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경찰청이 오늘부터 두 달 동안 교차로 우회전 통행 방법을 위반하는 차량에 대해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00:10지난 2023년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가 도입이 됐죠.
00:15하지만 여전히 이 도로에서 혼선이 계속되면서 단속 수위를 끌어올리겠다라고 결정을 한 겁니다.
00:23자 일단 오늘부터 단속이 시작되는 거니까요.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지 그 핵심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0:33자 운전 중에 변호사님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 그 경우입니다.
00:41일단 OX 퀴즈를 제가 한번 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속으로 답을 생각해 보십시오.
00:47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다면 우회전해도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0:54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는 사실 보행자 없으면 진행방향에 신호무관하게 그냥 우회전해도 됐잖아요.
01:01그런데 더 이상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01:04일단 진행방향에 붉은색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는요.
01:07항상 일시정지 정지에서 일시정지를 하고 지나가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살펴보신 다음에 우회전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01:15그때 정지를 안 하면 지금 단속이 된다는 거잖아요.
01:17맞습니다. 그런데 또 궁금하신 게 그럼 일시정지 몇 초 해야 되냐.
01:19이게 또 궁금하실 수 있는데 법에서 얘기하는 일시정지는 바퀴가 완전히 정지된 상태를 의미할 뿐이지 몇 초라는 규정이 없다는 거죠.
01:27따라서 일단은 바퀴가 모두 다 정지된 상태에서 최소 1초 이상 머물러야만 단속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01:36네. 그리고 두 번째 문제 다시 한번 볼까요?
01:39두 번째 OX 퀴즈입니다.
01:41건너기 위해서 대기 중인 보행자가 있다면 빠르게 슥 지나가면 된다.
01:47아니다.
01:48아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01:50진행 방향 기준으로 빨간불일 때는 당연히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01:54내 바로 전방에 있는 신호가 초록불일 때는 그러면 그냥 우회전해도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02:00이때마저도 내가 초록불인데 우회전하려고 하는데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거나
02:06길을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을 때는 반드시 길을 모두 건널 때까지
02:10일시 정지한 상태에서 기다렸다가 주행해야 된다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02:15교차로 지도 한번 다시 한번 보면서 제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2:20자 일단 자동차가 왼쪽에 보시면 자동차가 빨간불 신호를 받고 있으면
02:25무조건 저기서 멈춰야 된다는 겁니다.
02:27여기서 많이 단속이 된다는 겁니다.
02:30그리고 나서 완전히 멈춘 뒤에 그다음에 좌우 도로 상황을 살피면서 우회전을 해야 되는 거고요.
02:36그리고 오른쪽에 이 초록불 그러니까 내 차가 초록불이니까 가도 되겠지라고 일단 가도 됩니다.
02:44왼쪽이랑 차이점은 이 횡단보도는 지나가도 되는 겁니다.
02:49단 이제 오른쪽에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무조건 멈춰서
02:55완전히 보행자가 다 빠져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야 된다는 겁니다.
03:01한 발이라도 횡단보도에 사람 발이 있을 때 진행을 하면 이것도 또 단속 대상이 되는 거죠.
03:08네 맞습니다.
03:09이런 부분들이 지금 두 달 동안 집중 단속을 하는데요.
03:12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 2023년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가 시행이 됐지만
03:17작년만 해도 우회전 교통사고가 1만 4천여 건이 넘게 발생했고요.
03:2175명이 사망을 했는데 그중에 보행자를 쳐도 사망한 사건이 절반에 이른다는 거죠.
03:26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특별 단속 기간으로 이제 두 달 동안 계속 집중 단속이 이루어진다고 하니까요.
03:33일시정지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꼭 기억하시고 이 부분을 어겨서는 절대 안 될 겁니다.
03:39네 무조건 보행자 중심으로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03:45여기에다가 진짜 중요한 겁니다.
03:48이것만은 절대 하면 안 된다.
03:51이것 하나 짚어주십시오.
03:53굉장히 중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03:54네 가장 단속이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지금 예상되는 것이 바로 전방신호가 빨간불일 때
04:00과연 일시정지를 했느냐가 아마 단속에 있어서 가장 많이 단속이 되는 케이스가 아닐까 싶은데요.
04:06앞차가 지나간다고 해서 내가 꼬리물기 식으로 지나갔습니다.
04:09이런 변명 통하지 않습니다.
04:11전방신호가 붉은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되고
04:15모든 바퀴의 구동이 완전 정지되는 이 시기가 1초 이상 유지되어야 된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04:22보행자가 있을 때는 전방신호 무관하게 무조건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04:30네 이게요 운전이라는 게 습관이거든요.
04:33그리고 또 사람이 없으니까 이건 초록불이니까 난 갈 거야 그러면서 그냥 가는데 무조건 서는 겁니다.
04:40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그러더라고요.
04:43헷갈리면 무조건 쓰라는 거예요. 그렇죠?
04:46맞습니다.
04:46그러니까 무조건 서면 안 걸립니다.
04:48그런데 그거를 안 서고 슬금슬금슬금 가다가 걸리는 건데
04:53만약에 걸리면 그럼 지금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04:57범칙금을 딱지 떼는 건가요?
04:59네 범칙금도 있고요. 벌금도 있습니다.
05:01승용차 기준으로 우회전 일시정지를 어겼을 경우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0점이 부여되고요.
05:08승합차 같은 경우엔 범칙금 7만 원 또 이룬차 같은 경우엔 범칙금 4만 원이 되고요.
05:14또 위반 상황에 따라서 신호 및 지시 위반의 경우에는 벌점이 15점
05:19또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 적용될 경우 벌점 10점이 적용되게 됩니다.
05:25어젠가 제가 삼성동에 일이 있어서 나갔는데 우회전하는 쪽에 경찰들이 서서 차를 막 잡고 있더라고요.
05:32그게 아마 이거 단속하는 그거였나 봅니다.
05:36여러분 헷갈리지 마시고 오늘부터 집중 단속한다고 하니까요.
05:40운전하시는 분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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