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요즘 중고거래 많이들 하시죠? 그런데 하다하다가 이런 것까지 중고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다름 아닌 청첩장, 부고장입니다. 내가 결혼했었던 청첩장이
00:15판매되고 있고요. 어르신이 돌아가셨던 부고장이 판매되고 있는 겁니다. 회사 동료들에게 청첩장을 돌렸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청첩장이 이상한 곳에서 거래가
00:25된다는 겁니다. 관련 목소리 들어보시죠.
00:30회사에 공유하는 그런 건데 그게 왜 외부에 나가서 공유가 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당황스럽네요.
00:38일단 1,500여 명의 사람들이 익명으로 들어와 있는 SNS 오픈 채팅방이라고 있습니다.
00:47여기에서 모르는 사람들의 모바일 청첩장과 부고장이 연달아 저렇게 올라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00:56한 장에 얼마냐? 천 원이다. 50장엔 얼마냐? 3만 원이다. 그럼 내가 사겠다. 이런 대화가 오고 가는 겁니다.
01:06아니 그런데 의아한 게요. 일면식도 없고 나랑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의 청첩장과 부고장을 왜 사는 거예요?
01:15쓸모가 있나 봅니다.
01:16어디 쓸모가 있죠?
01:175월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런데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기도 합니다.
01:21이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경조사비로 비용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요.
01:27이렇게 청첩장이라든가 부고장 같은 것을 통해서 비용 처리를 받으려고
01:32그러니까 일종의 세금을 좀 더 적게 내기 위해서 무리하게 부고장이나 청첩장을 모으는 행위가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01:40그게 가능한가요?
01:42그렇죠. 사실 일반적인 경우라고 한다면요.
01:44당연히 경조사 비용을 비용 처리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01:47그런데 본인이 직접 받은 그런 청첩장, 부고장에 한해서 비용 처리를 해야 되는데
01:54좀 더 많이 비용 처리를 하겠다는 그런 욕심에 무리하게 다른 사람의 청첩장이나 부고장까지 심지어 돈을 주고 실제로 거래가 되고 있다고
02:04합니다.
02:09일단은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청첩장이나 부고장 제출하면 절세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02:16이게 잘못하면 탈세가 될 수도 있는 거죠?
02:20당연하죠. 절세와 탈세는 엄연히 다릅니다.
02:23절세는요. 내가 잘 받아둔 청첩장, 부고장 같은 거 엑셀 파일로 잘 정리했다가 제대로 비용 처리하는 건 절세겠죠.
02:31하지만 내가 받지도 않은 청첩장, 부고장까지 무리하게 더 많은 액수 비용 처리하려고 제출하면
02:37나중에 세무조사 받을 때 발각될 수 있습니다.
02:41그렇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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