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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시간 전


이영자 "슬리퍼 신고 다니는데도 층간소음 문제"
이영자 "층간소음 해결 어려워 결국 이사 선택"
슬리퍼에 벽 짚고 걷기… 웃픈 층간소음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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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00:02첫 번째는 벽 짚고 걷기라는 건데
00:06아니 벽 짚고 걷기는 무슨 얘기죠?
00:09네, 바로 방송인 이영자 씨가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한 비법이라고 밝혔습니다.
00:14이영자 씨?
00:15어제죠. 어제 한 예능 방송에 나와서
00:17과거의 이웃과 층간소음 때문에 갈등을 빚었던 이야기를 털어놨는데요.
00:22그래서 슬리퍼를 신고 다니고 있는데도
00:26시끄럽다라고 하면서 아래층에서 슬리퍼를 사다주기도 하고요.
00:30조금만 움직여도 아래층에서 항의를 했대요.
00:33그러다 보니까 노이로제에 걸려서
00:35내 집인데도 마음껏 돌아다니지 못하고
00:38그러다 보니까 벽을 짚고 걷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00:43그런데 너무 아래층에서 찾아오니까
00:46공감받기 위해서 김숙 씨와 송은희 씨를 초대를 했는데
00:50오자마자 바로 초인종을 눌러서 찾아왔대요.
00:54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로 아래층과 갈등을 빚다 보니까
00:58더 이상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서
01:00결국 본인이 연예인이기도 해서
01:02결국은 이사를 갔다 이런 고충을 털어놨습니다.
01:06사실 이 층간소음 문제가 워낙 갈등이 깊다 보니까
01:08연예계에서도 이런 공감이 나오는 건데
01:10공감하는 사람도 참 많을 것 같은데요.
01:13특히 우리나라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는
01:15벽식 구조로 지어져 있어서
01:17이게 벽을 타고 소리나 충격이 전해지다 보니까
01:20위층에서 나는 것 같지만
01:21위층에서 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01:24그러다 보니까 서로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01:26가해자가 되는 일도 많습니다.
01:28그래서 어제 같은 프로그램에 나왔던 박세리 씨 같은 경우는
01:31피해자로서의 고충을 털어놨는데요.
01:34위층에서 새벽에 소음이 들리기도 하고요.
01:37그래서 너무 심하면 찾아가볼까 고민한다고 해서
01:40아마 이 영상 보신 분들 많이 공감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01:43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국민 한 10명 중에 8명이 공동주택에 산다고 해요.
01:48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01:50이웃과 바닥 천장을 공유하고 살고 있는 건데
01:54그렇다 보니까 층간소음은요.
01:56이렇게 또 영화의 소재로도 등장할 정도입니다.
02:11연예인도 피할 수 없다 보니까
02:13이렇게 층간소음 문제로요.
02:14사과에 나서는 연예인
02:16성시경 씨, 정주리 씨 등
02:18사과에 나서는 연예인도 사실 있었을 정도입니다.
02:22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인데
02:24혹시 법조계에서는 어떻게 보나요?
02:26사실 이런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02:28법률가들 속에는 권하는 게
02:31실무적으로는 사실 직접 바로 찾아가거나
02:33항의하지 마라 이렇게 조언을 드립니다.
02:36그래서 관리사무소나 경비실을 통해서
02:38중재를 하거나 조율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찾아와라 이렇게 하는데요.
02:43만약에 그렇게 해도 해결이 되지 않았을 때는
02:45관련법에 따라서 이걸 중재를 해주는 법률적인 기관이 있습니다.
02:50그래서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02:53그 내부에 층간소음 분쟁 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요.
02:57여기서 해결이 안 됐을 때는
02:59정부에서 만든 공동주택 분쟁 조정위원회나
03:02환경 분쟁 조정위원회가 있어서
03:04이런 중재 기관을 이용하라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03:08다만 중요한 거는 아래층이나 위층과
03:11갈등의 골이 깊어지기 전에 좀 빨리 이렇게 움직이는 게 좋은데요.
03:14그런데 이런 조정위원회를 통했는데도 해결이 되지 않았을 때
03:18그러면 소송으로 가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텐데
03:21사실 변호사로서 소송을 권해드리지가 않습니다.
03:24왜냐하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벽식 구조이기 때문에
03:27이 소리가 정말 어디서 나는지에 대한 이걸 찾는 게 쉽지가 않고요.
03:32입증 책임이 어렵습니다.
03:33그리고 사실은 재산적인 손해라기보다는 위자료 정도로 인정이 될 텐데
03:37그 액수가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03:41사실 법률적인 송사를 벌이는 건 권해드리지가 않고요.
03:45어쩔 수 없이 공동주택이라는 거는 한 건물을 같이 쓰는 거고
03:49벽을 같이 맞닿았다.
03:51사실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는 자세가 가장 필요한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03:55양보가 또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03:58양보가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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