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울 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가담자들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00:08대법원은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서 최고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했고, 현장 기록을 위해서 들어갔다고 주장한 다큐멘터리 감독에게도 벌금형을 유지했습니다.
00:19이성우 기자입니다.
00:22지난해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 서부지법 안으로 난입해 법원 정문과 유리창이
00:33깨졌고, 내부 직기와 시설물이 파손됐습니다.
00:37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담자는 63명.
00:40지난해 8월 1일 1심 판결을 받은 49명 가운데 항소나 상고를 포기 취하한 인원을 제의한 18명에 대해 대법원 선고가 이뤄졌습니다.
00:51대법원은 특수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 등 18명의 상고심 선고 기의를 열어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00:5914명은 각각 최저징역 1년부터 최대 4년의 실형이 확정됐고, 3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01:06또 당시 현장 기록을 위해 카메라를 들고 법원에 들어갔다고 주장해온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 씨에게는 벌금 200만 원이 유지됐습니다.
01:17앞서 정 씨는 현장 기록을 위해 법원에 들어갔을 뿐이라고 주장해왔지만,
01:212심 재판부는 법원 직원들 입장에서는 다른 피고인들의 청사 진입과 구별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습니다.
01:28이에 대해 정 씨층은 상고 기각을 납득할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01:38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벌어진 서부지법 난동 사태는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로 주요 가담자들에 대한 사법 판단이 마무리됐습니다.
01:48YTN 이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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