목적의 정당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17:42결국에는 이게 근로조건에 해당되냐 안 되냐라는 거에 의하면
17:47파업에 또 해서 결국에는 정당성이 부인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17:52더 큰 건 우리 국민의 기대에 져버리는 거니까
17:57아마 그런 판단을 하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17:59만약 정말 투표나 이런 데서 좋지 않은 결과가 이어진다면
18:04정부 입장에서는 긴급조정권이라든지
18:07조금 더 강경하게 나올 가능성도 있겠죠.
18:10지금 노무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18:12분위기 자체는 지금 국민들도 사실 파업을 바라지 않는 상황이고
18:15여론도 좋지 않은 상황인데
18:17그리고 이미 양쪽에서 할 만큼 했는데
18:20노조에서 부결이 파업으로 다시 간다고 하면
18:23아마 그 여론의 부담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18:26그렇게 봤을 때는 사실 긴급조정권에 반대로 생각해보면
18:30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는 정부의 어떤 여론적 지형도
18:33아마 정부와 획득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8:36아마 노조도 이 모든 상황들을 감안하고
18:39그리고 아마 투표 같은 것들에 그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을까
18:43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파업으로 가는 일은
18:46거의 벌어지지 않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18:49그렇다면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외신들도 상당히 주목했는데
18:53반도체 공급망에서의 우려 이런 부분 때문에
18:57이번에 파업 협상안이 가결됐다라고 하는 것을
19:01속보로 전하기도 하더라고요.
19:02지금 반도체 공급망 내에서 삼성전자의 지위
19:06그리고 이번에 이슈로 인해서 실질적인 어떤 지장이 발생했는지
19:11그게 궁금합니다.
19:12저희 사실 한 6개월 전으로 돌아가보면요.
19:14뭐가 이슈였냐면 SK하이닉스는 HBM 굉장히 잘하는데
19:19삼성이 이게 HBM이 생각보다 안 풀리네
19:22이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19:24그런데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소식은
19:26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에게 어쨌든 삼성이 HBM 공급을 슬슬하게 됐고
19:31거기다가 메모리 중에서도 조금 고사양 메모리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19:35어쨌든 삼성이 굉장히 잘하고 있는 기업이고
19:38전 세계에서 가장 이것들을 잘하는 기업이었기 때문에
19:40최근 들어서 저희가 추론형 AI, 에이전틱 AI 이런 거 하다 보니까
19:45메모리 반도체가 많이 필요하고
19:47거기다가 삼성이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가 되는 게 아닌가
19:50라는 생각들이 결국은 현실화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19:53일부에서는 그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19:55이렇게 삼성이 혹시 파업을 가게 되면 공급망 불안 때문에
19:59미국 기업들이 중국으로 조금 이게 수요처를 돌리는 거 아니냐
20:03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이 있는데
20:05어쨌든 이것은 미중 간에 이번에 정상회담도 하고
20:08트럼프 대통령이랑 시진핑 주석의 세 번의 만남이 오래 남아있긴 합니다만
20:12미중 간의 갈등이라는 것 그리고 미중 간의 전략적인 경쟁이라는 것이
20:16좀 더 오래 지속될 구조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20:19미국 기업들이 아주 핵심 부품에 대해서
20:22중국산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를 사다 쓸 가능성 같은 경우는
20:25저는 좀 낮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20:27오히려 미국 입장에서 보기에는 삼성의 파업 같은 것들이
20:30일어나지 않으면서 잘 해결되어서
20:32마치 없었던 것처럼 잘 넘어가길 바라고 있을 것 같다
20:35정도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20:37자연스럽게 주가는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20:39시장의 평가가 나오는 거잖아요.
20:42저는 이게 분위기를 약간 보니까
20:44최근 들어서 유일하게 삼성의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게
20:47파업 이슈였던 것 같아요.
20:48그 얘기인 즉슨 업황 좋고
20:50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영업이익 같은 것들에 대한 것들도 좋고
20:54그리고 유일하게 지금 또 하나 걱정이었던 게
20:57미국이 오히려 금리 방향 바꾸는 거 아니야?
20:59인플레이션 때문에.
21:00그런데 지금 중동도 오늘 아침 뉴스에서도 나오지만
21:03어쨌든 간에 화해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고
21:06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거의 파업 이슈가
21:09유일하게 삼성 주가의 발목을 잡았던 이슈가 아닐까.
21:11그러면 이것이 조금 잘 풀리게 되면 삼성 주가가 기존의 모멘텀을 따라서
21:16더 올라갈 것이 남아 있지 않을까 정도 보고 있습니다.
21:21노무사님께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21:23지금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다른 대기업 내에서도
21:26노사 갈등이 점점 붉어지고 있거든요.
21:29맞습니다.
21:30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21:31사실 삼성전자가 이번에 합의하면서
21:34대기업들의 노사 협상이 굉장히 난항을 겪게 될 것 같습니다.
21:38영업 이익 기준의 N%의 성과금 요구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21:43더더군다나 이번에 정부가 대화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내서
21:47타결을 이끌어냈습니다만
21:49이게 시장에서는 잘못된 선례를 조금 신호, 잘못된 시그널을 준 게 아닌가라는
21:54좀 걱정도 앞섭니다.
21:56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부분에서는 지금 업황이 호황이어서
22:00이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지만
22:02다른 부문에 있어서는 지금 굉장히 경기가 어렵습니다.
22:05이거는 결국에는 우리의 노사 협상이라는 게
22:08노사 자치의 산물이거든요, 돈찬 협약이.
22:11그렇기 때문에 아주 지혜롭게 잘 노사 간 대화를 좀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22:16서로 간에 조금 양보와 타협이 필요한 그런 이 시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22:23이익 배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아주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는 생각이 듭니다.
22:28네, 맞습니다.
22:28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22:30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김유진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22:33고맙습니다.
22:3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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